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90
3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청소년 이용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를 합친 것으로, 부담 비율은 메타 70%, 구글 30%로 정해졌다.
원고인 20세 여성 케일리는 어린 시절부터 두 플랫폼을 이용하며 중독 증세를 겪었고, 그 결과 우울증과 불안, 신체이형장애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좋아요' 기능과 추천 알고리즘 등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설계가 청소년의 취약성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원고는 6세에 유튜브,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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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내부 고발로 메타는 페북의 피드 알고리듬이 청소년(특히 여아)의 미적 집착과 어떤식으로 연결되고, 어떤 연쇄효과를 내느가에 대한 분석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익 수단으로 파악한 자료가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다수 고소 고발이 있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미성년의 SNS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SNS 사업자들의 외부적으로는 필터링, 알고리듬 조정 등의 안전장치를 흥보하고 있지만 실제 SNS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작동하는가를 측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갭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SNS 사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한 마케팅 방식이기도 하죠.
카톡에 학원과 학교가 들어온 이후로 요즘 10대 아이들은 더이상 카톡을 갠톡으로 쓰지 않습니다. 많이들 인스타 DM으로 넘어갔더군요.
이는 자연스럽게 SNS로 연결되는 구조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미성년 아이들의 SNS 사용을 차단하는 과감한 방법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SNS 차단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SNS를 접해온 세대들이 대부분이기에 이들에게 SNS는 문화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또 원천 차단은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인만큼 최후의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관련 기업에 강한 책임을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배상책임까지 지울 일인가 의아한데
믄득 과거 어린이 TV시청 중독으로도 배상금 받은적이 있나 궁금해지네요...
어떨까요? 가정에서 막아야 할 걸 왜 사회가, 법이
통제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