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00 KST - The Hill -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현지시간 31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미 국토안보부가 유권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의회매체 더 힐을 비롯한 미 언론들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크게 2가지를 행정부가 선거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미 연방선거 및 주선거에서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선거 유권자 명부를 국토안보부(DHS)가 작성하도록 행정명령합니다. 이를 위해 미 연방사회보장국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미 연방이민국 USCIS의 데이터를 기반하여 유권자 명부를 작성해 각 주의 선거관리소에 전달하도록 명령합니다.
- 미 우정공사(USPS) 국장에 대해 행정명령으로 우편선거 봉투에 대해 고유관리번호를 부여, 이를 감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 아이디어가 매우 훌륭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당장 법적인 도전을 받을것이 명확합니다. 미 헌법은 선거에 대해서는 각 주의 고유의 권한이며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모든 선거(연방의회,상원,대통령 선출 포함)은 주 단위로 감독,시행되며 유권자 명부 또한 각 주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당장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의 법무장관들이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법적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미 언론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