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때려맞는 조정지역이 곧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니 5/9 유예 마감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4월 중순이 다주택자 물량 마감일이라는게 올 초부터 나온 얘기였죠. 10.15때 토허제로 급한 불은 일단 덮어놓고 토허제를 풀지 않은채 5/9 까지 매도하면 중과 피할 수 있다, 물량 나온다 라는게 타임라인상 불가능이었어요.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4-06
2026-04-06 1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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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과세 유예 이슈로 털 사람들은 거의 다 털었다고 봅니다. 5/9로 늦춰도 큰 변화는 없을거 같아요.
야채튀김
IP 211.♡.65.243
04-06
2026-04-06 1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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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룩후루룩님 털사람은 털었다면 5/9일 아니라 더 늦춰도 큰 변화는 없는거 아닌가요? 5/9일이 무슨 기준일인지.
@야채튀김님 뭐 대통령이 5/9 라고 하니 그런거죠. 원래는 5/9까지 계약서 기준이었는데 이걸 신청서 기준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게하면 실질적으로 15~20일 남짓 더 기한 준다는건데 크게 효과 있을까 싶은거죠. 근데 더 늦춘다는건 양도세 중과 부활시키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어서 더 늦출 수 없을겁니다.
@('_')님 아뇨 행정소송이 될 수가 없어요.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이전 단계에서 매물 붙잡는건 가계약일뿐입니다. 가계약이 법적으로는 본계약 수준의 보상을 못 받죠. 가계약도 배액배상 해주는건 잡음 방지의 위로금 차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진영을 떠나서 부동산 좀 알던 사람들은 4월 중순이면 다주택자 급매 마감된다고 말한거고요. 이건 정책 입안자들이 현실을 뒤늦게 깨닳은거죠. 차라리 토지거래허가제는 없애고 신규주택 취득시 전입신고 의무화하는게 나았을겁니다. 작년 3월 오쏘공 이후로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됐어요.
('_')
IP 124.♡.13.160
04-06
2026-04-06 1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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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글쎄요. 만약 이잼이 말한대로 안되고 원래 국토부 방침대로 강행이 되면 법원 판결로 알게 되겠네요.
@('_')님 시장에 몇 안 남은 다주택자 매물을 공급시켜서 시세 상방을 최대한 오래 꺾으려면 5/9 토지거래허가 접수건까지 유예해주는게 셈법상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가 등본 발급하듯 접수하면 무조건 승인 도장이 나오는 행정절차의 수준이 아니라는거죠. 과거 같은 지역에서 평수 늘려간다는 것에 토지거래불허가 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인허가 절차의 불확실성에 매물을 던지는 것도 받아먹는 것도 이해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다주택자 쥐어짜낼 수 있게 무조건적인 토지거래허가 승인 도장 찍어주는 절차 수준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오남용되는것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_')님 토지거래허가 없이 그 전에 계약서 쓰면 불법입니다. 법으로 이미 정해진 내용이고 말씀하시는 내용 어느것도 받아들여질수없어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 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 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_')님 문제는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가 언제나 승인 나오는 것을 전제로 가야하기에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자판기, 무인민원발급기 수준의 정책으로 변질시키게 되는 꼴입니다.
애초에 이 모든게 이상한 타이밍에 토허제를 풀고 쫄아서 한달만에 확대 재지정해서 토허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만든 오세훈의 원죄긴 하죠. 작년 하반기에 서울 한강벨트 폭등할때 정부가 토허제 지정하라고 배째 시전한 것도 오세훈이었고요. 10.15 대책에 토허제 카드만 안 썼어도 5/9 양도세 중과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지 않았을거에요.
('_')
IP 124.♡.13.160
04-06
2026-04-06 12: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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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my님 제6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제가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안되겠네요.
용배
IP 211.♡.12.77
04-06
2026-04-06 1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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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왔네요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해 집을 안팔면 안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내 놓으신다고 ㅎㅎ.. 집이 작년 6월 경매로 넘어가 3월까지 진짜 이모저모 짜증 많이 났지만 그래도 적극 판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했습니다 ㅎ;
쥬쥬총회
IP 118.♡.65.104
04-06
2026-04-06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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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은 5.9 양도세 중과 종료 정책 나왔을때 토허제 때문에 의미없는 수준일거라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했는데 현 정부 정책보니 예상대로 흘러가네요.
이재명 대통령도 막상 복잡하게 꼬인 부동산 현실에 맞딱드리니 생각이 많아졌을겁니다. 본인이 매각한다고 천명한 분당집조차 각종 누더기 규제로 팔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려들었고 수차례 강조한 다주택자 양도세 또한 자꾸만 예외를 두면서 한발씩 물러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강남및 일부 한강벨트의 매매 가격만 문제였다면 올해부터는 서울외곽및 수도권 매매가격 뿐만 아니라 전월세 대란이 현실화 될겁니다.
