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보시면 .. 같이 일하던 유치원의 동료이자 교사였던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있는데 서명은 조작되고 이미 면직처분해버렸군요.. 이래도 되는겁니까.. 아프다고 출근못해버리니, 파트타임 알바 짜르듯 빛의속도로 제거해버렸군요..?... 고인의명복을 빕니다..
어차피 처벌 예상되니 일단 면직 처리해놓고 끼워맞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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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은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제58조에 따라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학급·학과의 개편/폐지 등으로 직책이 없어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