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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청주 까페 알바 사건 점주측 변호사 입장문 31

1
2026-04-01 16:55:03 수정일 : 2026-04-02 11:41:02 124.♡.67.26
소프사마


https://blog.naver.com/lawyer_info5/224236302617

둘리배나 만져야겠네요

소프사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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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버2
IP 175.♡.54.180
04-01 2026-04-01 17:02:02
·
저쪽 변호사 주장이지요. 양쪽은 시간이 지나면 나올겁니다.
우정인건가
IP 121.♡.170.103
04-01 2026-04-01 17:04:16
·
주장이 진실입니까
톨바돌
IP 112.♡.130.56
04-01 2026-04-01 17:05:13 / 수정일: 2026-04-01 17:06:39
·
내용을 차근 차근 읽어보면, 누가 더 착하고 말고는 없네요.

회사 음식을 멋대로 편취한 알바생도 문제고, 그걸로 550만원이나 합의를 했던 주인도 그렇고...(100건이라 나오는데, 5000원을 100건 결재해도 50만원 정도입니다) 합의해 놓고, 다시 뒷통수 때린 알바생 부모도 그렇고...

양쪽 다 과실이 있어 보이니, 누구 변호사가 더 유능하냐가 판결을 가름하겠네요.
nariyada
IP 112.♡.25.78
04-01 2026-04-01 17:05:15
·
일하시는 분들 신분증 포함해서 사실확인서 작성한 건 좀 무섭네요.
저분들 이렇게 인터넷 공개될건 아셨을까요?
로저홀릭
IP 210.♡.210.130
04-01 2026-04-01 17:05:23
·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까지 포함하면 이돈으로도 보상이 안된다고 열변을 토하는 과정에서 있던 이야기였고'
'무단으로 처리한 부분과 정신적 피해를 더해 합의금은 550만원으로 하기로 하였고'
-> 블로그 본문에서 일단 이 부분부터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kissing
IP 118.♡.4.83
04-01 2026-04-01 17:13:24
·
이것 또한 한쪽의 주장이니 지켜보는게 답이겠네요. 어짜피 시간 지나면 다 밝혀질 일.
philo.
IP 118.♡.6.28
04-01 2026-04-01 17:19:41
·
4시간근무 기준으로 외부반출은 안되고 음료를 먹을 수 있다는 현직 알바생들의 댓글이 있고 차용증은 들어봤는데 차용보관증도 생소하고 5개월간 근무할 동안 점주가 가만히 있다가 2개월 후에 부른 것도 뭔가 좀 석연치가 않긴해요; 보통 CCTV있는 매장은 근무자 파악을 위해서 불법이지만 CCTV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_')
IP 124.♡.13.160
04-01 2026-04-01 17:31:28
·
100건 정도의 절도 합계금액 50만원 내외라고 볼 때, 피해를 회복하고 형사합의를 하기 위해 10배 정도의 금전 배상을 책정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쇼팽좋아
IP 222.♡.43.241
04-01 2026-04-01 17:33:38 / 수정일: 2026-04-01 17:34:54
·
음 저게 진실이라고 하기에 애매한게
반성문에 쓴 백 몇 잔 음료 = 550만원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짜장77
IP 211.♡.180.186
04-01 2026-04-01 17:33:38 / 수정일: 2026-04-01 17:34:47
·
절도가 맞다면 형사합의와...배상금으로...10배정도는 되야...하겠죠...폭력도 찢어져서 치료비야 200만원이래도...합의금 2천이상은 쉽게 부르니까요....폭력도 절도도 형사건이라면...비슷하다 봅니다...
화르나
IP 1.♡.157.108
04-01 2026-04-01 17:49:24
·
무임승차 벌금도 30배인데... 합의금 550만원이 욕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동이2
IP 211.♡.71.100
04-01 2026-04-01 18:03:52
·
원래 세상사 대부분이 천사와 악마의 싸움이 아니라 괴물 대 괴물의 싸움인 경우가 많죠. 우리 뇌 입장에서는 선악 구도가 이해하기도 심플하고, 도파민 뿜뿜되는 스토리겠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요. 어설프게 한 쪽에 감정이입해서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니꺼중에최고
IP 211.♡.72.246
04-01 2026-04-01 18:04:28
·
예전에 카페 했었는데
알바가 자기 친구들 데려와서 음료를 공짜로 먹이는걸
몇번 잡아내었습니다. 학생이기도 하고
전 그냥 자르고 말았는데
이런 일 비일비재 할 겁니다.
처벌을 하고 말고는 점주의 마음이죠
사과우유
IP 211.♡.62.184
04-01 2026-04-01 18:51:14
·
오늘 오후10시에 유뷰브 저널리스트에서 후속 보도를 한다고 합니다.
지켜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나오겠지요.
축꾸공
IP 223.♡.218.142
04-01 2026-04-01 19:56:46
·
점주 가족이 경찰 종사자라는 소문도 있더라구요. 진실은 저너머에...
축꾸공
IP 223.♡.158.105
04-01 2026-04-01 19:59:08
·
그리고 100잔이니 뭐니 증거 없으면 무효죠. 자백은 강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알바에게 어떤 협박을 했는지는 모를 일이죠..
리누
IP 222.♡.78.70
04-01 2026-04-01 20:38:54 / 수정일: 2026-04-01 20:39:18
·
@축꾸공님

