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몰랐네요.
뭐 잘못 만들어서 폐기해야 하는 잔도 있을 거고, 손님 오주문이나 배달 매칭 안돼서 버리게 되는 음료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커피 추출량이랑 매출이랑 정확하게 비교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카페 알바는 그냥 아아 한 잔 정도는 마셔도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고소당하는 거였네요.
원가가 200원 남짓이라고 들었는데 참.. 제가 사장이라면 그냥 마음대로 마시게 해주겠네요.
옛날엔 식당 알바 하면 점심도 공짜로 그냥 주던 시대가 있었는데, 한국 사회가 각박해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마셔라 했으면 당연히 상관없죠.
회사에서도 사소한거 맘대로 써도 실제론 횡령입니다.
왠만하면 하루 한두잔 정도는 허용하는게 좋지않나 싶습니다만..
지금까지 몰랐네요
자기꺼 마냥 팔아야 될 제품도 먹고
친구,지인 불러서 자기꺼 주는거마냥 공짜로 주기도 하고
퇴근할때 싸들고 가기도 하구요
보통 아아 한잔으로 사달이 나진 않죠
그런 알바 치고 딱 아아 한잔만 먹겟나 싶기도 하구요
다른 사례이지만,
점주가 음료나 제과 허락해서 취하던 이후에 불화 등으로 알바가 그만 두려고 하거나 수당같은 권리를 챙기려하면
음료나 제과 가져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으로 알바를 협박한다고도 하더군요
그리고 원가 200원은 한 15년 전 얘기이려나요..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강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거로 보인다는게 쟁점중 하나인데 그걸로 만들어진 문서를 근거로 보시는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하루 한잔이 안될거라고 자의적으로 추정하셨길래, 알려진 내용상으로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 그나마 횡령한 음료의 수치가 명시된 "사실확인서"를 첨부했던건데,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 당사자인 해당 알바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첨부합니다. 이제 문제가 없을까요?
https://blog.naver.com/lawyer_info5/224236302617
업주측 법률 대리인이 작성한 글이라고 하니 직접 판단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징벌에 가까운 고액의 합의금을 받은건 저 역시도 업주가 선 넘은거라고 보고 도의적으로는 욕 먹어도 싸다고 봅니다. 근데 합의금이라는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얼만큼을 달란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법정보호자 포함)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거라 제3자는 알 수 없는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는거구요.
https://news.nate.com/view/20260401n04332
112잔을 5개월동안 훔쳐먹었다는것도 업주 주장
업주가 공개한 반성분에 하루에 여러잔 먹었다는것도 업주 주장
상충되는 내용을 이야기한건 업주이고 이걸 가져오신것도 oliver 님이신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업주가 남의 민증을 왜 사적으로 보관하고 이용하는지...
사실확인서에 신분증 첨부하는건 정상적인 절차이고, 변호인이 공개한건 전체가 모자이크되어있으니 역시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님께서 첫번째 대댓글로
"일한 일수로 나누면 하루 한잔이 안될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그건 사실 아니라는거였구요..
알바측에서 주장하는대로 업주가 커피 마시라고 해놓고 진짜 12800원어치 마셨다고 알바를 협박한게 사실인가?의 쟁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업주측 반박에 따르면 알바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알바에 지나치게 감정이입하고 선악으로 답을 정하지 않고, 아직은 중립기어다. 딱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쪽말을 들어본다"에 적합한 태도 아닐까요....
님처럼 본인이 쓴 반성문 마저도 업주의 주장이라고 우기는건 너무 한쪽말에 치우친 답정너잖아요ㅎㅎ
제가 112장 나누기 5개월 하면 1잔이 안된다고 한게 "알바생의 주장은 사실확인 안해봐도 다 절대적 진리이고 팩트" 라고 우기는게 되는건가요?
왜 여기 답을 안하시고 자꾸 다른 이야길 하시는지요?
112잔 본인이 이야기 하신거잖아요...
왜 그런 화법을 사용 하시는겁니까?
