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평생 비만이시던 분들 이걸로 살 많이 빼셨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등 성인병도 같이 해방되셨고, 양압기 쓰시던 분들도 다 떼셨습니다. 아마 향후 들어갈 병원비 수천은 아끼셨을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미용목적 엄히 단속하는 대신 비만약은 보험으로 풀고, 장기적으로는 국산 비만약으로 대체하면되니 편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네요. 탈모는 생명에 위협이되지 않는 미용목적이기에 예산 투입이 불요하다 봅니다. 공약이라 한다지만 철회하는 게 낫지요.
탈모나 비만이나 사회 인구 출산률 유지에 부정적이니 보험 적용합시다!!
하지만 이미 없는 생명이라...
옆나라 중국 일본은 거의 우리나라의 반값.. 아니 반값도 안하는 수준이에요 ㅠ
탈모에...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처방하려는데도 기준이나 관리,절차가 엄격하거나(ex.금연치료) 결국 삭감!!이러면 굳이 처방을 잘 안 하게 되겠지요
지금 트루리시티하는 것처럼하면 어려울거고요 아니면 2년까지만 인정해줘, 6개월에 한번 맞는데 주사주기 180일에서+-2주 어긋나면 처방한 의사가 삭감 덤터기 쓰는 프롤리아(골다공증 치료제) 꼴 날수도 있고요
그리고 처방 받겠다고 키,몸무게 고쳐달라 떼 쓰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채용검진이나 직장 관련 소견서에서 몸무게,허리둘레,혈압,간수치 같은 걸로도 쌍소리 많이나요
혈액검사결과 같은건 정도관리가 되고 청구시에 첨부해서 제출이라도 할 수 있는데 몸무게는...국가수준에서 정도관리 되는 공인된 플랫폼이 있나요? 의사 니가 알아서 해~ 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우린 10년뒤라도 뒤져서 삭감할거야 하면 짜증나서라도 처방 안 하죠 그거 진료비 얼마 받고 재주만 부리고 마진은 남이 받아먹고 나중에 위고비마운자로 수십만원x n회 뱉으면 어우야...
그럴리가요.
마운자로는 1회용 팬이라 병원에서 원내처방 내는거 불법입니다.
심평원에서 10년 전 것을 뒤져서 환수 때릴거면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마운자로 원내처방 부터 잡지 않겠습니까?
심평원이든 보건소든 전부 다 철밥통 공무원들 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다이어트 약물이 급여가 되면 아무런 이득이 없죠.
처방료도 저렴해지고, 원천적으로 원내처방이 불가능해져서 수익이 줄어드는데 의사 입장에서 좋을게 있을리가요.
윗분 말씀대로 마운자로 급여 조건이 깐깐하면 재수 없어서 환수 당할 가능성만 있을 뿐이겠죠.
계속 건강보험으로 해줄수는 없으니.
약값 20만원 정도하는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라고 하는 대중적으로 쓰이는 골다공증 주사도 2(+1)년만 의료보험 해줍니다 이것도 늘어난겁니다
이거보다 1.5~2.5배 이상 비싼 위고비,마운자로? 당연히 허들과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
현직 의사이신가요?
프롤리아(denosumab)는 2년만 의료보험 해주는게 아닙니다.
T-score –2.5 이하일때 최초 투여를 하였고, 매년 BMD 검사로 T-score –2.5이하로 나오면 무제한 급여 적용 됩니다.
급여가 2년으로 늘어났다는건 –2.5 < T-score ≤ -2.0에 해당 될때 1+1으로 급여적용 받을 수 있게 확대 된것이지, 생에 2년만 급여적용 받는다는건 틀린 정보입니다.
다이어트 약물도 똑같이 일정 BMI 기준을 정해두고 일정 BMI 이하가 될때 까지는 무제한 급여 적용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 보험해줘도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지원해주지 않는한 결국 요요로 귀결되니까요
보험을 해줘도 왜 의미가 없나요?
