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57107
검찰이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센터 대표의 여성 연구원 스토킹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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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같은 날 A씨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이미지가 망해서 다시 대중 앞에 서긴 어려울듯 하네요. 저속노화 브랜드도...
그럼 연구원이 잘못이라는건가요
재판 가야 "무죄" 라는 판결을 받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무죄"라는게 있나요?
연구원과 (육체적 관계없이) 사적 관계를 맺었다고 정희원 본인이 밝힘, 요
이건 사실상 불륜 치정싸움(?)을 거하게 한 거라 봐야죠.
스토킹이나 성폭력은 무혐의인거지만, 불륜은 대놓고 사실이고, 이걸 전 국민에게 광고한 꼴이 된거니... 이미지는 폭망 같네요.
결론은 가구점 주인 10만원 손해입니다.??
사회적 능력이 있고 자신 본분에 맞춰 살아도 문제없으면
조용히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처럼 보입니다.
괜히 언론이, 대중이 띄워준다고 편승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