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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카페 알바도 커피는 돈 내고 마셔야하는 거였군요 50

2
2026-04-02 08:38:00 수정일 : 2026-04-02 08:39:33 223.♡.80.17
백반이

지금까지 몰랐네요.


뭐 잘못 만들어서 폐기해야 하는 잔도 있을 거고, 손님 오주문이나 배달 매칭 안돼서 버리게 되는 음료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커피 추출량이랑 매출이랑 정확하게 비교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카페 알바는 그냥 아아 한 잔 정도는 마셔도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고소당하는 거였네요.


원가가 200원 남짓이라고 들었는데 참.. 제가 사장이라면 그냥 마음대로 마시게 해주겠네요.


옛날엔 식당 알바 하면 점심도 공짜로 그냥 주던 시대가 있었는데, 한국 사회가 각박해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백반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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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0]
쇼팽좋아
IP 106.♡.81.32
04-02 2026-04-02 08:40:10 / 수정일: 2026-04-02 08:43:17
·
그건 말 그대로 사장님 마음인거죠.
사장이 마음대로 마셔라 했으면 당연히 상관없죠.

회사에서도 사소한거 맘대로 써도 실제론 횡령입니다.
뱃살의연금술사
IP 211.♡.180.147
04-02 2026-04-02 08:41:14
·
원칙적으로 안되는게 맞습니다.
왠만하면 하루 한두잔 정도는 허용하는게 좋지않나 싶습니다만..
후우움
IP 219.♡.6.173
04-02 2026-04-02 08:41:38
·
마음대로 마시게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siyo.co.kr
IP 14.♡.46.186
04-02 2026-04-02 08:43:06 / 수정일: 2026-04-02 08:44:08
·
스벅이 직영점 운영이라 복지 차원으로 하루 두잔 무료지 다른곳은 대부분 가맹점이라 점주 마음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네요
tirpleA
IP 118.♡.74.174
04-02 2026-04-02 08:43:18
·
융통성의 영역일 수 있겠지만 반대 경우도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웃기
IP 114.♡.185.229
04-02 2026-04-02 08:43:52
·
카페 알바는 사장에따라서 아아 한잔정도는 마셔도 되는곳도 있고 돈 내고 마셔야되는곳도 있는거였군요

지금까지 몰랐네요
workaholic
IP 59.♡.211.243
04-02 2026-04-02 08:44:26
·
그것도 사장님이 묵인할수 있는 선이 있을텐데
자기꺼 마냥 팔아야 될 제품도 먹고
친구,지인 불러서 자기꺼 주는거마냥 공짜로 주기도 하고
퇴근할때 싸들고 가기도 하구요

보통 아아 한잔으로 사달이 나진 않죠
mericrius
IP 121.♡.186.170
04-02 2026-04-02 08:45:30
·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마시게 해주면 좋은데 가끔 상식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선잎
IP 118.♡.65.141
04-02 2026-04-02 08:45:34
·
사장이라면 마음대로 마시게..이것도 어찌보면 구두계약이겠지요.
wonderwall9
IP 211.♡.148.130
04-02 2026-04-02 08:46:37 / 수정일: 2026-04-02 08:47:44
·
당연히 알바 독단적으로 취하는건 안되죠
그런 알바 치고 딱 아아 한잔만 먹겟나 싶기도 하구요

