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음식을 멋대로 편취한 알바생도 문제고, 그걸로 550만원이나 합의를 했던 주인도 그렇고...(100건이라 나오는데, 5000원을 100건 결재해도 50만원 정도입니다) 합의해 놓고, 다시 뒷통수 때린 알바생 부모도 그렇고...
양쪽 다 과실이 있어 보이니, 누구 변호사가 더 유능하냐가 판결을 가름하겠네요.
nariyada
IP 112.♡.25.78
04-01
2026-04-01 17:05:15
·
일하시는 분들 신분증 포함해서 사실확인서 작성한 건 좀 무섭네요. 저분들 이렇게 인터넷 공개될건 아셨을까요?
로저홀릭
IP 210.♡.210.130
04-01
2026-04-01 17:05:23
·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까지 포함하면 이돈으로도 보상이 안된다고 열변을 토하는 과정에서 있던 이야기였고' '무단으로 처리한 부분과 정신적 피해를 더해 합의금은 550만원으로 하기로 하였고' -> 블로그 본문에서 일단 이 부분부터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kissing
IP 118.♡.4.83
04-01
2026-04-01 17:13:24
·
이것 또한 한쪽의 주장이니 지켜보는게 답이겠네요. 어짜피 시간 지나면 다 밝혀질 일.
philo.
IP 118.♡.6.28
04-01
2026-04-01 17:19:41
·
4시간근무 기준으로 외부반출은 안되고 음료를 먹을 수 있다는 현직 알바생들의 댓글이 있고 차용증은 들어봤는데 차용보관증도 생소하고 5개월간 근무할 동안 점주가 가만히 있다가 2개월 후에 부른 것도 뭔가 좀 석연치가 않긴해요; 보통 CCTV있는 매장은 근무자 파악을 위해서 불법이지만 CCTV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_')
IP 124.♡.13.160
04-01
2026-04-01 17:31:28
·
100건 정도의 절도 합계금액 50만원 내외라고 볼 때, 피해를 회복하고 형사합의를 하기 위해 10배 정도의 금전 배상을 책정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지난해 10월, 카페 점주의 협박에 20대 아르바이트생은 '음료 112잔을 마셨다'는 자술서와 550만 원의 합의금을 건넸습니다.
[카페 점주/음성변조 : "너 이거 본사에서 다 캐내면 너 절도죄가 성립하고 너 대학도 못 가. 너는 구속이야."]
피해자는 속앓이 끝에 한 달 뒤, 강압적인 분위기 속 거짓 자백을 한 것이었다며 점주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고용노동부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노동 당국의 처리는 상식 밖이었습니다.
진정이 접수된 지 2달 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이 가해자로 지목된 점주에게 '셀프 조사'를 맡긴 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을 협박한 점주 측 변호사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축꾸공
IP 211.♡.146.122
04-01
2026-04-01 21:17:24
·
@merinus님 노동청도 정신 나갔네요
모밀 짬봉
IP 114.♡.167.52
04-01
2026-04-01 23:02:33
·
알바가 550만원 합의에 대한 점주 공갈고소는 혐의 없음 커피 12,800원에 대한 절도는 혐의인정 송치
여기 까지 펙트 네요 ㅈㅈㅈ
최용훈_
IP 182.♡.42.89
04-02
2026-04-02 00:31:40
·
어느쪽이 맞는지는 결과 나오겠죠.
맹무
IP 210.♡.41.89
04-02
2026-04-02 08:57:08
·
강요에 의해 작성된 반성문이 증거가 된다니 ㅎㅎ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식으로 취조하고 자술서 받고 그랬던 거군요~~
sirtaiji
IP 210.♡.26.176
04-02
2026-04-02 09:52:35
·
반성문을 쓰고 약 5개월 간 절도 품목을 정리한 표라고 있는데 카페라떼 43잔, 소금빵 19, 수박주스 2 ...... 여기 계신분들은 본인이 5개월 동안 커피 몇 잔 마신지 기억 나시나요? 대략 40잔도 아니고 43잔, 빵 19개..? 다른 알바생들의 사실진술서까지 전반적인 내용 전부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안되네요
입시를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업주가 현명하지 못하게 법률적인 압박으로 550만원대 합의금을 이미 받아냈다면 이건 계도 수준을 넘어 갑질이라고 하는겁니다. 영악한 알바생도 있지만 진술서 쓰게한 영상보니 해당 매장 cctv 까고 그 매장 일했던 아르바이트생들 조사하면 점주는 큰일 날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 지방노동창, 검찰이 관성에 젖은 일처리 등 문제 들어나고 답도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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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음식을 멋대로 편취한 알바생도 문제고, 그걸로 550만원이나 합의를 했던 주인도 그렇고...(100건이라 나오는데, 5000원을 100건 결재해도 50만원 정도입니다) 합의해 놓고, 다시 뒷통수 때린 알바생 부모도 그렇고...
