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라는 직업이 대단하죠...얘전에 내연녀 마약투여후 사망하자 고수부지에 사체를 유기한 의사도 출소후에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하는걸로...(의사면허 정지된 상태로 병원에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하는걸로) 아마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아마 면허 정지 풀리고 의사로 다시 활동했겠죠. 지금도 정지중인지는 모르겠군요. 그외...환자들 수면마취후 성범죄 저지른 의사들도 처벌후 다시 해당지역에서 개압했다니,,,뭐 할말없죠. 애초 사법처리를 위해 법원에 심의하는것도 대부분의 의사들이라...동업자 정신으로 대개 의사편을 든다니,,뭐
@모키님 변호사 등도 사무장등으로 우회해서 취업해서 일하는 경우 많습니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도 과거 여러 사례로 처벌되었어도 법률사무소 있거나 열고 하면서 다 잘 살고 공직도 맡기도 하고 피선거권 제한 끝나면 출마까지하고 그러지들 않습니까 의사는 의사니까 그래도 그나마 성범죄,노인/아동학대 범죄이력을 조회하게 되어있고(당장 댓글쓴이는 취업시에 이력서를 내지 공식적으로 범죄이력 조회 당하던가요? )범죄이력은 판검사,국정원 등 특수직역 및 일부 직업 외엔 안/못하죠 범죄이력은 강력한 개인정보라서 저렇게 항목,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 배우 과거범죄 파묘사례 같은 것도 나오는거고요 심지어 정작 법 다루는 변호사도 자격취득시/취업시에/업무시에 범죄이력을 조회는 못합니다 그러니 경찰대 시절 선배 폭행해서 퇴학당한 사람이 나중에 변호사 되어서 경찰 특채되는 사례 같은거 나오죠 그나마 의사는 해당협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면허관리,징계등을 하고 타 전문직과 달리 면허 재교부율이 공개라도 됩니다 변호사등 타 직역은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서 하면서 재교부율 같은게 공개도 안됩니다 본문 사례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아는게 이거니까 기자가 뉴스로 내니까 다른 사례는 모르고 까게되는 건 피해야하니까요 어차피 사례는 수집하면 어느 분야든 다 나옵니다 다 바로잡아야하는거 맞고요 -개인적으로는 범죄정보 모든 국민이 다 공개하고 반영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교통 과속딱지 두어번 빼고는 떳떳하게 살아와서 그러려니합니다
그리고 저 의사가 청부살인을 하거나 교사하거나 조력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주범의 재소기간 '허위 진단서'작성으로(그로인한 보석,석방) 문제가 된거죠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고 처벌사안이고 처벌받아야하는거 맞고, 그렇다고 죄가 살인죄는 아니죠 그리고 심평원 이런거 아무 의사나 못 하는겁니다 대학병원서 엣헴엣헴하는 분들이나 회전문인사 하듯이 하는거죠(실제로 학연이슈가 있었네요) 평범한 다수 선량한 의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의사는 병결 위한 진단서도 이걸 줘야하나 고민하고 환자 진단서 관련 무리한 요구에 갑질당하는게 일상이기도 합니다 ㅎㅎ
하늘풀
IP 59.♡.33.129
04-06
2026-04-06 1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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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키님 요즘은 안될걸요? 의사면허 취소법 생겼고, 취소된 면허가 요즘은 재발급도 거의 안된다고 하니, 이제는 성범죄 저지른 의사가 다시 개업이라는걸 할 수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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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환자들 수면마취후 성범죄 저지른 의사들도 처벌후 다시 해당지역에서 개압했다니,,,뭐 할말없죠. 애초 사법처리를 위해 법원에 심의하는것도 대부분의 의사들이라...동업자 정신으로 대개 의사편을 든다니,,뭐
의사는 의사니까 그래도 그나마 성범죄,노인/아동학대 범죄이력을 조회하게 되어있고(당장 댓글쓴이는 취업시에 이력서를 내지 공식적으로 범죄이력 조회 당하던가요? )범죄이력은 판검사,국정원 등 특수직역 및 일부 직업 외엔 안/못하죠 범죄이력은 강력한 개인정보라서 저렇게 항목,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 배우 과거범죄 파묘사례 같은 것도 나오는거고요 심지어 정작 법 다루는 변호사도 자격취득시/취업시에/업무시에 범죄이력을 조회는 못합니다 그러니 경찰대 시절 선배 폭행해서 퇴학당한 사람이 나중에 변호사 되어서 경찰 특채되는 사례 같은거 나오죠
그나마 의사는 해당협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면허관리,징계등을 하고 타 전문직과 달리 면허 재교부율이 공개라도 됩니다 변호사등 타 직역은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서 하면서 재교부율 같은게 공개도 안됩니다
본문 사례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아는게 이거니까 기자가 뉴스로 내니까 다른 사례는 모르고 까게되는 건 피해야하니까요 어차피 사례는 수집하면 어느 분야든 다 나옵니다 다 바로잡아야하는거 맞고요 -개인적으로는 범죄정보 모든 국민이 다 공개하고 반영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교통 과속딱지 두어번 빼고는 떳떳하게 살아와서 그러려니합니다
그리고 저 의사가 청부살인을 하거나 교사하거나 조력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주범의 재소기간 '허위 진단서'작성으로(그로인한 보석,석방) 문제가 된거죠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고 처벌사안이고 처벌받아야하는거 맞고, 그렇다고 죄가 살인죄는 아니죠
그리고 심평원 이런거 아무 의사나 못 하는겁니다 대학병원서 엣헴엣헴하는 분들이나 회전문인사 하듯이 하는거죠(실제로 학연이슈가 있었네요) 평범한 다수 선량한 의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의사는 병결 위한 진단서도 이걸 줘야하나 고민하고 환자 진단서 관련 무리한 요구에 갑질당하는게 일상이기도 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