다른 사례이지만,
점주가 음료나 제과 허락해서 취하던 이후에 불화 등으로 알바가 그만 두려고 하거나 수당같은 권리를 챙기려하면
음료나 제과 가져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으로 알바를 협박한다고도 하더군요
OLIVER
IP 140.♡.29.3
04-02 2026-04-02 08:47:11 / 수정일: 2026-04-02 08:48:48
·
업주측 변호사 얘기로는 그 알바는 한두잔은 아니고 112잔이라던데요... (본인이 시인한 것만)
그리고 원가 200원은 한 15년 전 얘기이려나요..
clibox
IP 103.♡.62.218
04-02 2026-04-02 09:08:46
·
@OLIVER님 일한 일수로 나누면 하루 한잔이 안될겁니다 그래서 원글님이 저렇게 글을 적으신걸거구요
Lyubishchev
IP 221.♡.100.161
04-02 2026-04-02 09:13:22
·
@OLIVER님 한꺼번에 112잔이 아닙니다.
OLIVER
IP 140.♡.29.3
04-02 2026-04-02 09:15:16 / 수정일: 2026-04-02 09:15:57
·
@Lyubishchev님 @clibox님 평균 하루 2~3회라는데요..
clibox
IP 103.♡.62.218
04-02 2026-04-02 09:18:53 / 수정일: 2026-04-02 09:19:33
·
@OLIVER님 양쪽말을 다 들어야 하고 다행히 이슈화가 된 건이라 취재 수사등이 이루어 지면 진상이 드러날거 같긴한데요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강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거로 보인다는게 쟁점중 하나인데 그걸로 만들어진 문서를 근거로 보시는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OLIVER
IP 140.♡.29.3
04-02 2026-04-02 09:31:12 / 수정일: 2026-04-02 09:44:29
·
@clibox님 "양쪽 말을 들어본다"는 표현은 어느 한쪽 얘기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요? 근데 다른 한쪽 말(=법률대리인측에서 제시한 사실확인서)을 근거로 보는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저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하루 한잔이 안될거라고 자의적으로 추정하셨길래, 알려진 내용상으로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 그나마 횡령한 음료의 수치가 명시된 "사실확인서"를 첨부했던건데,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 당사자인 해당 알바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첨부합니다. 이제 문제가 없을까요?
https://blog.naver.com/lawyer_info5/224236302617
업주측 법률 대리인이 작성한 글이라고 하니 직접 판단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징벌에 가까운 고액의 합의금을 받은건 저 역시도 업주가 선 넘은거라고 보고 도의적으로는 욕 먹어도 싸다고 봅니다. 근데 합의금이라는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얼만큼을 달란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법정보호자 포함)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거라 제3자는 알 수 없는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는거구요.
clibox
IP 103.♡.62.218
04-02 2026-04-02 09:46:58 / 수정일: 2026-04-02 09:47:23
·
@OLIVER님 일한 일수와 112잔은 업주측에서 말한거고 그걸 나누기 한건 산수의 영역인데... 왜 그게 일방적 이야기인가요?... 전 업주측 이야기를 말한건데요?
OLIVER
IP 140.♡.29.3
04-02 2026-04-02 09:48:45
·
@clibox님 그러니까 알바생의 주장은 사실확인 안해봐도 다 절대적 진리이고 팩트인데, 업주는 당사자 반성문에 직원들 사실확인서까지 첨부해도 업주측 주장일 뿐이라는거지요?
clibox
IP 103.♡.62.218
04-02 2026-04-02 09:49:18
·
@OLIVER님 그냥 합의금을 많이 받은거 하나로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60401n04332
clibox
IP 103.♡.62.218
04-02 2026-04-02 09:51:10 / 수정일: 2026-04-02 09:51:28
·
@OLIVER님 지금 말하는 내용과 벗어난 이야길 하고 계십니다

112잔을 5개월동안 훔쳐먹었다는것도 업주 주장
업주가 공개한 반성분에 하루에 여러잔 먹었다는것도 업주 주장

상충되는 내용을 이야기한건 업주이고 이걸 가져오신것도 oliver 님이신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clibox
IP 103.♡.62.218
04-02 2026-04-02 09:54:47 / 수정일: 2026-04-02 09:55:31
·
@OLIVER님 참 그리고 그 직원들 사실확인서라는게 직원 주민등록증 사진에 박아서 뿌린 그거 이야기하시는건가요?... 그것만 봐도 정상은 아닌거 같던데요?

업주가 남의 민증을 왜 사적으로 보관하고 이용하는지...
OLIVER
IP 140.♡.29.3
04-02 2026-04-02 10:04:17 / 수정일: 2026-04-02 10:20:21
·
@clibox님 링크하신 내용은 여기서 다루는 쟁점과 별개 사안인거고, 묶어서 본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업주가 잘했다고 편들겠다는게 절대 아니라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제발 아동학대건 뭐건 합당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확인서에 신분증 첨부하는건 정상적인 절차이고, 변호인이 공개한건 전체가 모자이크되어있으니 역시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님께서 첫번째 대댓글로
"일한 일수로 나누면 하루 한잔이 안될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그건 사실 아니라는거였구요..

