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이혼 후 단돈친권 만이 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공동친권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걸로 '난 친권이 없으니까,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겠어.' 라고 주장하던 것에 대한 반박 근거가 생겼다고 합니다.
때문에 관련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었다는 말도 있네요.
대부분의 나라가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추세였는데,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는 예외적이었다고 하는데(그쪽 전문가는 아니라
이 건 부정확합니다.) 이번에 법 개정해서 공동친권 가능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전(2005년에 법 개정하고, 2012년 대법원 판례 득) 부터 가능 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혼 하면 단독친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인식이 바뀌어서 공동친권을 선택하는 추세가 되었다고
하네요.
공동친권이라는게, 장단점이 다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자식이 어느 한쪽의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인식은 하지
않게 해 줄 수 있어서 이부분은 좋다고 봅니다. (부모 양측 의견이 갈리면 법원 가야한다네요..-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