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 학교민원 금지…"교권보호 확대" | 연합뉴스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교장은 그러한 침해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 학교민원 금지…"교권보호 확대" | 연합뉴스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교장은 그러한 침해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