사실이 더 밝혀지니 추측으로 의심하는건 이미 한쪽 편으로 기울어 있으신게 아닐지요? 저도 반성문 보기 전까지는 점주 악마새끼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변호사가 등장한 이상 사실 대 사실 싸움이 될텐데, 일단 저 학생은 자필 반성문이 자유의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자기 잘못은 숨기고 언플했다는 오명은 피하기 어렵게 됐네요. 3잔 외엔 횡령 없다고 방송까지 나와서 단언하던데요.

1 횡령은 알바생 잘못 (본인 음료가 아닌 가족 음료, 베이커리까지)
2.합의금 요구는 점주의 자비로움 부족
3.공갈로 고소는 알바생의 선 넘음
4.점주의 고소는 3의 보복 + 방어권


점주는 어른의 아량을 보이지 못한 인성 문제지만, 알바생을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가지 않는 합의금 마무리였다면. 알바 학생은 공갈죄 고소로 형사사건으로 끌어들였네요.

어느 쪽이 더 판단과 행동을 잘못했나를 따지면, 나와 있는 증거로는 알바학생 쪽이 훨씬 잘못했다고 생각 됩니다.

학생 측에서 변호사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재 반박하는지 좀 기다려봤다가 또 다른 사실이 나오면 판단을 달리할 수 있겠으나, 현재 양쪽 주장의 대립. 주장에서 증거로 반박된 사실만 보면 그렇습니다.
축꾸공
IP 223.♡.195.20
04-01 2026-04-01 20:52:20
·
@리누님
100잔이 사실이면 100잔으로 언플했겠죠. 증거가 확인된 게 3잔 아닐까요?
리누
IP 222.♡.78.70
04-01 2026-04-01 21:05:14
·
@축꾸공님

반성문에 본인 기억으로 적은 것만 112건입니다.
그러니까 자필 반성문이 자유의지로 쓰인거냐 이야기를 한거구요.
축꾸공
IP 211.♡.153.206
04-01 2026-04-01 21:13:00
·
@리누님
자백이나 자술서는 큰 의미없습니다.
자필로 0잔이라고 쓰면 0잔으로 인정해주나요? 증거가 중요하죠.
리누
IP 222.♡.78.70
04-01 2026-04-01 21:25:12 / 수정일: 2026-04-01 21:25:37
·
@축꾸공님

아뇨. 강압으로 쓰여진게 아니라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돈도 건내 증거를 추가 했는데요.

