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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육아휴직 후 고용확률 12.6%p 하락... '육아휴직 단독 제도는 제한적' 15

2026-04-03 16:51:54 14.♡.81.235
t.t

육아휴직 단일 제도는 출산 직후 여성의 고용과 근속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는 있으나, 중·장기적인 경력 유지를 담보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복귀 이후 근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베이비뉴스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일·생활균형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만 0세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전후의 고용 및 근속 변화를 분석한 결과 출산 직후에는 육아휴직의 단기적인 고용유지 효과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시점에는 육아휴직 사용 여성이 미사용 여성에 비해 고용확률이 약 10%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출산 직후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일정 기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육아휴직 복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복귀 1년 차부터 고용확률이 12.6%p 하락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폭은 더욱 확대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지속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 역시 육아휴직 직전과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복귀 후 1~2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소멸돼 장기근속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반면 육아휴직 이후 유연근무제가 도입된 기업에 재직한 여성의 경우 고용과 근속 모두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유연근무제가 없는 기업에 비해 복귀 후 2~4년 차에 고용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복귀 2년 차에는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고용확률이 약 13.4%p 상승했다. 이는 육아휴직 이후 발생하는 고용 감소 충격(-18.0%p)의 상당 부분을 상쇄해 약 74%를 보완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즉, 육아휴직은 출산 직후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단독으로는 장기적인 경력유지로 연결되기 어렵고 유연 근무제의 도입 및 활용이 병행될 경우 고용과 근속 모두에서 중장기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후략)

출처 : https://v.daum.net/v/20260403145825222
t.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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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colby
IP 118.♡.4.160
04-03 2026-04-03 16:55:45
·
여자도 남자도 육휴를 좀 더 자유롭게 쓸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습니다

나름 대기업 재직 중인데도 남직원 육휴 쓴다하면 승진 포기했냐 소리부터 나오고 복직하면 기피부서 보내는게 너무 당연시되네요
zango
IP 103.♡.186.152
04-03 2026-04-03 16:59:16
·
당연한거죠. 육아 휴직을 하는 목적 자체가 자녀 양육인데 복귀 후에 양육 자체가 사라지는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데 그거 도와 줄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당연히 스스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거기다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해야 하는데 양육 문제로 복귀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육아 휴직으로 눈치를 주는 회사가 아직 있을 수 있으나 반대로 장려하지만 직원 스스로가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리
IP 124.♡.237.29
04-03 2026-04-03 17:06:19
·
@zango님 그리고 복귀를 해야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기니까...복귀 먼저 하고 좀 지나서 그만두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염소밤바다
IP 106.♡.70.117
04-03 2026-04-03 17:11:02
·
@보리님
이게큰거같아요 육아휴직을 한다하면 출산율올리는 국가나 가정은 좋겠지만 여성본인도 업무숙련도도 깨지고, 기업도 언제나갈지몰라 발동동보다는 육아휴직기간을 대폭줄이고 하루근무시간줄이고, 신생아 국가에서 케어를 더 늘리는게 맞지않나 합니다
zango
IP 103.♡.186.152
04-03 2026-04-03 17:13:06
·
@보리님 그런 케이스가 아주 많죠.
못난이
IP 211.♡.204.101
04-03 2026-04-03 17:55:05
·
@zango님 남편도 의무 적으로 쓰게 해주면 많이 개선 되지 않을까요? 그만쿰 업무에 집중 할 기간도 늘고요 제가 육아휴직중이라 와이프가 아주 만족 해합니다
zango
IP 118.♡.11.228
04-03 2026-04-03 17:59:31
·
@못난이님 남자도 육아 휴직 사용하는건 문제 없습니다. 법률이 보장해요. 눈치주고 불이익 주는 회사가 잘못된거죠. 그러나 요지는 육아 휴직만으론 부족하다는 겁니다. 유연근무제 등으로 이후에도 육아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못난이
IP 211.♡.204.101
04-03 2026-04-03 18:12:51
·
@zango님 사실 퇴사를 고민중인데 권고 사직 하겠다고 해서 올타쿠나 육휴를 썼습니다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라면 육휴 쓰는걸 눈치 안보는 직장인은 없을것 같습니다 남편이 육휴룰 쓰게되면 추가로 6개월을 엄마아빠 양쪽에 부여되서 추가로 1년더 아이를 케어 할 수 있어서 이좋은걸 대부분 쓸 엄두를 못내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IP 165.♡.201.138
04-03 2026-04-03 17:09:29
·
그냥 법으로 의무 육아휴직 사용하게 하고
뭘 신청하지 않아도 원스톱으로 알아서 국가가 비용 나오게 셋팅 해주면 좋겠어요...
정신없는와중에 뭘 그리 할게 많은지...
은라아범
IP 175.♡.211.107
04-03 2026-04-03 17:09:42
·
중소기업은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도 일정부분 임금 부담이 생기고 연차도 쌓여서 복귀후 지급해야할 금액이 많아지니까 부담이 생겨서 그러는거 아닐까요?
봉열
IP 121.♡.211.70
04-03 2026-04-03 17:18:45
·
육아휴직기간동안만 육아를 하면 되는게 아니니까요..당연한거죠.

그리고 애초에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자원부국이 아니면 유지되기 힘듭니다..

이미 기업들이 국가를 선택해서 사업을 할수있는 세상이 되어버려서요.
wither91
IP 118.♡.192.180
04-03 2026-04-03 17:21:45
·
그나마 육휴라도 쓸 수는 있는 분위기 된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구조적 문제는 보완해야 합니다.
개미상어곰탕
IP 117.♡.5.50
04-03 2026-04-03 17:41:13
·
와이프도 저도 교사인데 육아휴직 육아시간 방학미출근 와이프학교와 집 거리 차로 5분이어도 양가 도움 못받으니 진짜 애 아플때마다 답이 없습니다 맞벌이와 육아가 양립하려면 어차피 한명 더 붙어야 됩니다 양가 조부모님중 한명이 붙건 이모님 한명 고용하건.. 조부모님이면 나은데 이모님 고용하게 되면 어지간한 직장이면 엄마가 버는거 다 이모님 가져다 드리는 케이스 생기면서 현타와서 그만두죠
펑키펭귄
IP 70.♡.138.142
04-03 2026-04-03 17:42:36
·
근데 직원수 10-20명짜리 소기업의 고용주 입장에서, 1년 후 복직을 위해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출산율 높히는 애국 국민에게 1년 쉬고 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기로 일할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1년짜리 단기직도 찾기 어려운데, 열심히 찾아서 뽑았더니, 1-2달 다니다 그만두면,
그 이후엔 9개월짜리 계약직은 찾기 더 힘들구요.
그렇다고 1년 계약하면, 휴직하고 돌아오신 분이랑 몇 달은 불필요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구요.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아니겠지만, 소기업 고용주에게는 부담이 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IruJan
IP 118.♡.4.118
04-03 2026-04-03 17:53:34
·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으로 가는 경우, 애초에 일이 1.5인분씩 하던 차에 사람 하나가 빠지는 거라 충원이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윗분들 말씀대로 9개월 단기계약직은 구인이 안되고, 그렇다고 정규직으로 충원하게 되면 육휴 가셨던 분이 돌아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다보니 애초에 육휴를 3개월로 짧게 보내서 남아있는 사람들 업무부담을 최소화 하거나, 혹은 육휴 쓰면 그냥 아예 나가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게 현실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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