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호르무즈 해협처럼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이 **'통과통항권(Right of Transit Passage)'**을 가집니다. 이는 연안국(이란, 오만 등)의 영해라 할지라도 선박이 지체 없이 통과하는 한, 연안국이 이를 방해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 타국의 영해를 지날 때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란은 이를 근거로 자국 영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국제 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 타국의 영해를 지날 때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란은 이를 근거로 자국 영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국제 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안통하는 시대겠죠.
근데 국내법이랑 같은거라 생각하면 안되겠죠. 당장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친 것부터 불법이라..
그게 스카이넷이려나...
모든게...
또람푸...덕분입니다...
협상중에
이란 공격한 것도
합법은 아니겠쥬..
힘없는 나라한테만 해당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