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에 관해서 흥미로운 글을 읽었는데요,
오늘날 사건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밟는 원칙 중 하나가, 피해 사실의 정량화/객관화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 사태가 발생 시, 기물 파손 비용, 상대의 신체 훼손 단계(전치 1주)로 피해를 환산하고 이에 대한 배상 및 처벌을 결정하죠. 여기서 당사자가 느꼈다는 스트레스, 굴욕감, 이런 것은 인간관계에서 위로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절차에서는 개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에서 "수치심"은 다른 층위의 요소로 다뤄집니다. 물론 그 수치심이라는 것이 성별에 따라 비 대칭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요. 피해 사실 여부,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명확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당사자의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특정 된 피신고자는 바로 격리 조치에 들어간답니다.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시선에 있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이기 때문이라는 데요..
굴욕감이든, 분노이든, 무력감이든 다수의 부정적 감정이 사건과는 별개로 취급되고, 해소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과는 다르게,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절대적인 것이고.. 이 감정을 보유한 사람은 상당한 권리?를 획득하는 구조입니다.
찾아보니까 법조계 사람들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든 듯 합니다.
사회는 여러사람이 모여서 구성하는 것이고 구성원간의 질서는 "겍관적"으로 성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관적"기준이 들어서는 순간 질서는 무너지는거 아닌가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으로 가해자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