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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李 '5월 9일 신청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허용 검토' 38

2
2026-04-06 10:27:57 수정일 : 2026-04-06 10:28:10 211.♡.205.171
90까지갑시다

속보로 뜨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19817?type=breakingnews&cds=news_my
90까지갑시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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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8]
잇찌
IP 211.♡.199.248
04-06 2026-04-06 10:29:26
·
왜 이걸 이제와서...
생각보다 물량이 안 나왔나 보군요.
POOHOLIC
IP 220.♡.65.47
04-06 2026-04-06 10:34:12
·
애초에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때려맞는 조정지역이 곧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니 5/9 유예 마감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4월 중순이 다주택자 물량 마감일이라는게 올 초부터 나온 얘기였죠. 10.15때 토허제로 급한 불은 일단 덮어놓고 토허제를 풀지 않은채 5/9 까지 매도하면 중과 피할 수 있다, 물량 나온다 라는게 타임라인상 불가능이었어요.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4-06 2026-04-06 10:37:46
·
이미 중과세 유예 이슈로 털 사람들은 거의 다 털었다고 봅니다. 5/9로 늦춰도 큰 변화는 없을거 같아요.
야채튀김
IP 211.♡.65.243
04-06 2026-04-06 11:04:54
·
@후룩후루룩님 털사람은 털었다면 5/9일 아니라 더 늦춰도 큰 변화는 없는거 아닌가요? 5/9일이 무슨 기준일인지.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4-06 2026-04-06 11:15:47 / 수정일: 2026-04-06 11:18:44
·
@야채튀김님 뭐 대통령이 5/9 라고 하니 그런거죠. 원래는 5/9까지 계약서 기준이었는데 이걸 신청서 기준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게하면 실질적으로 15~20일 남짓 더 기한 준다는건데 크게 효과 있을까 싶은거죠. 근데 더 늦춘다는건 양도세 중과 부활시키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어서 더 늦출 수 없을겁니다.
POOHOLIC
IP 223.♡.72.185
04-06 2026-04-06 11:18:00
·
@야채튀김님 다주택자(조정지역 2주택,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5/9 니까요.
부울루
IP 211.♡.9.99
04-06 2026-04-06 10:39:02
·
5/9 신청이라는게 토허제 신청 기준인 걸까요? 궁금하군요.
pcbd
IP 122.♡.130.137
04-06 2026-04-06 10:40:40
·
지금까지 매물 안 내놓은 사람들은 갑자기 실질보유세가 2~3%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버틸거에요.
Originium
IP 27.♡.186.41
04-06 2026-04-06 10:43:32
·
단순 규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긴 할겁니다. 대규모 공급같은걸 같이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않죠.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거 같네요..
커피를줄여야할텐데
IP 223.♡.175.103
04-06 2026-04-06 10:49:35
·
오랜고민 + 적절한조치
의심할 여지 있나요. 기다리면됩니다
게임의발견
IP 106.♡.9.232
04-06 2026-04-06 10:59:52
·
국토부가 대규모 공급을 발표해야 하는데 너무 늦네요
('_')
IP 124.♡.13.160
04-06 2026-04-06 11:00:23
·
토허제가 걸려있고, 그 무렵까지 거래허가 신청이 늘어나 행정적으로 하루이틀 더 딜레이될 여지까지 고려하면 신청일기준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행정소송등 남발을 막기 위해 해당일까지 신청을 한 경우까지 적용해 주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봅니다.
Enemy
IP 211.♡.197.161
04-06 2026-04-06 11:14:58 / 수정일: 2026-04-06 11:17:41
·
@('_')님 이미 이 이슈는 처음부터 계속 있었고 허가기간의 불확실로인한 지속적인 문의, 민원에도 국토부는 5/9까지 "계약"으로 못박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약정 마지노선이 4월초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노선이 왔는데 이러니 배경에대해 말나올만하죠.
쥬쥬총회
IP 118.♡.65.104
04-06 2026-04-06 11:14:58
·
@('_')님
그 당연한 조치를 왜 이제와서야 하는걸까요?
('_')
IP 124.♡.13.160
04-06 2026-04-06 11:20:03
·
@Enemy님 토지거래허가신청 불허 시 위약금없이 계약파기라는 특약으로 계약들을 하고 있으니, 계약일 기준으로도 "5/9까지 계약" 원칙은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Enemy
IP 211.♡.197.161
04-06 2026-04-06 11:21:27 / 수정일: 2026-04-06 11:27:10
·
@('_')님 말씀하시는건 계약이란 이름이 아니고 약정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하고 있구요.

