[속보]"가업상속공제 30년 만에 전면 개편…상속세 회피 차단"
[속보]베이커리카페도 제외…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대폭 축소
[속보]"상속세 줄이려 땅 늘리기 차단"…토지 공제 대폭 축소
李대통령 "주차장이 가업? 기가 차…이재용 회장이 가업성 더 높아" | 뉴스1
가업상속공제 지적…"제도 설계 취지 맞게 확실하게 정비해야"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대상 확실하게 줄이고 기간도 늘려야"
이재용 관련 발언은 대통령께서 기가 차서 말하신 비유 입니다.
(아래 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한 내용이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지 잠깐만요. 이게 나 기가 차서 한번... 이게 가업 상속 제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정말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건데, 이거를 그 자식한테 안 물려주면 이게 못 하게 폐업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 단순한 사양 산업에서 폐업하면 그 폐업을 권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그 가업으로 자식이 안 하면 못 하니까, 그럴 경우 세금을 상속세를 깎아 주자 이런 취지죠?
예,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고용 창출을 하라고 국가에서 특혜를 주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 업자의 자녀가 안 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할 거라면, 그 세금을 깎아 줄 필요, 깎아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업 상속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고, 꼭 그 집안에 그 자손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이런 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뭐 하러 가업 상속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예를 들면 뭐 없어져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업인데 사회적으로 굳이 그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상속을 하면서 그 사업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이런 제도를 이용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취지는 그 사업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서라도 꼭 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제도의 취지 아니에요?
네 본래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내용은 이게 국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 주차장이 이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뭔 상관있어? 그게 무슨 가업이야? 그게...
뭐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했다 이 말이잖아요.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시행령이에요?
예예. 원래는 그 물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류업을 추가를 했는데 거기에 하위에 주차장업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물류도 꼭 그 집안이 아니면은 그... [웃음] 그 자녀가 아니면 뭐 안 돼? 입법으로 해 놨다는 거죠. 국회의 입법으로.
어,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속세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행령 그때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따져 봐야 되겠네. 하여튼 마저하십시오.
네.
다음은 둘째, 기간의 문제입니다. 가업 영위 기간 10년 요건은 짧은 측면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100년 가게는 최소 30년, 명문장수기업은 최소 45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사업 영위 기간 상위 25% 업체는 최소 20년 이상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업 상속 공제는 10년만 유지해도 최대 300억 원의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헛웃음] 본래 취지와 달리 10년이면 택스 플래닝이 가능합니다.
아니, 10년은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입법으로 만든 거예요, 시행령으로 만든 거예요?
아, 10년은 입법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10년이었어요. 개정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예, 개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어... 저기 김대중 정부 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1억 원이었습니다.
금액이 1억 원이었고... 기간, 기간.
예. 그랬다가 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이 금액을 3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금액 말고, 이거 가업에... 가업이라고 하는 게 좀 대대로 물려오는 이런 의미 아니에요, 국민들이 알 때는 근데 10년 동안 내가 하다가 물려주면 세금 안 내고 물려줄 수 있다고 만들었는데, 이 10년이 가업이라고 한 게 내가 보기엔 최초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최초에는 10년으로 시작했다가 금액이 올라가면서 15년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아, 처음부터 가업을 10년이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상하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번...
예, 3번. 잠깐만요, 예. 재산 요건의 문제입니다.
(김민석 총리)그 처음에는 그걸 잘 안 하려고 하고 없어질 수 있으니까, 10년만 해도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특정해서 10년으로 시작했을 가능성은 있죠.
(이재명 대통령)대상을 아주 좁혀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대상이 넓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30년 했으면 이미 문제 없는 거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국세청장)97년도 처음엔 1억 원이어서 공제 금액이 5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걸 30억 원으로 한 방에 올리면서 15년으로 늘렸습니다.
아, 처음에 액수가 적으니까 조그만 가내 수공업 비슷무레한 것만 대상으로 삼았던 거군요.
예. 처음에는 그 취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셋째, 재산 요건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공제 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에 보유 기간 제한이 없어 사망 직전에만 사업용으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실제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 개시 1년 전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사업용 창고 등으로 전환하여 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300억 원의 공제를 다 받기 위해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예금 등으로 상속 전에 건물, 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컨설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전문적으로 이렇게 탈세하는, 이걸 악용하는 방법을 컨설팅 해 주는 업체도 생겼나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넷째, 영업 요건의 문제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신청한 한 업체는 10년간 누계 매출액이 1억 여 원으로, 1년 평균 매출액이 1,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상속 개시 수년 전부터는 매출이 거의 없어 사업의 외관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10년을 운영했다는 가업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다섯째, 사후 관리 기간의 문제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에 큰 혜택을 주는 이유는 고용이나 가업을 오래오래 유지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2018년 공제를 적용받은 108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사후 관리 기간 5년이 종료된 직후에 60% 이상의 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거나 휴·폐업했습니다. 추징 기간만 지나면 바로 가업 고용이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08년에 10년이었던 사후 관리 기간이 지금은 5년까지 줄었으나,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이를 다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 전반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부총리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내가 어디 부동산 한 50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손님 있든 말든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업 신고하고 한 10년 동안 뭐 알바 써 가지고 매출 조금 한 100만 원 한 달에 뭐 이런 거 하다가, 10년 지나면 그냥 세금 없이 물려 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네.
