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튜님 첫번째 점주 매장에서는 메뉴 100개 이상. 본인 취식 아닌 지인 무상제공. 근무시간 늘려적기
등응 했다고 스스로 반성문에 써놨습니다.
두번째 지점에서 3잔으로 고소한게 과한거지, 합의하기로 했다가 공갈죄로 형사고소 당한 사장이은 돈까지는 돌려줄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겠죠. 알바 입장에서도 돌려받고 고소당하는 것보다는 합의금 무마가 나을거고요.
축꾸공
IP 112.♡.66.30
04-03
2026-04-03 08: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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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누님 첫번째 가게에 5개월간 근무하면서 하루에 한잔 정도는 마셔도 된다는 말을 듣고 마신 내역일 가능성이 높죠. (잔 수도 얼추 맞구요) 특이한 점은 두번째 가게 사장이 고소를 할 때 첫번째 가게 100여잔까지 넣어서 했다는 거죠. 첫번째 가게의 사장은 아마 따로 고소를 안했을 겁니다. 합의로 마무리한 걸로...
가능성 이야기 하지 마시구요. 본인 자술서와 동료 목격담에 일관성 있게 가족 왔을때 결제 안하고 내줬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두번째 사장 고소는 3잔으로 특정해서 했고요. 첫번째 가게 진술은 참고자료이든 공갈죄 반박자료이든 썼겠지요.
축꾸공
IP 112.♡.66.30
04-03
2026-04-03 08:51:52
·
@리누님 10시에 마감인데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것저것하면 20분, 30분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받았구요. 합의할 때 점주가 그 정도는 선의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5개월간 그렇게 지급되었던 부분 다 합쳐서 50만원을 더 받아간 거죠. 그래서 합의금이 어정쩡하게 550이라고 합니다.
1. 시건에 등장하는 점주가 2명인데, 1명인 것처럼 적어 놨습니다. 12,800원을 고소한 점주는 다른 점주인데, ( 장인수 기자가 말한 점주 A)인데, 구분을 할 수 없게 적어놨습니다.
2. 점주 A가 알바생의 적립 조작을 시도한게 들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해당 내용은 적지도 않았습니다.
3. 점주 B ( 550만원 합의금으로 받은 점주)는 CCTV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바생 불러서 닥달해서 알바생을 불러 쿠폰 임의 적립, 계산대 돈 절도 등을 추궁했다가 확인하고, 무단취식으로 범위를 잡았더군요. 증거 자료라는게 닥달해서 반성문이었고, 펄 추가도 한잔으로 계산했더군요.
리누
IP 211.♡.91.126
04-03
2026-04-03 08:53:07
·
@merinus님
제출 내역이 122건인가 그렇고 본인 자술서 내용을 가감 없이 옮긴 것입니다. 보통 100잔 이상이라고 언급된 숫자는 펄추가 같은건 빠지고도 넘는 숫자인데요..
저 알바생 고소한 곳이 2곳이더라구요... 첫번째 업주가 합의금은 안준다고 ㅋ
첫번째 점주 매장에서는 메뉴 100개 이상.
본인 취식 아닌 지인 무상제공.
근무시간 늘려적기
등응 했다고 스스로 반성문에 써놨습니다.
두번째 지점에서 3잔으로 고소한게 과한거지,
합의하기로 했다가 공갈죄로 형사고소 당한 사장이은 돈까지는 돌려줄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겠죠. 알바 입장에서도 돌려받고 고소당하는 것보다는 합의금 무마가 나을거고요.
첫번째 가게에 5개월간 근무하면서 하루에 한잔 정도는 마셔도 된다는 말을 듣고 마신 내역일 가능성이 높죠. (잔 수도 얼추 맞구요)
특이한 점은 두번째 가게 사장이 고소를 할 때 첫번째 가게 100여잔까지 넣어서 했다는 거죠. 첫번째 가게의 사장은 아마 따로 고소를 안했을 겁니다. 합의로 마무리한 걸로...
가능성 이야기 하지 마시구요.
본인 자술서와 동료 목격담에 일관성 있게 가족 왔을때 결제 안하고 내줬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두번째 사장 고소는 3잔으로 특정해서 했고요. 첫번째 가게 진술은 참고자료이든 공갈죄 반박자료이든 썼겠지요.