양쪽 다 과실이 있어 보이니, 누구 변호사가 더 유능하냐가 판결을 가름하겠네요.
저분들 이렇게 인터넷 공개될건 아셨을까요?
'무단으로 처리한 부분과 정신적 피해를 더해 합의금은 550만원으로 하기로 하였고'
-> 블로그 본문에서 일단 이 부분부터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반성문에 쓴 백 몇 잔 음료 = 550만원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알바가 자기 친구들 데려와서 음료를 공짜로 먹이는걸
몇번 잡아내었습니다. 학생이기도 하고
전 그냥 자르고 말았는데
이런 일 비일비재 할 겁니다.
처벌을 하고 말고는 점주의 마음이죠
지켜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나오겠지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알바에게 어떤 협박을 했는지는 모를 일이죠..
사실이 더 밝혀지니 추측으로 의심하는건 이미 한쪽 편으로 기울어 있으신게 아닐지요? 저도 반성문 보기 전까지는 점주 악마새끼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변호사가 등장한 이상 사실 대 사실 싸움이 될텐데, 일단 저 학생은 자필 반성문이 자유의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자기 잘못은 숨기고 언플했다는 오명은 피하기 어렵게 됐네요. 3잔 외엔 횡령 없다고 방송까지 나와서 단언하던데요.
1 횡령은 알바생 잘못 (본인 음료가 아닌 가족 음료, 베이커리까지)
2.합의금 요구는 점주의 자비로움 부족
3.공갈로 고소는 알바생의 선 넘음
4.점주의 고소는 3의 보복 + 방어권
점주는 어른의 아량을 보이지 못한 인성 문제지만, 알바생을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가지 않는 합의금 마무리였다면. 알바 학생은 공갈죄 고소로 형사사건으로 끌어들였네요.
어느 쪽이 더 판단과 행동을 잘못했나를 따지면, 나와 있는 증거로는 알바학생 쪽이 훨씬 잘못했다고 생각 됩니다.
학생 측에서 변호사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재 반박하는지 좀 기다려봤다가 또 다른 사실이 나오면 판단을 달리할 수 있겠으나, 현재 양쪽 주장의 대립. 주장에서 증거로 반박된 사실만 보면 그렇습니다.
100잔이 사실이면 100잔으로 언플했겠죠. 증거가 확인된 게 3잔 아닐까요?
반성문에 본인 기억으로 적은 것만 112건입니다.
그러니까 자필 반성문이 자유의지로 쓰인거냐 이야기를 한거구요.
자백이나 자술서는 큰 의미없습니다.
자필로 0잔이라고 쓰면 0잔으로 인정해주나요? 증거가 중요하죠.
아뇨. 강압으로 쓰여진게 아니라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돈도 건내 증거를 추가 했는데요.
자필 서증의 효력을 가벼이 보시면 계약서 서명 같은건 어떻게 하실까요..
민사랑 형사는 다름니다. 법정에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필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필 진술서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증 안 받았다고 모든 문서가 증거능력이 없는게 아니에요.
이게 증거능력이 없으면 누구든 공갈죄로 무고 뒤집어 씌우기 쉽겠네요. 앞에서 싹싹 빌고 진술 다 쓴 뒤 나중에 나 그거 다 허위로 썼다 협박해서 돈 건넸다 이러면 되니까요.
학생측은 그럼 어떤 객관적 증거를 갖고 공갈죄로 고소했을까요?
kbs 뉴스보면, 추가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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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카페 점주의 협박에 20대 아르바이트생은 '음료 112잔을 마셨다'는 자술서와 550만 원의 합의금을 건넸습니다.
[카페 점주/음성변조 : "너 이거 본사에서 다 캐내면 너 절도죄가 성립하고 너 대학도 못 가. 너는 구속이야."]
피해자는 속앓이 끝에 한 달 뒤, 강압적인 분위기 속 거짓 자백을 한 것이었다며 점주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고용노동부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노동 당국의 처리는 상식 밖이었습니다.
진정이 접수된 지 2달 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이 가해자로 지목된 점주에게 '셀프 조사'를 맡긴 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을 협박한 점주 측 변호사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노동청도 정신 나갔네요
커피 12,800원에 대한 절도는 혐의인정 송치
여기 까지 펙트 네요 ㅈㅈㅈ
어느쪽이 맞는지는 결과 나오겠죠.
카페라떼 43잔, 소금빵 19, 수박주스 2 ......
여기 계신분들은 본인이 5개월 동안 커피 몇 잔 마신지 기억 나시나요?
대략 40잔도 아니고 43잔, 빵 19개..?
다른 알바생들의 사실진술서까지 전반적인 내용 전부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