국토부는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 전 작성하는 약정서는 공식적인 계약으로 인정하지않는다고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POOHOLIC
IP 223.♡.72.185
04-06 2026-04-06 11:25:18 / 수정일: 2026-04-06 11:25:49
·
@('_')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진행하는 계약만이 법적 효력이 있는 정당 계약이니까요..

토지거래허가로 발 묶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건지 예상도 못하고 일단 5/9 중과유예 종료, 5/9 본계약까지만 유예(잔금일은 기존 조정지역 4개월, 10.15 신규 조정지역 6개월) 못 박은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_')
IP 124.♡.13.160
04-06 2026-04-06 11:53:25 / 수정일: 2026-04-06 11:55:09
·
@Enemy님 @POOHOLIC님 그 방침 자체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계약은 성립하고, 파기될 경우 위약금을 정하는 특약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POOHOLIC
IP 220.♡.65.47
04-06 2026-04-06 11:59:09 / 수정일: 2026-04-06 12:11:15
·
@('_')님 아뇨 행정소송이 될 수가 없어요.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이전 단계에서 매물 붙잡는건 가계약일뿐입니다. 가계약이 법적으로는 본계약 수준의 보상을 못 받죠. 가계약도 배액배상 해주는건 잡음 방지의 위로금 차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진영을 떠나서 부동산 좀 알던 사람들은 4월 중순이면 다주택자 급매 마감된다고 말한거고요. 이건 정책 입안자들이 현실을 뒤늦게 깨닳은거죠. 차라리 토지거래허가제는 없애고 신규주택 취득시 전입신고 의무화하는게 나았을겁니다. 작년 3월 오쏘공 이후로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됐어요.
('_')
IP 124.♡.13.160
04-06 2026-04-06 12:05:58
·
@POOHOLIC님 글쎄요. 만약 이잼이 말한대로 안되고 원래 국토부 방침대로 강행이 되면 법원 판결로 알게 되겠네요.
Enemy
IP 211.♡.197.161
04-06 2026-04-06 12:11:32
·
@('_')님 그걸 우리는 억지 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POOHOLIC
IP 220.♡.65.47
04-06 2026-04-06 12:17:36 / 수정일: 2026-04-06 12:20:32
·
@('_')님 시장에 몇 안 남은 다주택자 매물을 공급시켜서 시세 상방을 최대한 오래 꺾으려면 5/9 토지거래허가 접수건까지 유예해주는게 셈법상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가 등본 발급하듯 접수하면 무조건 승인 도장이 나오는 행정절차의 수준이 아니라는거죠. 과거 같은 지역에서 평수 늘려간다는 것에 토지거래불허가 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인허가 절차의 불확실성에 매물을 던지는 것도 받아먹는 것도 이해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다주택자 쥐어짜낼 수 있게 무조건적인 토지거래허가 승인 도장 찍어주는 절차 수준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오남용되는것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지골
IP 211.♡.204.213
04-06 2026-04-06 12:18:12 / 수정일: 2026-04-06 12:18:36
·
@('_')님 지금까지 국토부의 규제가 계약기준입니다. 정확히는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입금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행정소송감이나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군요.
('_')
IP 124.♡.13.160
04-06 2026-04-06 12:20:09
·
@지골님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입금을 했으면 계약이라는 주장인거죠. 가계약이 아니라요. 충분히 그런 소송이 있을법 하다고 생각합니다.
('_')
IP 124.♡.13.160
04-06 2026-04-06 12:21:46
·
@POOHOLIC님 말씀하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국토부가 행정소송 리스크를 피할 수 있으려면 이잼 말씀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시장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거라 생각하구요.
지골
IP 211.♡.204.213
04-06 2026-04-06 12:22:55 / 수정일: 2026-04-06 12:24:15
·
@('_')님 계약이라는 주장이 아니고 그 행위가 계약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해서 계약이란 행위를 종결지은겁니다. 행정소송 감이 아니라는 얘기죠.
Enemy
IP 211.♡.197.161
04-06 2026-04-06 12:24:30 / 수정일: 2026-04-06 12:29:18
·
@('_')님 토지거래허가 없이 그 전에 계약서 쓰면 불법입니다. 법으로 이미 정해진 내용이고 말씀하시는 내용 어느것도 받아들여질수없어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 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 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POOHOLIC
IP 220.♡.65.47
04-06 2026-04-06 12:27:31 / 수정일: 2026-04-06 12:29:33
·
@('_')님 문제는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가 언제나 승인 나오는 것을 전제로 가야하기에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자판기, 무인민원발급기 수준의 정책으로 변질시키게 되는 꼴입니다.

