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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헌법재판소 - 재건축 아파트 '증여받은 자녀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8

7
2026-04-01 12:34:51 수정일 : 2026-04-01 13:34:29 39.♡.191.121
TigerWoods

IMG_8495.jpeg

IMG_8496.jpeg

IMG_8497.jpeg


만일, 증여한 아파트가 대형 평수 이었으면,


1 + 1 으로 아들 형제가 사이 좋게 


새아파트 입주가 가능 했을 것 같은데. 


증여 싯점이 너무 늦어서, 조합원 분양권을 날렸네요.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9419?sid=101

TigerWood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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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니파
IP 211.♡.143.246
04-01 2026-04-01 12:37:13
·
증여 이후 사망하면 상속으로 처리 될려나요..?
웃기죠
IP 112.♡.196.190
04-01 2026-04-01 12:40:42
·
@니파님 민법 562조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니가 가져가는 걸로 해라. 라는 증여 계약을 저 상황에서는 쓰지 않을 겁니다. 가격 오르기 전에 주려는거라서요.
전가복
IP 39.♡.159.70
04-01 2026-04-01 12:42:28
·
@니파님
10년내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는걸로 압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7&cntntsId=7955
NORAD
IP 141.♡.105.25
04-01 2026-04-01 12:42:30
·
@니파님 세법상으로는 일정기간 이내 사망한 경우는 증여세납부분을 제외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택조합관련 부분은 별다른 조항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
에펨
IP 14.♡.73.64
04-01 2026-04-01 12:43:49
·
@니파님
증여 이후 10년 이내 사망할 경우 증여재산까지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서 상속세 산정에 합산이 되긴 하는데,
상속세 내야 할 의무만 생기고 조합원 지위는 소급해서 물려받지는 못하겠네요.
masquerade
IP 221.♡.172.92
04-01 2026-04-01 12:38:46
·
이걸 왜 헌재까지 끌고갔을라나요.
클까성
IP 58.♡.250.115
04-01 2026-04-01 12:43:49 / 수정일: 2026-04-01 12:44:19
·
@masquerade님 마지막 방법으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니까요. 해볼만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masquerade
IP 221.♡.172.92
04-01 2026-04-01 12:50:04
·
@클까성님

어쩌다가 일이 벌어진 후라면 뭐 저런 시도도 해봄직 하기는 할텐데요 (그렇더라도 변호사 비용등 날린 비용이 꽤 될텐데)

애초에 재건축 상태면 "이때 거래하면 조합원 지위 받을 수 있나?" "이때 증여하면 조합원 지위 받을 수 있나?" 이런거 체크하는게 제일 먼저 였지 않을까나 싶기도 했구요. 누구나 저 조합원 지위 먼저 생각하는게 상식일거라 생각해서요.그리고 저기까지 간거면 ....부추긴 변호사도 있을텐데.....설마 뒤엎을걸 기대했을리가.....싶구요
TigerWoods
IP 39.♡.191.121
04-01 2026-04-01 13:00:02 / 수정일: 2026-04-01 13:00:45
·
@masquerade님

헌재까지 갔으니, 아마도 소송비용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 절반은 날렸을 것 같네요.
커레히
IP 211.♡.199.75
04-01 2026-04-01 12:47:18
·
대부분 매매형식으로 하지 않나요..
TigerWoods
IP 39.♡.191.121
04-01 2026-04-01 12:50:35 / 수정일: 2026-04-01 12:51:11
·
@커레히님

재건축 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매매, 증여로는 조합원 지위 이전이 안됩니다.

상속이외에는 전부 현금 청산 대상 입니다.
masquerade
IP 221.♡.172.92
04-01 2026-04-01 12:51:40
·
@커레히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사건의 발단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있습니다. 조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부터는 집을 사거나 넘겨받아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기가 문제라서 증여냐 매수냐는 차이가 없을듯요. (물론 소송, 헌법소원은 증여=상속 이라는 주장이기는 합니다만요)
POOHOLIC
IP 220.♡.65.47
04-01 2026-04-01 12:58:14 / 수정일: 2026-04-01 12:58:29
·
@TigerWoods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에서 다음단계(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가 각각 3년이 넘을 경우 다음단계 인가 전까지 예외적으로 지위양도제한 규정이 풀리긴 하죠. 그때문에 비대위가 결성되고 자잘한걸로 승소 목적이 아닌 지연 목적의 소송전이 일어나고요.
라드카
IP 118.♡.66.196
04-01 2026-04-01 13:13:59
·
@TigerWoods님 PooHolic님 말씀대로 매매시 이전이 가능은 합니다.
숫자놀음
IP 121.♡.88.148
04-01 2026-04-01 12:50:53
·
현재시세대로 현금청산하게 되겠네요.
TigerWoods
IP 39.♡.191.121
04-01 2026-04-01 12:54:20 / 수정일: 2026-04-01 12:56:52
·
@숫자놀음님

조합원 지위 이전이 안되고, 현금 청산되는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할 사람은 없으니,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후 현재 시세는 없을 겁니다.

현 시세가 아니라, 조합이 산정한 조합원들의
지분 가격으로 현금 청산 될 것 입니다.

