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독점기업 구글•유튜브가 전액 출자해서 설립하고 알려진 것만 17억의 자금을 댄 사단법인 오픈넷이라는 단체가 이번 개헌논의 시민사회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구글•유튜브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국회의 규제입법 저지, 규제 법령 무력화를 위한 헌법 소원 등을 주도하며 상당 기간 동안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물어트려 왔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디지털 숙의 민주주의 등 빅테크 플랫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국민투표법과 헌법까지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러티브를 뒤에 숨어서 퍼트리고 있는 정황과 소지가 있어 보여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익 차원에서 깊이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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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돈 받은 오픈넷...신뢰도 '치명상'
규제 막기 위해 비영리단체 후원한다는 의혹 사실로 드러나

아래는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 최근 사용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1) 허위조작정보 방지법 입법 방해, 저지 과정에서 7-80년대 독재정권에 의한 표현의 자유 탄압 내러티브를 동원;
2) 망사용료법 입법 방해, 저지 과정에서 유튜버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율 감소 가능성을 암시하며 선동(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선동이 아니라 “호소”라고 규정하는 등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피고발됨);
3) 개헌 관련 댓글에서 다수 보이듯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 편승하거나 혹은 이를 어뷰징하여 마치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중임, 연임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러티브를 유포하고 증폭하는 개인 또는 세력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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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oturfing (시민 참여의 탈을 쓴 여론조작; https://en.wikipedia.org/wiki/Astroturfing) 아스트로터핑은 조직적으로 기획된 메시지나 단체(예: 정치적, 경제적, 광고, 종교적, 또는 공공 관계)의 후원자를 숨겨서, 그 메시지나 단체가 자발적인 일반 시민 참여자들에 의해 시작되고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메시지나 단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후원자의 재정적 지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용어의 함의는 해당 활동 뒤에 ‘진정한’ 또는 ‘자연스러운’ 시민 운동이 존재하는 대신, ‘가짜’ 또는 ‘인공적인’ 지지 모습이 연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 전자상거래, 정치 분야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로터핑은 정치 블로그, 뉴스 사이트, 리뷰 사이트 등 플랫폼에 조작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여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로터핑으로 지목된 일부 단체들은 시민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돕는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스트로터핑'이라는 용어는 종종 기업 로비나 정치적 미디어 조작을 연상시키지만, 동의 제조 메커니즘으로서의 기능은 자유 민주주의를 넘어 확장됩니다. 에드워드 S. 허먼과 노암 촘스키는 그들의 저서 Manufacturing Consent에서 권력은 단순히 검열을 통해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의 이익에 의해 형성된 대중의 합의의 외관을 조작하는 담론의 조율을 통해 재생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역학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적 맥락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 표현을 억압하기보다는 관리하기 위해 아스트로터핑을 전략적 도구로 채택했습니다. 롱빈 한(Rongbin Han)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동의 제조: 중국의 ‘50센트 군대’》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익명의 온라인 댓글 작성자들을 모집하고 훈련시켜 포럼과 댓글 섹션에 친정부적 서사를 확산시키며, 이를 자발적인 대중의 여론으로 포장합니다. 이 실천은 단순히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공공 공간 내에서 합법성을 모방하고 인식을 관리하려는 국가의 정교한 노력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한의 연구가 보여주듯, 이러한 노력은 조정 부족, 부족한 인센티브, 상향식 선전의 관료적 논리의 잔재로 인해 종종 실패하며, 결국 그들이 구축하려는 신뢰를 훼손합니다.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집행 방법을 통해 일부 아스트로터핑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TC가 제품 홍보 시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유럽 연합(EU)에서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불공정 상업적 행위 지침에 따라 규제될 수 있으며, 이 지침은 공개되지 않은 유료 홍보와 관련 개인이 일반 소비자로 오인되도록 독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독점기업 구글•유튜브와 사단법인 오픈넷을 위시한 일부 정치(행동주의)세력은 헌법을 포함한 주권국가의 법령을 그들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어뷰징 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익 차원에서 큰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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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터핑 astroturfing (인조잔디): 시민 참여의 가면을 쓴 여론 조작
https://bit.ly/3T6UQmV
1970년대 닉슨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내에 특수팀을 꾸리고 정부 정책을 칭송하는 편지를 써서 미국 언론사의 독자 투고란'에 보내는 임무를 맡겼다. 셰익스피어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카시우스는 일반 시민이 쓴 것으로 꾸민 가짜 편지를 브루투스에게 보내 카이사르 암살을 부추겼다. 따라서 시민의 가면을 쓴 여론 조작 행위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 SNS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기 시작했고, 이를 '아스트로터핑' 이라 부른다.
아스트로터핑은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SNS상에서 군중의 활동을 모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작업 또는 알고리즘 기술을 지칭하기도 한다.
다수의 사람이 비밀리에 결탁하여 토론장에 모인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 또한 아스트로터핑에 속한다. 이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바로 해체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아스트로터핑은 자동으로 생성된 허위 계정으로 이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들 활동의 목적은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와 같은 공간에서 대중적 현상을 조작하여 해당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인위적으로 특정 주제의 인기도를 올려 노출 순위를 높이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또는 인스타그램의 '팔로우'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아스트로터핑 기술을 비즈니즈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짜 계정으로 운영되는 ’클릭 농장'을 구분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에는 국가, 기업, 정치적 집단이 이러한 편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https://bit.ly/3T6UQmV
유사 사건으로 국내에서는 드루킹 사건이 발생하여 형사처벌 조치가 내려진 결과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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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견서(청원서): 기업과 정치(행동주의)세력이 민주주의를 해킹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
뉴욕주 검찰총장실 레티시아 제임스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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