애초에 이 모든게 이상한 타이밍에 토허제를 풀고 쫄아서 한달만에 확대 재지정해서 토허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만든 오세훈의 원죄긴 하죠. 작년 하반기에 서울 한강벨트 폭등할때 정부가 토허제 지정하라고 배째 시전한 것도 오세훈이었고요. 10.15 대책에 토허제 카드만 안 썼어도 5/9 양도세 중과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지 않았을거에요.
('_')
IP 124.♡.13.160
04-06 2026-04-06 12:33:59
·
@Enemy님 제6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제가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안되겠네요.
용배
IP 211.♡.12.77
04-06 2026-04-06 11:09:32
·
집주인 연락왔네요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해 집을 안팔면 안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내 놓으신다고 ㅎㅎ.. 집이 작년 6월 경매로 넘어가 3월까지 진짜 이모저모 짜증 많이 났지만 그래도 적극 판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했습니다 ㅎ;
쥬쥬총회
IP 118.♡.65.104
04-06 2026-04-06 11:12:29
·
부동산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은
5.9 양도세 중과 종료 정책 나왔을때 토허제 때문에 의미없는 수준일거라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했는데
현 정부 정책보니 예상대로 흘러가네요.

이재명 대통령도 막상 복잡하게 꼬인 부동산 현실에 맞딱드리니 생각이 많아졌을겁니다.
본인이 매각한다고 천명한 분당집조차 각종 누더기 규제로 팔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려들었고
수차례 강조한 다주택자 양도세 또한 자꾸만 예외를 두면서 한발씩 물러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강남및 일부 한강벨트의 매매 가격만 문제였다면
올해부터는 서울외곽및 수도권 매매가격 뿐만 아니라 전월세 대란이 현실화 될겁니다.
Enemy
IP 211.♡.197.161
04-06 2026-04-06 11:23:34
·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본래는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증을 받고,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을 해야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었다. 이에 세를 낀 매물을 들고 있는 다주택자들로선 시간이 촉박해 이달부터 매도가 제한되기도 했다.

대통령님 말씀을 보면 기준을 명확히 재정의한게 아니라 기준을 변경한게 맞습니다.
민트블루
IP 125.♡.68.10
04-06 2026-04-06 11:32:56 / 수정일: 2026-04-06 11:33:09
·
신청일 기준으로 하면 허가 신청만 해놓고 나중에 상황봐서 거래 안할 수도 있겠군요.
뭔 트럼프 타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한번 정한 걸 그대로 밀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네요.
부울루
IP 106.♡.77.201
04-06 2026-04-06 12:44:51
·
@민트블루님 그렇진 않을 겁니다. 토허제 신청하려면 일단 약정을 하는데 서울은 약정금만 1억(가계약금같은거죠)이라 이거 포기하거나 배액배상 해야 하는데 쉽게 포기 못하죠
민트블루
IP 125.♡.68.10
04-06 2026-04-06 13:22:01 / 수정일: 2026-04-06 13:31:33
·
@부울루님
배액배상은 넣을 수도 있고... 안넣어도 그만인 특약아닌가요?
매도인 우위 시장에서 매도인이 배액배상 조건을 얼마나 받아 들일지도 의문이고,
1억이 큰돈이라지만... 서울 아파트 시세가 수억씩 왔다갔다 하는데...
양도세 중과금액에 비하면 큰 금액인가 의문이네요.

다주택자들 약정금 최소한으로 걸고 허가 신청만 해도 몇달 시간을 버니...
허가 신청만 해 놓고 관망할듯 해요
정부 정책이 일관된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신청일 기준이라고 했으면 모를까
이제와서 저러면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게되죠.
귀백정
IP 223.♡.81.216
04-06 2026-04-06 11:34:23 / 수정일: 2026-04-06 11:34:55
·
그래도 유연하긴 하네요. 그정도로 쎄게 말했으면 그냥 갔을법도 한데. 아마 다른 정부였으면 자존심때문이라도 그대로 갔을텐데, 그래도 이재명 정부는 뭔가 잘못됨을 알고 바로 수정하는 유연성은 있네요. 모양은 좀 빠지겠지만 이런 유연성은 좋게 평가합니다.
강가라강
IP 47.♡.89.224
04-07 2026-04-07 00:25:38
·
제 생각엔....이걸 "유연"하다고 할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냥 말 바꾼거지... 그로 인해 향후 나올 정책의 힘을 미리 빼버리는...
삭제 되었습니다.
투플러스
IP 106.♡.11.166
04-06 2026-04-06 12:18:41
·
말 바꾸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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