알바측에서 주장하는대로 업주가 커피 마시라고 해놓고 진짜 12800원어치 마셨다고 알바를 협박한게 사실인가?의 쟁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업주측 반박에 따르면 알바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알바에 지나치게 감정이입하고 선악으로 답을 정하지 않고, 아직은 중립기어다. 딱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쪽말을 들어본다"에 적합한 태도 아닐까요....
님처럼 본인이 쓴 반성문 마저도 업주의 주장이라고 우기는건 너무 한쪽말에 치우친 답정너잖아요ㅎㅎ
clibox
IP 103.♡.62.218
04-02 2026-04-02 10:30:23 / 수정일: 2026-04-02 10:31:22
·
@OLIVER님112잔 / 5개월이 업주의 주장이라는건가요? 알바의주장이라는건가요?

제가 112장 나누기 5개월 하면 1잔이 안된다고 한게 "알바생의 주장은 사실확인 안해봐도 다 절대적 진리이고 팩트" 라고 우기는게 되는건가요?

왜 여기 답을 안하시고 자꾸 다른 이야길 하시는지요?

112잔 본인이 이야기 하신거잖아요...
clibox
IP 103.♡.62.218
04-02 2026-04-02 10:33:56 / 수정일: 2026-04-02 10:34:21
·
@OLIVER님 저는 알바가 무조건 잘했다고 편드는게 아니라서요 알바가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자꾸 절 무조건 알바편 드는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이야기 다른데로 돌리는거 그만좀 하세요

왜 그런 화법을 사용 하시는겁니까?
OLIVER
IP 140.♡.29.2
04-02 2026-04-02 11:10:24
·
@clibox님
1. "제가 112장 나누기 5개월 하면 1잔이 안된다고 한게 "알바생의 주장은 사실확인 안해봐도 다 절대적 진리이고 팩트" 라고 우기는게 되는건가요?"

산수상으로는 150여일에서 나누면 하루 한잔꼴이 안되는게 맞습니다만, 해당 알바가 하루의 휴일도 없이 근무한건 아닐테니, 실제 근무 일수로 나누면 하루 2~3잔도 가능하겠죠? 주장을 위해서 편향된 수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하루 평균 2~3잔+재료+물품을 횡령했다"고 진술한 "같이 근무한 직원의 증언(사실확인서)"을 첨부했잖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업주의 일방적인 주장인가요?

2.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강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거로 보인다는게 쟁점중 하나인데 그걸로 만들어진 문서를 근거로 보시는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스샷(링크해드린 변호사의 글) 올립니다. 해당 알바의 부모님과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 "업주가 공개한 반성분에 하루에 여러잔 먹었다는것도 업주 주장"
반성문이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작성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변호사가 제시한 다른 전후 정황이나 다수 직원들의 증언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니 스스로 인정한 부분도 팩트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4. 알바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라면 당연히 업주측에서 나오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업주측에서 나왔다고 전부 강압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해버리시면.... 할말은 없네요..
아직까지는 알바측은 일방적인 주장 외에 입증할만한 근거랄게 없고, 업주쪽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여러 증거와 정황들을 자세하게 제시한 상황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믿고 안믿고 까지는 물론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반박을 하실거라면 다른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는게 맞겠죠.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업주측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게 알바측에 지나치게 감정이입하신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견이 아니었다면 제가 잘못 이해한거겠죠. 사과드립니다.
화이트리카
IP 58.♡.211.191
04-02 2026-04-02 11:13:14 / 수정일: 2026-04-02 11:26:58
·
@OLIVER님

저 자필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알바생의 주장이 일방적인건지 글로 읽지 말고 영상으로 한번 보시는게 어떨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clibox
IP 103.♡.62.218
04-02 2026-04-02 11:20:01 / 수정일: 2026-04-02 11:21:02
·
@OLIVER님 예전에 노조원을 공격하기 위해 회사에서 냉장고에서 뭐 꺼내먹었다고 고발한적이 있었죠