Enemy
IP 211.♡.197.161
04-06
2026-04-06 1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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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본래는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증을 받고,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을 해야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었다. 이에 세를 낀 매물을 들고 있는 다주택자들로선 시간이 촉박해 이달부터 매도가 제한되기도 했다.
@부울루님 배액배상은 넣을 수도 있고... 안넣어도 그만인 특약아닌가요? 매도인 우위 시장에서 매도인이 배액배상 조건을 얼마나 받아 들일지도 의문이고, 1억이 큰돈이라지만... 서울 아파트 시세가 수억씩 왔다갔다 하는데... 양도세 중과금액에 비하면 큰 금액인가 의문이네요.
다주택자들 약정금 최소한으로 걸고 허가 신청만 해도 몇달 시간을 버니... 허가 신청만 해 놓고 관망할듯 해요 정부 정책이 일관된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신청일 기준이라고 했으면 모를까 이제와서 저러면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게되죠.
생각보다 물량이 안 나왔나 보군요.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거 같네요..
의심할 여지 있나요. 기다리면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노선이 왔는데 이러니 배경에대해 말나올만하죠.
그 당연한 조치를 왜 이제와서야 하는걸까요?
국토부는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 전 작성하는 약정서는 공식적인 계약으로 인정하지않는다고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로 발 묶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건지 예상도 못하고 일단 5/9 중과유예 종료, 5/9 본계약까지만 유예(잔금일은 기존 조정지역 4개월, 10.15 신규 조정지역 6개월) 못 박은거죠.
그러니 진영을 떠나서 부동산 좀 알던 사람들은 4월 중순이면 다주택자 급매 마감된다고 말한거고요. 이건 정책 입안자들이 현실을 뒤늦게 깨닳은거죠. 차라리 토지거래허가제는 없애고 신규주택 취득시 전입신고 의무화하는게 나았을겁니다. 작년 3월 오쏘공 이후로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가 등본 발급하듯 접수하면 무조건 승인 도장이 나오는 행정절차의 수준이 아니라는거죠. 과거 같은 지역에서 평수 늘려간다는 것에 토지거래불허가 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인허가 절차의 불확실성에 매물을 던지는 것도 받아먹는 것도 이해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다주택자 쥐어짜낼 수 있게 무조건적인 토지거래허가 승인 도장 찍어주는 절차 수준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오남용되는것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 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 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애초에 이 모든게 이상한 타이밍에 토허제를 풀고 쫄아서 한달만에 확대 재지정해서 토허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만든 오세훈의 원죄긴 하죠. 작년 하반기에 서울 한강벨트 폭등할때 정부가 토허제 지정하라고 배째 시전한 것도 오세훈이었고요. 10.15 대책에 토허제 카드만 안 썼어도 5/9 양도세 중과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지 않았을거에요.
5.9 양도세 중과 종료 정책 나왔을때 토허제 때문에 의미없는 수준일거라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했는데
현 정부 정책보니 예상대로 흘러가네요.
이재명 대통령도 막상 복잡하게 꼬인 부동산 현실에 맞딱드리니 생각이 많아졌을겁니다.
본인이 매각한다고 천명한 분당집조차 각종 누더기 규제로 팔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려들었고
수차례 강조한 다주택자 양도세 또한 자꾸만 예외를 두면서 한발씩 물러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강남및 일부 한강벨트의 매매 가격만 문제였다면
올해부터는 서울외곽및 수도권 매매가격 뿐만 아니라 전월세 대란이 현실화 될겁니다.
본래는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증을 받고,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을 해야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었다. 이에 세를 낀 매물을 들고 있는 다주택자들로선 시간이 촉박해 이달부터 매도가 제한되기도 했다.
대통령님 말씀을 보면 기준을 명확히 재정의한게 아니라 기준을 변경한게 맞습니다.
뭔 트럼프 타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한번 정한 걸 그대로 밀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네요.
배액배상은 넣을 수도 있고... 안넣어도 그만인 특약아닌가요?
매도인 우위 시장에서 매도인이 배액배상 조건을 얼마나 받아 들일지도 의문이고,
1억이 큰돈이라지만... 서울 아파트 시세가 수억씩 왔다갔다 하는데...
양도세 중과금액에 비하면 큰 금액인가 의문이네요.
다주택자들 약정금 최소한으로 걸고 허가 신청만 해도 몇달 시간을 버니...
허가 신청만 해 놓고 관망할듯 해요
정부 정책이 일관된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신청일 기준이라고 했으면 모를까
이제와서 저러면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게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