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MaClien ·방탄소년당 ·일본산당 ·자전거당 ·개발한당 ·이륜차당 ·소시당 ·나스당 ·안드로메당 ·AI당 ·걸그룹당 ·영화본당 ·골프당 ·클다방 ·사과시계당 ·디아블로당 ·패스오브엑자일당 ·가상화폐당 ·노키앙 ·IoT당 ·축구당 ·젬워한당 ·노젓는당 ·창업한당 ·윈폰이당 ·리눅서당 ·육아당 ·소셜게임한당 ·여행을떠난당 ·바다건너당 ·물고기당 ·라즈베리파이당 ·캠핑간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키보드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MTG한당 ·소리당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속보]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세낀 매물' 무주택자 매수 한시 허용 8

12
2026-04-01 10:06:14 수정일 : 2026-04-01 14:09:50 49.♡.67.70
_딘_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금융감독원




[속보]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세낀 매물' 무주택자 매수 한시 허용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세낀 매물' 무주택자 매수 한시 허용  | 연합뉴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대상 17일 시행…올해 1만2천가구 만기 도래

탈법·편법대출 집중점검…온투업에도 '2억·4억·6억 한도' 규제 적용

이억원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오명 벗어나야…부동산·금융 절연 절실"



가계부채 증가율 1.5%로 조인다…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 | 뉴스1

[가계부채 관리방안] 증가율 목표치 작년 1.7%→올해 1.5%

수도권 아파트 1만 7000건 대상…1만 2000건 올해 만기 도래


작년 가계부채 초과 새마을금고 올해 가계부채 '0'원…주담대 별도 관리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수도권 아파트 1만 7000건 대상


사업자대출로 집 사는 '편법' 집중 점검…P2P대출도 LTV 규제



다주택자,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안 된다 | 뉴시스

금융위, '2026년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다주택자 대출연장 전면 금지

세입자 있으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 허용



다주택자 대출 연장 17일부터 중단…계약 갱신 예외 허용[일문일답] | 뉴스1

[가계부채 관리방안] 임차인 있는 경우 등 예외 허용

'증여' 예외 대상서 제외…중도금·이주비대출도 제외



-다주택자인 개인·임대사업자의 세부 판단기준은

▶임대사업자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세법'상 임대사업자로, 주된 영업이 임대업인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과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대 기준으로 다주택자를 판단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허용범위의 구체적인 적용례는

▶이날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 허용한다. 주택매도 곤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표일 후(4월 2일~) 임대차계약이 갱신돼도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한다.


대책 시행일 전일(4월 16일)까지 이루어지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대책 발표 후 대책 내용 등을 인지하지 못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못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4월 2~16일)을 부여한다. 4월 17일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유예 기간에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 표명하면 임대차계약종료일인 6월 16일까지 주택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날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2026년 7월 31일)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주택매도 가능 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거절이 사실상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경우에 대한 적용례는

▶원칙은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주택 매도 곤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돼도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다.


대책 시행일 전일(2026년 4월 16일)까지 이루어지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대책 발표 후 대책 내용 등을 인지하지 못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못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4월 2~16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2026년 4월 1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26년 6월 1일인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2026년 4월 2일 이뤄진다.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주택매도 가능 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거절이 사실상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 거래 후 청구권 사용 거절의 의사 표명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


-발표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년 뒤(2028년 4월 1일)인 경우 2년간 대출만기 연장을 허용하는 것인지

▶이날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년 뒤인 2028년 4월 1일이어도, 통상적 만기 연장 주기(1년)에 맞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만기 연장 주기 도래 시 추후 재심사한다.


대출만기일이 2026년 9월 1일이라고 가정 시, 2027년 9월 1일까지 1차 연장 이후,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임차인 퇴거 여부 등)을 재심사해 2028년 4월 1일까지 2차 연장한다. 다른 예외 사유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다. 다만 금융사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 신용도, 담보가치 변화 등에 따라 만기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보완의 효과는

▶현재는 토허구역 내 주택 취득 시 매수자가 4개월 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4개월 전부터 주택 거래를 할 수 있다. 즉각적인 매물 출회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한다.


-만기 연장 예외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 대한 적용방법은

▶만기 연장 예외 사유가 중복 시, 보다 늦은 시점으로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이 허용되는 경우 심사를 위해 금융회사가 징구할 수 있는 서류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민간임대리츠·공익법인은 법인등록증 등이다.


-증여받은 주택은 예외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증여의 경우 주택 취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 등을 감안해 예외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만기 연장 제한되는지

▶이번 만기 연장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인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HOMS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만기 연장 심사 시 해당 법인차주가 자산보유내역서, 세무자료(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 등을 통해 다주택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또 만기 연장 시 다주택자가 아님을 금융기관에 확약할 필요가 있다. 적발 시 즉각적인 기한이익상실 등 불이익 조치가 이뤄진다.


-다주택자 예외 사유에 대한 세부 심사 방법은

▶매도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매입한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주택 취득,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 문화재 등이다.


각각의 증빙서류는 매매계약서 등, 어린이집 인가증 등, 지자체 발급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등,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 상속 등본·법원 발급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결정문 등이다.


-주담대 시 전입신고의무 이행시점은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수하는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신고의무를 유예한다.


-용도 외 유용 적발 시 금융권의 '모든 대출'이 제한되는데, 이때 모든 대출의 범위는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개인사업자의 경우)을 모두 포함한다.


-가계대출 약정 위반 점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가계대출 약정 위반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기한이익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자체 점검해 즉각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ICT, 전자제품 등의 과학 기술 관련 내용은 새소게에 주로 올립니다.
게시물이 수정 중 일 때도 있습니다.
제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링크나 출처 링크의 본문 내용도 보고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최대한 본문에 링크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 더 보기 서명 가리기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8]
하늘풀
IP 59.♡.33.129
04-01 2026-04-01 10:10:48
·
좋네요 ㅋ
Yong
IP 1.♡.184.2
04-01 2026-04-01 10:14:30
·
잘 하고 있네요
TimOO
IP 14.♡.233.194
04-01 2026-04-01 10:17:19
·
베리 굿....
에르실
IP 60.♡.139.241
04-01 2026-04-01 10:36:19
·
세 안주고 본인 거주중인 주택도 해당되겠죠? 아니면 별 효과 없을거 같은데...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메로빈지언
IP 211.♡.68.194
04-01 2026-04-01 11:10:05
·
이번엔 진짜 부동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제발
apache
IP 118.♡.255.80
04-01 2026-04-01 11:23:07
·
@메로빈지언님 돈이 또 풀리는데요...
붕붕빙붕
IP 121.♡.175.64
04-01 2026-04-01 16:22:34
·
@메로빈지언님 부동산 대책 시작한지 10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성과가 없으면 뭐....이제는 집값잡는다 = 거짓말이 될거같습니다.
Starless
IP 14.♡.141.61
04-01 2026-04-01 12:42:24
·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딱 그렇습니다. 애초에 투기는 투기 대접을 해줘야 합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