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너무 자주 가면 진료비 90% 부담해야”…‘의료쇼핑’ 차단 나선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의료 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병원 외래 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외래 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의 경우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 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굿이애요! 굿굿!!
잘 되었네요.
자주 거의 매일 오시던 할머니가 몇일 안오신 경우
가 있어서 간호원이 물어보더군요.
할머니? 왜 안오셨어요? 무슨일 있으셨어요?
할머니왈: 응. 아퍼서 못왔어.
??
그렇습니다.
노인들은 2천5백원?인가
말 동무 하러
운동하러
취미 삼아
병원 가기도 합니다.
나쁘다기 보다는 이렇기도 한다는 거죠.
뭐 그만큼 갈때도 없으시거니와
좋은 서비스, 복지에 가까운 시설이용을
하는거죠.
마냥 너그럽게 볼수 없는게
그렇게 병원 마실 갈때마다
모두의 건강보험료가 차곡차곡 병원으로 흘러들어가는거죠.
노인분들 그냥 하루 마실다니는 루틴에 병원을 넣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마실 중간에 마치 벤치의자처럼 병원들려서 누워서 물리치료받고 뜸받고 요구르트 마시고 간호사랑 말장난도 하고 하는거죠.
어느 정도의 리밋도 필요하죠.
저역시도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