버스 요금통에서 500원 훔쳐갔다고 구실 잡아 고발한적도 있구요

검찰에서 정치인 고발 언플할때 자주 쓰는 수법중 하나가 일상적인 사용 금액을 기간이나 인원수를 숨기고 금액을부풀려서 이야기 하는거구요

저는 그런 사례들이 떠올랐고 그래서 댓글을 단건데... 말씀대로 매일 근무한게 아닐테니 단순히 5개월을 나누는건 계산이 틀릴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근데 그럼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만인데

무지성 알바 편드는 사람 취급받은건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사과하셨으니 뭐 되었습니다
사과 해주신거 감사합니다

덧붙이자면 양측의 주장이 있을뿐이고 팩트로 드러난건 매우 제한적이죠
알바가 반성문을 쓴건 팩트지만 반성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개죠 그걸 구분 못하시는거 같습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9895478
OLIVER
IP 140.♡.29.2
04-02 2026-04-02 11:40:00 / 수정일: 2026-04-02 11:42:07
·
@화이트리카님 알바측의 주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올려주신 영상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영상을 다 봤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libox님 당사자 둘 사이의 주장이 상반되는건 모든 분쟁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케이스는 다른 다수 직원들의 증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제가 편향적으로 "횡령한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댓글을 작성한거 같습니다. 그 전제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후 제 주장은 전부 틀린거겠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clibox
IP 103.♡.62.247
04-02 2026-04-02 14:06:55
·
@OLIVER님 저도 화가나서 좀 날카롭게 댓글을 단거 같네요 사과드립니다

직원들 증언이 강요로 추정할수 있는 기사도 떳네요...
https://v.daum.net/v/b7IvYBSrGw
메론밥
IP 121.♡.141.134
04-02 2026-04-02 08:47:27
·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이 항상 존재해서...
알바나 직원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먹으라고 해도 알아서 적당히 하는 인원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
fiat
IP 220.♡.107.111
04-02 2026-04-02 08:47:31 / 수정일: 2026-04-02 08:47:56
·
보통 근무시간에 따라 마시게 해줄걸요? 하프타임 기준 하루 1잔 풀타임 2잔 이런거
축꾸공
IP 211.♡.153.32
04-02 2026-04-02 08:48:26
·
이번에 이슈된 청주 카페 사건 보니까 5개월여 일하면서 알바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게 십 수건은 된다고 하더라구요. 하루에 한 잔은 마셔도 된다고 들었다고 하고 그 외의 음료는 직접 계산하고 마신 걸로 보입니다.
웃기죠
IP 112.♡.81.131
04-02 2026-04-02 08:48:42
·
이건 마치.... 현대차 직원도 현대차는 돈 주고 뽑아야하는거 였군요... 와 같은 문장이군요...
지나가던이
IP 118.♡.13.133
04-02 2026-04-02 08:49:40
·
직장인이 법카 용도외로 쓰고 다니다 아쉬운일 생기면 예전일들 이자까지쳐서 싹 털리는거랑 비슷한 케이스라 봅니다. 뭐 점주가 봐줘도 무방하지만 안봐준다고 딱히 문제되는것도 아니죠.
워니원이
IP 118.♡.4.49
04-02 2026-04-02 08:54:20
·
마음대로 마시게 하는 곳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횡령이죠
근데 한두잔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링가링가링
IP 222.♡.167.186
04-02 2026-04-02 08:54:45
·
커피 원가 200원이요? 다른거 다 무시해서 빼고… 딱 원두+물 이죠.
taksour
IP 39.♡.22.41
04-02 2026-04-02 08:58:23 / 수정일: 2026-04-02 09:00:15
·
점포룰(복리후생) 입니다 보통 알바근무조건에 나와있고 누군가 거기 채용조건 캡쳐한거 봤는데 4시간 이상 근무시 음료한잔 가능하다고 하네요 6시간 근무했으니 한잔은 가능하고 나머지는 학생 구매건 소명했으니 CCTV로 확인가능한 저 금액만 가지고 고소가 되었겠지요 저도 지방에서 장사중입니다만 사장이 직원이나 알바가 아닌 노예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처 가까운 몇군데 봤는데 특히 커피집은 어린애들한테 맡겨두고 CCTV로 관찰하다가 갑자기 와서 윽박지르는 경우 종종 봤습니다 보통의 여자애들 그거 대처 못해요 잘못했는지 알고 울고 있어요 그거보면 정말 불쌍해서 이번일이 짠하네요
그사람
IP 222.♡.78.46
04-02 2026-04-02 09:00:46
·
보통 2잔 까지는 허용해주는 거 같더군요. 오전/오후 이런 식으로. 너무 허용하면 요즘 MZ들은 상식 밖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체적 선을 그어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상식없는 사람들 때문에 상식 가진 사람들도 눈치를 봐야하는 세상이 되버린 거 같습니다.
memories_
IP 118.♡.7.158
04-02 2026-04-02 09:09:43 / 수정일: 2026-04-02 09:10:28
·
확실하게 상품 가치가 없는 유통기한 지난 편의점 폐기도 원래 먹으면 안됩니다.
tirpleA
IP 118.♡.74.174
04-02 2026-04-02 09:11:46
·
@memories_님 편의점 폐기도 가끔 모럴해저드의 영역이 있다고 해서..,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뉵뇩뉵뇩
IP 223.♡.87.228
04-02 2026-04-02 09:16:41
·
배터리 충전도 금지시키는 거 봤습니다.
암비
IP 175.♡.30.251
04-02 2026-04-02 0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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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팍팍한 사람이네~

