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교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공권력을 활용한 범죄이기에 더 중대합니다.
당장 녹취록에 의한 범죄사실 입증, 국회에서 위증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점으로 바로 구속 및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이런 범죄사실이 들어났음에도 냅두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건은 언론사도 "박상용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명칭해야 합니다.
검사 일부가 부폐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말았으면 합니다. 관봉권 띠지 없애도 검사뿐만 아니라 국회 위증한 검찰 수사관조차도 그 어느누구 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배신하면 바로 보복이 가지만, 자기 폐거리안에서 범죄는 모두 치외법권입니다.
검사는 대한민국의 사회악입니다. 조치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윤석열보다 더 큰 대가를 치뤄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