현금 청산 금액은 아마도 본인들이
증여세 신고한 가격과 비슷하게 될 것 같네요.
masquerade
IP 221.♡.172.92
04-01 2026-04-01 13:01:42
·
@TigerWoods님

그거 주변 시세 참고하던데요.

조합에서 내는 책자 보면.....평가액 산정시 주변 시세 실거래가 .... 어느단지 어느 면적 몇층 향 뭐 가 언제 얼마 등등 여러 샘플 놓고 그래서 우리단지 어느 면적은 얼마... 이런식으로 산출하던데요.
TigerWoods
IP 39.♡.191.121
04-01 2026-04-01 13:07:15 / 수정일: 2026-04-01 13:09:04
·
@masquerade님

조합원들이 보유한 원 지분의 가격도
당연히 층이나 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요.

현금 청산 기준 금액은 조합원들이 저렴하게

분양 받는 조합원 분양가가 참작되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이전 가능하였던,

이전 매매 시세 보다는 낮을 것 같네요.
POOHOLIC
IP 220.♡.65.47
04-01 2026-04-01 12:51:40 / 수정일: 2026-04-01 12:54:25
·
재건축이면 조합설립인가부터 지위양도 금지니 빡빡하긴 하죠. 그런데 보통 추진위, 조합에서 조합설립인가 전 혹은 조합설립에서 사업시행, 사업시행에서 관리처분 단계가 3년이 넘어서 지위양도 예외 구간에 들어가서 지위양도가 가능해질때 다음 단계 예상 시기를 알려주곤 할텐데 왜 몰랐으려나 싶네요.

최악의 경우 조합에 소송 걸어서 3년간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게 지연시켜 일시적으로 지위양도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텐데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여러모로 안타깝게 됐네요.
일반회원.
IP 1.♡.4.10
04-01 2026-04-01 13:01:29
·
@POOHOLIC님 "최악의 경우 조합에 소송 걸어서 3년간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게 지연시켜" -> 이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십수년 수십년 걸릴수가 있는거군요 ㄷㄷㄷ
POOHOLIC
IP 220.♡.65.47
04-01 2026-04-01 13:05:42 / 수정일: 2026-04-01 13:11:53
·
@일반회원.님 네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지위양도제한이라 상대적으로 널널한데 워낙 종전자산평가 편차가 심해서 대지분 단독주택이 쪼개기 신축보다 평단가를 낮게 책정받는걸로 싸움나서 지연되고 종교시설이 있으면 토지 보상으로 지연되고요. (대표적으로 그 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이 있죠.)

그에비해 가치평가가 규격화된 아파트 재건축은 상가문제가 없다고 해도 제가 윗 대댓에 쓴 것 처럼 비대위가 결성되고 자잘한걸로 승소 목적이 아닌 지연 목적의 소송전이 일어나죠. 오직 지위양도제한이 풀리는 예외 규정에 도달하기 위해서요. 상가문제가 끼면 심연으로 들어가집니다..각 동의 동의율이 충족되어야하는데 상가동도 동으로 규정돼서요.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비율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청담 삼익 재건축처럼 상가를 제척해야죠.

관리처분인가에서 준공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주에 1년(최악은 전철연 점거로 수년), 철거 및 착공에 3년 이상 걸려서 당연하게도 지위양도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되다보니 여기는 소송할 일이 어지간해서 없고 이때 보통 조합원 입주권이 시장에 풀리죠.
comingmay
IP 59.♡.209.95
04-01 2026-04-01 13:29:15
·
@POOHOLIC님 일반 조합원이 소송한다고 사업이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식으로하면 재개발조합이 진행될수가없죠.
조합에서는 그래서 아파트 보류지 분을 가지고있고 소송 결과에따라 그것을 주기도, 처분하기도합니다.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4-01 2026-04-01 13:05:59
·
안타깝네요. 법이 그러하니 잘 알아보고 하셨어야... 특히나 저런건 세무상담 필수인데 말이죠. 정말 안타깝네요
TigerWoods
IP 39.♡.191.121
04-01 2026-04-01 13:11:21
·
@후룩후루룩님

변호사가 소송을 부축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숫자놀음
IP 121.♡.88.148
04-01 2026-04-01 13:11:43
·
@후룩후루룩님 그래서, 조합설립할때쯤 되면 매매든 뭐든 하려고 할때 제발 상담 좀 하라고 안내장 보내는데, 이악물고 절대 안보고 자기말이 맞다고 부득부득 우기다 저런 사고(?)가 터져요...
POOHOLIC
IP 220.♡.65.47
04-01 2026-04-01 13:12:42
·
@숫자놀음님 요새 GPT로 자체 컨설팅(?) 받고 사고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죠.
숫자놀음
IP 121.♡.88.148
04-01 2026-04-01 13:16:07
·
@POOHOLIC님 아뇨..그런 사고는 귀동냥(?)에 의지하다가 터지는거거든요...차라리 gpt든 제미니든 하는게 나아요..(왜냐하면, 귀가 얇은 사람들일수록 가족말은 절대 안듣거든요..)...
버미파더
IP 185.♡.16.51
04-01 2026-04-01 15:00:16
·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보면, 헌재의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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