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안한 현직시장이 다른후보 선거운동본부장 하는거 이거 선거법에 저촉안된다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현직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 하는거야 그럴수 있는데 타후보 선본장 하는거는 결국 시정은 내팽개치고 남의 선거판을 총괄하겠다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선출직이라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는 알겠는데, 그건 본인이 출마할 때 정치활동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이지 현직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 캠프를 진두지휘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사퇴안한 현직시장이 다른후보 선거운동본부장 하는거 이거 선거법에 저촉안된다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현직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 하는거야 그럴수 있는데 타후보 선본장 하는거는 결국 시정은 내팽개치고 남의 선거판을 총괄하겠다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선출직이라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는 알겠는데, 그건 본인이 출마할 때 정치활동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이지 현직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 캠프를 진두지휘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거 선거법 걸린다고 하면, 현직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의 선거운동에 동원되는거 죄다 불법이라고 되러버릴수도 있는거라... 단일화도 다 불법 될 거 같고요.
도의적인 부분을 이야기 할 수는 있겠지만, 광주 경선은 그것도 좀 애매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