1. "제가 112장 나누기 5개월 하면 1잔이 안된다고 한게 "알바생의 주장은 사실확인 안해봐도 다 절대적 진리이고 팩트" 라고 우기는게 되는건가요?"
산수상으로는 150여일에서 나누면 하루 한잔꼴이 안되는게 맞습니다만, 해당 알바가 하루의 휴일도 없이 근무한건 아닐테니, 실제 근무 일수로 나누면 하루 2~3잔도 가능하겠죠? 주장을 위해서 편향된 수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하루 평균 2~3잔+재료+물품을 횡령했다"고 진술한 "같이 근무한 직원의 증언(사실확인서)"을 첨부했잖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업주의 일방적인 주장인가요?
2.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강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거로 보인다는게 쟁점중 하나인데 그걸로 만들어진 문서를 근거로 보시는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스샷(링크해드린 변호사의 글) 올립니다. 해당 알바의 부모님과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 "업주가 공개한 반성분에 하루에 여러잔 먹었다는것도 업주 주장"
반성문이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작성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변호사가 제시한 다른 전후 정황이나 다수 직원들의 증언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니 스스로 인정한 부분도 팩트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4. 알바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라면 당연히 업주측에서 나오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업주측에서 나왔다고 전부 강압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해버리시면.... 할말은 없네요..
아직까지는 알바측은 일방적인 주장 외에 입증할만한 근거랄게 없고, 업주쪽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여러 증거와 정황들을 자세하게 제시한 상황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믿고 안믿고 까지는 물론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반박을 하실거라면 다른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는게 맞겠죠.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업주측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게 알바측에 지나치게 감정이입하신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견이 아니었다면 제가 잘못 이해한거겠죠. 사과드립니다.
저 자필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알바생의 주장이 일방적인건지 글로 읽지 말고 영상으로 한번 보시는게 어떨까요
버스 요금통에서 500원 훔쳐갔다고 구실 잡아 고발한적도 있구요
검찰에서 정치인 고발 언플할때 자주 쓰는 수법중 하나가 일상적인 사용 금액을 기간이나 인원수를 숨기고 금액을부풀려서 이야기 하는거구요
저는 그런 사례들이 떠올랐고 그래서 댓글을 단건데... 말씀대로 매일 근무한게 아닐테니 단순히 5개월을 나누는건 계산이 틀릴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근데 그럼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만인데
무지성 알바 편드는 사람 취급받은건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사과하셨으니 뭐 되었습니다
사과 해주신거 감사합니다
덧붙이자면 양측의 주장이 있을뿐이고 팩트로 드러난건 매우 제한적이죠
알바가 반성문을 쓴건 팩트지만 반성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개죠 그걸 구분 못하시는거 같습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9895478
@clibox님 당사자 둘 사이의 주장이 상반되는건 모든 분쟁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케이스는 다른 다수 직원들의 증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제가 편향적으로 "횡령한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댓글을 작성한거 같습니다. 그 전제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후 제 주장은 전부 틀린거겠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직원들 증언이 강요로 추정할수 있는 기사도 떳네요...
https://v.daum.net/v/b7IvYBSrGw
알바나 직원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먹으라고 해도 알아서 적당히 하는 인원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
그렇지 않으면 횡령이죠
근데 한두잔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팍팍한 사람이네~
어린애가 개념이 없네~
아 애 상대로 뭐하는 짓이야…
정도로 요약 했습니다.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은 쟝발장일까요. 쟈베르 경감일까요.
글쓴님 말처럼 여지를 주면 근로자도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사업주나 근로자나 정확한 룰(근로계약)에 따라 하는게 서로 편해요.
별로 먹을 생각 없는 알바들도 있을텐데, 굳이 명시화 해 놓으면 매일매일 먹든지 들고가든지 할테니 점주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애초에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폐기 음식 먹어도 안되고 싸가도 안되는게 맞습니다.
하루에 한잔 마시라고 했어도 어제 안마셨으나 오늘 두잔 마셔야지? 한잔은 친구 줘야지?
배려이지 권리가 아닌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나건간에 직원 음료제공을 없애게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