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환자 힘들게치료해도 결과나쁘면 비용물어주거나 형사고발당하니 그냥 안하겠다 와 선생님들이 이렇게 법이제정되면 상담을 그냥 안하는게 맞게다하는거와 비슷한거죠.
문제가되는 케이스들이있겠지만 케이스별로 관리해야지 저렇게
통으로 법을바꾸면 말그대로 안하고말죠가 되겠죠.
아마 그러면 다음에는 선생님이 학생상담을 거부하면 인사점수감점 ? 같은 제도가 생길지도모르겠습니다.
위험한 환자 힘들게치료해도 결과나쁘면 비용물어주거나 형사고발당하니 그냥 안하겠다 와 선생님들이 이렇게 법이제정되면 상담을 그냥 안하는게 맞게다하는거와 비슷한거죠.
문제가되는 케이스들이있겠지만 케이스별로 관리해야지 저렇게
통으로 법을바꾸면 말그대로 안하고말죠가 되겠죠.
아마 그러면 다음에는 선생님이 학생상담을 거부하면 인사점수감점 ? 같은 제도가 생길지도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걸 보면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 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네요.
사실 의사에게 마냥 비난하던 분들이 그런식으로들 얼마나 사회에 독을 뿌렸나 싶으요 ㅎㅎ 아마 그런 분들이 교사분들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긴할거에요
소송맞으면 인생 하드모드로 가는걸테구요.
그런케이스가 하나라도 나오면
뭐 외부에 돈 많이주고 상담사찾아서
받는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배고픈 변호사들 양산하는 로스쿨까지 콜라보로,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고소고발부터 하고 보는 세상이 되다보니. 거기에다 인공지능까지 가세해서 더 이상 가진 것 없다고 사법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서 사법기관, 행정기관의 조력을 받기 위한 허들은 많이 높여야 한다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대하는 직업은 이미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위험직업군이 될거 같아요.
법안 내용만 보면 맞는 내용인거 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어떤 한 분야의 일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명감으로 그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이래도 계속 할거야? 같은 기분이랄까...ㅜ.ㅜ
게다가 한국은 협의나 중재해 주는 기구들도 없이 다 재판 만능주의까지...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에 비유될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