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소연 겸, 부탁 하나 드리려고 글 올립니다.
2021년에 서울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입주예정일은 2023년 12월이었는데, 2024년 3월이 지나도록 사용승인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서 조항대로 해제 통보를 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6월 법원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시행사와 신탁사는 연대하여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해줬습니다.
이겼으니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시행사와 신탁사는 판결이 나와도 돈을 안 갚습니다. 시행사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 집행할 재산도 없고, 신탁사는 "우리 책임 아니다"며 발을 뺍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분양받을 때 중도금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 돈은 제 손을 거치지 않고 시행사로 바로 흘러갔습니다. 그냥 통로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도금 대출 명의는 계속 제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시행사가 정산을 안 하니까요.
결과는:
- 저축은행이 저를 연체자로 신용정보 등록
- 카드 정지
- 각종 금융거래 연장 거절
- 신용등급 하락
돈은 시행사가 받아 썼는데, 연체자는 저입니다. 돈 쓴 사람 따로, 갚을 사람 따로인 기가 막힌 구조죠.
채무부존재 소송도 했습니다. 기각당했어요. 계약서에 "해제 시 신탁사가 대출금 우선 상환"이라고 써있는데도, 법원은 "그건 신탁사의 내부 의무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저축은행 앞에서 계속 채무자인 겁니다.
지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터지는 뉴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수분양자들 전부 저랑 같은 덫에 걸립니다. 법원에서 이겨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구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개인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분양계약 해제 판결이 확정되면, 중도금 대출 채무자 명의를 수분양자에서 시행사로 자동 이전시키자."
HUG 분양보증이나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인 지위 승계처럼,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 제도만 있어도 저 같은 피해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30일 안에 5만 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1분이면 끝나는데 본인인증 때문에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
래도 혹시 여유되시면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들 감사합니다. 도와주신덕에 100명 완료하였습니다.
ㅠ공개결정되면 다시한번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런 일이 또 있군요 ...허허허;
법이 힘이 없어요. 오죽하면 돈 받으려면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한국말들이 있겠습니까?
경제 사기 범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우니,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피해는 우리 같은 소시민만 감당하고 있는 구조지요.
저도 동의는 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힘내세요.
힘내시고, 꼭 좋은 결과 얻으세요
중도금 납부 주체는... 개인 돈으로 직접 내던, 은행대출 방식이든, 수분양자가 납부하는거라서요...
그래서 분양보증을 해주는 HUG가 있는데... 불행히도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었나봐요.
입주까지 어떻게든 진행되는게 가장 좋은데... 잘 되시길...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