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부류의 범죄는 회사 운영자들이 쉬운 마음으로 접근하지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도 않고 아주 가벼운 죄라고 할 수는 없다”며 “1인이 지배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관련된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권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금액을 변제, 공탁하는 방법으로 모든 피해를 회복한 점, 사실상 1인 회사였던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다.
가수 이선희 매니저 출신으로 엔터 업계에서 성장한 권 대표는 후크에 18년간 소속됐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초록뱀(구 후크엔터) 이승기에게 5억 8147만 원을 지급하라”며 “나머지 초록뱀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형사는 유죄, 민사는 이승기 일부 승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