10시에 마감인데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것저것하면 20분, 30분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받았구요.
합의할 때 점주가 그 정도는 선의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5개월간 그렇게 지급되었던 부분 다 합쳐서 50만원을 더 받아간 거죠.
그래서 합의금이 어정쩡하게 550이라고 합니다.
자술서는 강요에 의한 작성으로 주장하고 있죠.
https://m.news.nate.com/view/20260403n04183
'알바생 고소' 청주 카페 점주 "생각 짧았다"…결국 고소 취하
대충 감 오시죠 이제?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humor/114515/1
청주 빽다방 사건 피해자들 증언 모음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 보이죠?
강요 작성이면 공갈죄 이의신청 결과로 나오겠죠
저거 작성 독립된 공간에서 했다는 영상이 있다고 하고 경찰 제출된 증거물입니다.
저거 강요로 허위로 썼다던가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쓴 자료이니 책임 있는 근거라 판단하고 가져온겁니다.
알바학생 언론인터뷰에서는 3잔에 고소 당하고 550만원 합의 이야기가 섞여 있었죠. 본인이 100잔 넘게 상습 횡령한 이야기는 숨겼습니다.
이후 밝혀진 흐름은
1.A점주 가게 100잔 이상 (펄추가 포함 122건?) 횡령 사실 자술함
2.A점주와 합의 과정에서 폭언 들음
3. 합의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두절 후 공갈 고소
4.공갈무혐의 (1번 및 다른 알바 진술서 증거)
5.B점주 3잔 고소
6.B점주 고소 취하
4번이 뒤집히기 전까지는 1번이 진실입니다.
2번은 횡령건과 독립 사건으로 폭언에 대해서 고소할수 있으면 히면 되는거고요.
3번에서 합의금을 돌려주면 A점주는 고소를 할수 있겠네요. 고소 후 취하한게 아니니까요.
절도로 신고하면 취하가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업무상 횡령은 비친고죄로 사건 접수되면 합의 취하도 불가합니다.
A점주 도덕성 문제로 횡령사건 자체를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그거대로 노동부가 나서든 입건하든 하면 되는거고요. 학생은 본인의 잘못은 숨기고 언론을 동원해 일을 키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져도 될까요?
저라면 여기까지 왔으면 돈 돌려주고 그냥 횡령 고소 때릴거 같은데요. 그건 학생에게 더 치명적인 결과가 될겁니다. B점주 고소 취하되었으니 합의 마무리가 낫죠.
경찰수사에서 증거로 인정된 A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 밝혀지면 그때 이야기 하시죠. 아직까지는 알바학생도 무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글을보고 중립 박고 있습니다
1. 시건에 등장하는 점주가 2명인데, 1명인 것처럼 적어 놨습니다.
12,800원을 고소한 점주는 다른 점주인데, ( 장인수 기자가 말한 점주 A)인데, 구분을 할 수 없게 적어놨습니다.
2. 점주 A가 알바생의 적립 조작을 시도한게 들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해당 내용은 적지도 않았습니다.
3. 점주 B ( 550만원 합의금으로 받은 점주)는 CCTV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바생 불러서 닥달해서 알바생을 불러 쿠폰 임의 적립, 계산대 돈 절도 등을 추궁했다가 확인하고, 무단취식으로 범위를 잡았더군요. 증거 자료라는게 닥달해서 반성문이었고, 펄 추가도 한잔으로 계산했더군요.
제출 내역이 122건인가 그렇고 본인 자술서 내용을 가감 없이 옮긴 것입니다. 보통 100잔 이상이라고 언급된 숫자는 펄추가 같은건 빠지고도 넘는 숫자인데요..
https://m.news.nate.com/view/20260403n04183
'알바생 고소' 청주 카페 점주 "생각 짧았다"…결국 고소 취하
취하엔딩입니다
알바들이 친구들 불러다가
음료 먹으면서 가게에서 공짜로 파티하는거
한두번 잡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바도 정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둘 다 잘못이 있다면
죗값에 맞게 처벌 받아야겠죠.
알바 본인 카드 내역으로 결제한 건도 십수건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공짜로 막 빼먹을 인성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루 한 잔 먹어도 된다고 한 거 이외의 건은 결제를 하고 먹은 거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방문때도 그렇구요.
위에 한 분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