예. 그래서 이 뭐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절세 플래닝이 많이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그 주차장 중에 이제 이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곳은 토지 기준시가액의 3% 이상을 연 매출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수도권에 지가가 높은 25개의 사설 주차장을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15개가 공제 요건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예, 하여튼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네,
악용 못 하게...
예.
그다음 장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하고 문제점은 국세청장이 일목요연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저 개선 방안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거 저 당 대표 할 때, 그다음에 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맨날 듣는 게 이거 올려 달라...
맞습니다.
계속 늘려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얘기를 해 가지고 내가...
네. 첫 번째 이제 대상입니다. 대상. 뭐가 가업이냐, 가업.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어도 기술, 그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걸 좀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이번엔 지원 대상에서 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음식점 같이 이제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 제조하지 않으면은 이건 제외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건설업도 대상이었어요?
네, 네.
도소매업... 이게 무슨 가업이에요? 이게...
업종별로 굉장히 크게 해놔 놓고 과거에는 서비스업을 좀 활성화한다 해 가지고 이걸 계속 늘려오는 그런 추세였었습니다. 거
의 다 해당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는 특별하게 가업 중에서 노하우, 특수한 기술 요런 걸 중점으로 해서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그리고 이게 어떤 업종에 일률적으로 다 하면 자꾸 장난을 하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데를 콕 집어 가지고 하고, 그게 과연 해당이 되는지 심의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요, 일반 시민들이 심의할 수 있게 하는 거 절차도 좀 엄격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본인이 먼저 입증을 하고, 이건 나 노하우가 있다 입증을 하고, 또 판단을 무슨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서 해서 그게 없는 데는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대상을 확실하게 축소해서 엄격하게 꼭 필요한 데가 되도록...
네. 그리고 대통령님, 두 번째는 이제 공제 대상 자산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가업을 보니까 이게 땅을 가지고... 두 번째 밑쪽에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현재도 보니까 건축물 바닥 면적의 3내지 7배가 되면은 이게 토지를 인정을 해 줍니다. 공제 대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요것을 저희들이 조금 좀 줄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도시 같으면은 지금 3배, 도시 외 지역은 7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합리화하는 방안을 봐 가지고, 설령 가업으로 인정되더라도 토지를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는 토지를 통해서 가업 상속 공제를 하는 걸 막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로 주차장 토지 등만 공제, 이렇게 나오는데 주차장을 가업으로 해 줄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웃음]
아니 아니, 주차장이니까 무슨 가업이지.
주차장을 하는 데도요, 진짜 우리만의 노하우가 있다, 같은 면에 뭐... [웃음]
이러면은 또... 예를 들어 한번 상상한 거 생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차장이 가업이 되는 이유를 한번... 어떻게하면 주차장이 가업이 돼? 주차장이 뭐 예를 들면 45도로 세운다든지
뭐 같은 면적에서 굉장히 이게 안 하고... 노하우가
옆으로 누워서 세운다든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웃음] 그런 경우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차장을 파킹을 [웃음] 하는 노하우가 있다...
트랜스포머 세우는 주차장. 예를 들면. 그래서 대통령님, 이게 무슨 단도직입적을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진짜 꼭 필요한 거만 하고, 그 필요한 경우를 필요하면은 정말 시행령서 그거 해야지... 이거 다 해 놓고 그 심의하게 하면은... 아니 주차장의 특별한 기법이 뭐가 있어요? 옆으로 세우는 법, 네, 서서 세우는 법. [웃음]
그래야 예... 확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확대가 아니라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세요. 진짜 가치가 있는 걸로 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음 쪽에 20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그 공제 대상 자산도 토지 범위를 좀 축소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면적당 공제 한도도 좀 저희들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에서 지금 문제점을보면, 이게 비공제 대상하고 공제되는 대상하고 이렇게 겸업을 하게 되면은 비공제 대상도 업종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업종에 필요한 부분하고 비공제 대상을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가려내겠습니다. 그래서 가려내서 꼭 그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만이 공제에 넣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국가제도라는게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그동안에 운영이 수십 년 동안 이게 뭐... 하... 이게 구멍이 워낙 많아 오니까 맨날 그것만 하고 있더라니까요.