자필 서증의 효력을 가벼이 보시면 계약서 서명 같은건 어떻게 하실까요..
축꾸공
IP 211.♡.155.148
04-01 2026-04-01 21:28:16
·
@리누님
민사랑 형사는 다름니다. 법정에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우선이죠.
리누
IP 222.♡.78.70
04-01 2026-04-01 21:32:14
·
@축꾸공님

그러니까 필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필 진술서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증 안 받았다고 모든 문서가 증거능력이 없는게 아니에요.

이게 증거능력이 없으면 누구든 공갈죄로 무고 뒤집어 씌우기 쉽겠네요. 앞에서 싹싹 빌고 진술 다 쓴 뒤 나중에 나 그거 다 허위로 썼다 협박해서 돈 건넸다 이러면 되니까요.

학생측은 그럼 어떤 객관적 증거를 갖고 공갈죄로 고소했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4-01 2026-04-01 20:40:12
·
변호사 글을 봐도 여전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merinus
IP 210.♡.252.126
04-01 2026-04-01 21:05:58 / 수정일: 2026-04-01 21:06:20
·
점입가경입니다.

kbs 뉴스보면, 추가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
지난해 10월, 카페 점주의 협박에 20대 아르바이트생은 '음료 112잔을 마셨다'는 자술서와 550만 원의 합의금을 건넸습니다.

[카페 점주/음성변조 : "너 이거 본사에서 다 캐내면 너 절도죄가 성립하고 너 대학도 못 가. 너는 구속이야."]

피해자는 속앓이 끝에 한 달 뒤, 강압적인 분위기 속 거짓 자백을 한 것이었다며 점주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고용노동부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노동 당국의 처리는 상식 밖이었습니다.

진정이 접수된 지 2달 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이 가해자로 지목된 점주에게 '셀프 조사'를 맡긴 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을 협박한 점주 측 변호사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축꾸공
IP 211.♡.146.122
04-01 2026-04-01 21:17:24
·
@merinus님
노동청도 정신 나갔네요
모밀 짬봉
IP 114.♡.167.52
04-01 2026-04-01 23:02:33
·
알바가 550만원 합의에 대한 점주 공갈고소는 혐의 없음
커피 12,800원에 대한 절도는 혐의인정 송치

여기 까지 펙트 네요 ㅈㅈㅈ
최용훈_
IP 182.♡.42.89
04-02 2026-04-02 00:31:40
·


어느쪽이 맞는지는 결과 나오겠죠.
맹무
IP 210.♡.41.89
04-02 2026-04-02 08:57:08
·
강요에 의해 작성된 반성문이 증거가 된다니 ㅎㅎ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식으로 취조하고 자술서 받고 그랬던 거군요~~
sirtaiji
IP 210.♡.26.176
04-02 2026-04-02 09:52:35
·
반성문을 쓰고 약 5개월 간 절도 품목을 정리한 표라고 있는데
카페라떼 43잔, 소금빵 19, 수박주스 2 ......
여기 계신분들은 본인이 5개월 동안 커피 몇 잔 마신지 기억 나시나요?
대략 40잔도 아니고 43잔, 빵 19개..?
다른 알바생들의 사실진술서까지 전반적인 내용 전부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안되네요
원근법
IP 218.♡.95.159
04-04 2026-04-04 13:23:03 / 수정일: 2026-04-04 20:15:32
·
입시를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업주가 현명하지 못하게 법률적인 압박으로 550만원대 합의금을 이미 받아냈다면 이건 계도 수준을 넘어 갑질이라고 하는겁니다. 영악한 알바생도 있지만 진술서 쓰게한 영상보니 해당 매장 cctv 까고 그 매장 일했던 아르바이트생들 조사하면 점주는 큰일 날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 지방노동창, 검찰이 관성에 젖은 일처리 등 문제 들어나고 답도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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