비만으로 인해 발병하는 성인병을 무시 하시는건 큰 착오입니다.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평생 맞아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등을 예방하는 비용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봤을때 훨씬 저렴할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특허가 끝나고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약값은 급격하게 떨어질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다이어트 약물을 사용하면 식비가 세이브 되는것만 계산해도 실질적인 약물 부담비용은 더 낮아지죠.
보험 적용된다면 bmi 수치를 정해놓고 급여적용을 할텐데
보험이니 기준 수치는 진짜 비만 수치로 적용되겠죠.
웬만해선 미용목적이 되니 안해줄거고요...
그 수치에서 많이 차이 안나는 사람들은 한두달이면 비적용수치로 내려와서 보험 끊기고 또 한달이면 요요와서 보험적용되고 또 한달지나면 보험 끊기고...
평생 적용시킬 방법이 있나요?
나는 마운자로 맞고 싶어도 몸무게 80킬로여서 못맞는데 누구는 100킬로에서 80됬다고 유지하라고 계속 적용시킬수는 없고. 그런데 중지하면 또 한두달만에 요요오고...
데노수맙이 골다공증 지속시에 이론적으로야 지속투여하기야 가능은 하지만, 골다공증에서 골감소증 단계정도로 반등내지는 유지할려고 하는 치료잖아요? 실제로 골다공증 지속 내지는 골감소증이라는 회색지대, 다른 약제와 병용, 골다공증 재발, 다른 변수 등에서 많이 꼬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제와 치료가 그렇듯 골다공증이 지속되니 의료보험 적용이 계속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럴려고 맞는 주사 아니죠 그정도 되면 저도 그렇지만 더 상위단계,세부방안 시도를 고려하죠 ㅎㅎ 위고비,마운자로가 당신은 bmi가 30이상(만성질환이 있으면서 27이상) 지속되니 다행입니다 쭉쭉 드리겠습니다 하지도 않겠죠 ㅎㅎ
현직의사냐 물으신 의도가 궁금하지만, 현직의사도 따라가기 힘든게 심평원 규정과 삭감이라, 특히 이쪽은 변수가 더 많아서 오히려 현직의사면 아 그런쪽 치료 하기 힘드시죠 할겁니다 ㅎㅎ(요즘은 규정 따라가기 힘들어서+삭감 때문에 정형외과에서도 골밀도 검사하고 데노수맙 이런거 잘 안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ai 가 심평원 개별 삭감 사례들까지는 어째 못해줍니다 ㅎㅎ
하나 덧붙이자면 위고비,마운자로 보험적용이 되려면 신규 약제 포함 glp1 제제에 대한 포괄적인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당연히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들겁니다 더 대중화되거나 신규 약제일수록 더더욱요), 과연 언급하신 전지전능하신 의료보험재정이 과연 그 무궁무진한 만성질환 예방효과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싶네요 ㅎㅎ 그냥 지금처럼 아 우리 돈도 없는데~하면서 흐린눈하고 비급여~하면 그만인걸요 사회적효과 따지면서 일 하고 있으면 할말이 많죠 ㅎㅎ
그리고 원내처방인 주사 자체가 거짓말이라는거에서 웃고갑니다
그런 거짓말을 해대니 ai나 돌리고 있으시냐 이야기하는겁니다
실제 상황과 규정은 아예 모르시는데 모 뭔가 빈틈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거 보니 실소가 나오거든요
아마 의사나 약사는 아니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2차적이득이 있는 부류인 분이실려나요?
위 사진 같은 사례나 어째보세요 ㅎㅎ
말씀하신 부분이 성인병에도 똑같이 해당 됩니다.
수치 떨어지면 약 중단 하고 수치가 다시 오르면 다시 먹고요.
비만이든 성인병이든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회적 비용이 어느게 더 많이 들어가냐의 문제죠.
무슨 근거로 남에 댓글에 ai돌린 답변이라고 무시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님의 최초 댓글이 틀렸기 때문에 댓글을 쓴것 뿐입니다.
분명한 급여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만 적용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당류에 대해서 앞으로 설탕세 도입을 생각하고 있으니, 세금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