어린애가 개념이 없네~

아 애 상대로 뭐하는 짓이야…


정도로 요약 했습니다.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4-02 2026-04-02 09:23:46
·
당연히 미리 얘기가 되야지 마실 수 있죠.
섬마을생산직
IP 106.♡.10.133
04-02 2026-04-02 09:45:32
·
법치 사회로 발전하다 보니 점점 쟝발장. 레 미제라블의 쟈베르 경감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듯 합니다.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은 쟝발장일까요. 쟈베르 경감일까요.
조지아
IP 182.♡.98.120
04-02 2026-04-02 09:54:06
·
옛날엔 야근수당, 주말수당 이런것도 없었고 회사가 잘되야 직원도 잘되는거라고 으쌰으쌰 일했는데 요즘 한국사회가 많이 각박해진거 같습니다.

글쓴님 말처럼 여지를 주면 근로자도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사업주나 근로자나 정확한 룰(근로계약)에 따라 하는게 서로 편해요.
피곤한개발자
IP 1.♡.190.134
04-02 2026-04-02 10:02:13
·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전에 일본 드라마 던지 게임등을 보면 가게 직원이 친인에게 대접할 때, 직원 가격으로 계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직원도 돈을 내는게 맞다는 거죠. 다만 할인율을 적용해서 일반 고객보다 싸게 해주는게 직원복지였던거 같습니다. 꼭 일본을 따라가는게 맞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은 사태일때 참고할 만한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Starless
IP 14.♡.141.61
04-02 2026-04-02 10:18:06
·
이런걸로 왈가왈부하는게 좀 각박해보이기도 하지만, 그냥 근로계약시에 수량이라던지 횟수라던지 명시하는게 깔끔할 것 같기는 하네요. 점주도, 노동자도 보호하려면요.
축꾸공
IP 112.♡.66.30
04-02 2026-04-02 10:36:33
·
@Starless님
별로 먹을 생각 없는 알바들도 있을텐데, 굳이 명시화 해 놓으면 매일매일 먹든지 들고가든지 할테니 점주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렌탈보더
IP 118.♡.4.229
04-02 2026-04-02 11:54:12 / 수정일: 2026-04-02 11: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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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서 10월까지 주 몇일을 일했는지 몇시간을 했는지 하루에 3잔을 먹은날도 있는건지 cctv 돌리면 답 나오는건데 댓글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폐기 음식 먹어도 안되고 싸가도 안되는게 맞습니다.
하루에 한잔 마시라고 했어도 어제 안마셨으나 오늘 두잔 마셔야지? 한잔은 친구 줘야지?
배려이지 권리가 아닌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나건간에 직원 음료제공을 없애게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ken
IP 115.♡.241.123
04-18 2026-04-18 1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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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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