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까던지 실드치던지 하려면 법률안은 읽어봐야 할 거 같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설치되는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고 함)은 이걸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법적 근거를 두려는거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Wee센터와 Wee 클래스의 전문상담교사와,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자치단체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의 상담사들 그리고 사설 상담센터 소속 상담사들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법률안에서는 교육감 산하 건강지원위원회도 만들고 , 중앙학생마음건강진흥원도 만들고,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도 만들거나 외부기관을 지정하고 학생 정서행동지원 조력인도 지정한다는군요.
(삐딱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세금으로 밥 벌어먹는 일자리가 추가되는거니까요).
일선 학교 단위에서는 학교의 장과 일반 교원에게도 wee클래스에서 상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학생상담정보의 기록 관리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여한 뒤, 관련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했네요.
근데 어떤게 비밀인지는 법령안에서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상담 내용이 비밀이 되는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니 정보공개청구나 학폭심의, 재판등과 관련되서 혼란이 올 것 같군요
(학교폭력예방법상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학폭위가 요구할 경우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처음에 예산이 모자랄지 몰라서 일반 교사들도 상담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넣긴 했는데, 귀찮아 지기 싫으면 외부 기관으로 돌리라는 행간이 느껴지긴 합니다).
제가 보통 다루는 사건들은 상담으론 해결이 안 되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상을 진정 바꾸고 싶다면, 학교에서 ADHD, 우울증 등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학생이 발견 되었을 때 검사와 의료적 조치를(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야겠죠, 지금은 백날 검사해봐야 보호자 선에서 컷되는 경우가 다수니까요.
학교 상담활동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나, 대국민인식 개선활동은 그냥 세금 낭비로 밖에 안 느껴지네요.
법령안 구조만 봤을때도 다른 법들에 대해 리서치가 덜 되지 않았나 의문도 들고, 그냥 입법만능론에 따라 만드신게 아닌가 싶어서
법령안 총점은 40점입니다 :)
ps. 오늘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필요한 부분들이 거의 다 들어있네요.
마음건강증진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제 제도에서 포용하는 상담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새로운 기구들을 만든다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세상사가 그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지 않나요 ㅎㅎ
항해할때 저항이 커지고, 심하면 선체가 손상되죠.
그런게 늘어나는걸 용인하는게 단기적으론 편해보여도 결국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