네. 보기만 하면 그 얘기 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경영 기간이 10년, 그다음에 사후 관리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년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그 논...
10년 한 게 뭔 가업이에요?
예. 그래서 요 부분도 어 좀 기간을 좀 이렇게 좀 상향하는 거 하고,
정말로 예를 들면 10년만 했는데 아 이거 진짜 가업으로 보호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건 별도 규정을 두든지 정말로 엄격하게 이래 해야지, 10년 했는 게 무슨... 아, 가업, 가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이면 절세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나 같아도 그러겠네. 여기 맞춰 가지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기간도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10년간 사후 기간 관리를 했었는데 이걸 줄여서 5년으로 지금 바꿔 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상향 조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경영하지 않고 이게 뭐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증빙 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실태 점검도 해서 위장으로 인한 가업 상속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상 어떤 그건 정말로 가업으로서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기간도 그 정말 가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오랫동안 해 가지고 그걸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지. 그리고 요건 아주 엄격하게 하고, 보호할 가치 있는 대상만... 그리고 무슨 멀쩡하게 영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매출 5,000억까지라고요? 이게? 중소기업 매출 5,000억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인데, 그게 그 아들 자녀 아니면 못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한성숙 장관)근데 중소기업은 기준이 1,800억까지고, 5,000억이면 중견기업까지인 거 아닌가요?
(국세청장)지금 중견기업까지 확대,
(대통령)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1억짜리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제 금액이 1억. 공제 금액이 1억이었고 대상도 제한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중소기업까지만 됐었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야. 좀 있다가
그걸 1조 원까지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웃음]매출 1조 원짜리까지 그... 뭐 한 100조 원 하면 거의 다 해당되고 이제 없어지겠네. 삼성전자 매출이 얼마예요?
1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아니 몇 조 어떻게 됩니까?
한 몇백 조 되겠지. 그 지금 몇 년 만에 600배 늘어난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뭐 저 한 100배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출액이 분기별로 한 200조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지분 20%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받을 수...
내가 보기엔 저 가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주차장 하는 거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그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서 그건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주차장보다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하세요. 지금 좀 엄격하게. 근데 이것도 오늘 좀 약간 부족한 거 같아요.
네.
손 볼 때가 되기는 했죠.
정확한 기사는 빵 직접 제조 없이 베이커리만 운영하는경우 공제 제외라는겁니다.
아마 적용 건수가 그리 많지 않을것 같고 이미 상속액수가 꽤 되는 사람들은 제조까지 다 하고 있을겁니다.
현 제도 하에서 절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 사람이 제도 변경에 따라서 낭패를 볼 수 있겠지만, 그걸 소급적용이라고 할 수는 없죠.
상속 공제 대상으로 사업장을 등록한다거나 하는 절차가 있으면 몰라도요.
이미 상속받고 상속세 낸 사람이야 소급해서 세금을 추징하지는 않겠죠.
가업승계지원제도는 국가 지정 업종에서 보통 10년간 고용유지등의 요건을 지키면 저율의 세금을 물고 끝내는 제도 아닌가요?
해당 기사처럼 제조(빵) 없이 이미 프로그램 요건을 인정받아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이 될지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제빵업(빵 제조)이 해당되는 업종이지, 빵 파는 카페는 지금도 해당 업종이 아닙니다. 즉 빵 떼와서 파는 카페는 현행 제도에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얼마전 기사에도 났지만 규모만 키우고 베이커리 제조 없이 승계프로그램을 운영하다 국세청에서 문제삼지 않았나요?
승인은 제조로 받고 중간에 제조를 뺀건지 상세 정황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건수를 문제삼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나온듯합니다.
그리고 10년후에 현행 제도가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프로그램 적법하게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일괄 무위로 돌리는건 헌법체계가 유지되는 이상 어려울것 같네요.
제과(제빵)업으로 영업@Edric*edric*님」 "승계프로그램을 운영하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제과(제빵)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실제로 제조하지 않는 것을 단속했겠죠.
보니까 로스팅도 전문적으로 하는 로스팅 공장 형태면
제조로 인정해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음료 판매용으로 로스팅 하는 정도면 음식료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겠어요.
어쩌면 건물 한쪽 구석에 로스팅공장용으로 마련해놓고 로스팅한 원두 제품 파는 식으로 피해가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지은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아졌던 이유가 있었군요....
교외 베이커리 카페 덕분에 갈만한 곳도 많이 생기고 숨통 좀 트인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원취지에 맞게 규제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이제 교외 나가려면 허허벌판에 지자체가 출입금지한 구역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자리깔면 단속 나오고, 주차하면 주차단속 나오고, 서있다 그냥 가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