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완의 '13인 체제'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 4월3일을 기점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6기)이 퇴임한 지 한 달째를 맞았지만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안개속이다.
조 대법원장의 고심은 선호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청와대와 다르고, 여전히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침묵의 저항 신호'로 읽힌다. 1월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여·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여·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등 4명을 추천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에서는 일관되게 김민기 고법판사를 최우선 순위로 지목했다고 한다.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인사는 향후 사법부 구성과 방향성을 판단할 가늠자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는다. '여성·최연소·진보 성향' 타이틀이 붙는 김 고법판사를 임명하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힘을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입장과 반대로 사법부 내에서는 김 고법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김 고법판사의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다.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김 고법판사가 아닌 박순영 고법판사를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 고법판사 역시 '여성·진보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고 노동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 접점 제안에 청와대는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김민기·박순영 두 여성 고법판사 모두 현 정부에서 선호할 만한 이력과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며 "다만 박순영 판사의 경우 '김명수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고, 이 부분에서 파생되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1호 대법관 인선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여기서 시간을 더 끌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김민기 고법판사 외에) 다른 후보자를 제청할 경우엔 청와대가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압박 카드를 쓸 수 있어 조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대법원장이 이제 와서 물러서도 문제, 안 물러서고 버텨도 출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임기가 달라서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 되면 유독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잦네요. 다만 대법원장은 비록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었다고는 해도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비교하면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법원장이 고개 숙이고 가줘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원장 임기 및 임기 시작점이 대통령과 비슷해야 이런 갈등 양상이 덜할 겁니다
골수 2찍이더라도 아래 영상같은 판결을한 판사를 찍지 않을 겁니다.
선거로 뽑게 되면 대형 로펌이 아닌 국민들 편에서서 판결한 수 많은 판사들의 이력이 들어나게 되고
그 분들이 선거에 나와 국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법원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수많은 공약들이 나올 것이며
이상한 법리를 들이대며 해괴한 판결을 한 적이 있다면 선거 토론 기간중 서로 공격을 하면서 전관비리 적폐가 들쳐져서
다시 재수사받는 일도 생길겁니다. 국민한테는 손해보지 않는 많은 변화가 생길거라고 봅니다.
"48세 남성과 14세 여아에 '사랑' 판결?"
천대엽 김학의
그들이 반대한다면 적합한 인물로 보이는 군요.
지목 권한이 청와대에 있는 만큼 청와대에서 대안 인사가 없으면 대법원이 임명해야할 것 같고 아니면 대안 인사를 찾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김민기 고법이 엄청 전향적이고 진보적인가도 좀 의문이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요.
이 자는 참수시키는것만이 답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준법,납세 등 법을 지키며 사는데,
여긴 박상용부터 조희대까지 제 정신은 하나도 없는 집단.
국민적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구조라면, 그것이야말로 문제 아닙니까?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데도 아무런 제도적 견제가 없다면, 그 자체로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면 국민은 무엇으로 통제합니까?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과 같은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