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태년 "법안 심사 지연 시 상임위원장 교체"…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회 요구 시 3일내 회의 의무화
불이행 시 의장 직권 개회
개정안은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3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 개회 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회의뿐 아니라 소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