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7일 올해 '황금연휴'를 기다리는 직장인들의 마음도 밝아지고 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면 5울에는 노동절인 1일과 어린이날 5일 사이에 있는 4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6월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3일 이후 이틀 연차를 더하면 주말까지 총 5일간 쉴 수 있다.
다만 토요일과 맞물린 6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없어 연휴를 기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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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지만 현충일은....이렇게 쓰시면 현충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