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분야인 상담 업무를 던져놓고, 이런저런 의무와 제한을 걸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한다는게 맞는건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선생님들이 상담 프로세스나 비밀유지 등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이나 장기간의 트레이닝을 받은게 아니잖아요. 학교에 그런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처벌이나 제한사항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생님들은 학생과 거리를 두고, 상담을 기피하고, 관계맺기를 꺼려하게 되는거죠. 1년만 보고 떠나보낼 학생들과 리스크를 지면서 뭐하러 상담하겠어요. 귀 막고 눈 막으면 일 편하고 리스크도 아예 없는데요.
@랜슬럿님 의료법상 의사 외 다른 의료인(간호사 등도 들어갑니다) 법무사,행정사 등도 대동소이하게 법이 있습니다(징역형 포함 처벌규정도 있고요) 교사에게만 가혹한건가? 는 생각해보는게 맞습니다 교육관련해서는 교사가 알파이자 오메가인 직역이고 상담전문교사를 뽑든, 외부 상담인력을 고용하든 당연히 규정과 제반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랜슬럿님 네 의사는 당연히 절차와 규정이 있습니다 교사에게도 교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내부 관리용 전산시스템 에도 열람권한,로그기록 등 장치를 갖춘다던가 다 필요하고 있어야하는게 정상이고요 이런건 말씀드리듯 상담교사가 하든 외부 상담전문가가 하든 어차피 필요한 것들이고요 일선 교사에게 우울증 상담 이런거 하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일선인 인력이 일선에서 일차상담하고 전문가와 상담,의료기관 적절하게 안내,토스하도록 하는게 당연히 맞죠
랜슬럿
IP 118.♡.110.74
03-31
2026-03-31 1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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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pleA님 그냥 전문가가 할 일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한 부분에 대한 누설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될 일이죠.
@랜슬럿님 그러니까 그 누설에 대한 책임규정을 만드는데 반발을 하는거니까요 그걸 왜 이리 어려워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쌍팔년도에야 뭐 좀 새어나가도 규정도 없고하니 범죄도 아니었겠지만, 이젠 사회가 선진화 되었고 아이,미성년자 인권도 중요한 시기니까요 당연히 제반 시스템,규정이 필요하고 그중 하나인거죠
랜슬럿
IP 118.♡.110.74
03-31
2026-03-31 10:41:40
·
@tirpleA님 법안을 대충 만들었으니까요. 이걸 명확하게 분리 했어야 했죠.
mr8601
IP 168.♡.21.52
03-31
2026-03-31 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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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악용 얘기 나오는 것들중에 실제로 악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과도한 걱정 같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3-31
2026-03-31 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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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문교사를 만들게 아니면... 교사 반발 생기겠네요... 안그래도 권한은 없고 책임만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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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분야인 상담 업무를 던져놓고, 이런저런 의무와 제한을 걸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한다는게 맞는건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선생님들이 상담 프로세스나 비밀유지 등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이나 장기간의 트레이닝을 받은게 아니잖아요. 학교에 그런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처벌이나 제한사항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생님들은 학생과 거리를 두고, 상담을 기피하고, 관계맺기를 꺼려하게 되는거죠. 1년만 보고 떠나보낼 학생들과 리스크를 지면서 뭐하러 상담하겠어요. 귀 막고 눈 막으면 일 편하고 리스크도 아예 없는데요.
의도는 좋을 수 있으나
결론은 선생님들이 상담 자체를 기피하고 전문기관으로 떠넘겨서
학생들의 상담 접근성을 더 떨어트리는 결론이 날것같네요
법만드는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런 부작용을 고려안할까요..
나중에 무죄나도 복원도 안되고, 보상도 없고 ...
상담내용 누출로 처벌하는 게 딱히 무리한 건 아닌 거 같은데요.
학교와 선생님은 애들이 상담받고 싶을때 전혀 관여하는 곳이 아니라는건가요...?
학원강사도 아니고 학교 인데요.
교사도 당연히 상담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역인게 맞는것 같습니다
교사에게만 가혹한건가? 는 생각해보는게 맞습니다
교육관련해서는 교사가 알파이자 오메가인 직역이고 상담전문교사를 뽑든, 외부 상담인력을 고용하든 당연히 규정과 제반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교대때 상담교육이 모자라거나 없다고요? 1차적인 상담은 가능하도록 강화해야죠
교사는 해당 분야에서는 그냥 원무과 과장 같은 거에요. 상담은 상담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이런건 말씀드리듯 상담교사가 하든 외부 상담전문가가 하든 어차피 필요한 것들이고요
일선 교사에게 우울증 상담 이런거 하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일선인 인력이 일선에서 일차상담하고 전문가와 상담,의료기관 적절하게 안내,토스하도록 하는게 당연히 맞죠
비 전문가인 교사와 상담으로 누설되는 건 그냥 상담한 본인 책임일 뿐이죠.
쌍팔년도에야 뭐 좀 새어나가도 규정도 없고하니 범죄도 아니었겠지만, 이젠 사회가 선진화 되었고 아이,미성년자 인권도 중요한 시기니까요 당연히 제반 시스템,규정이 필요하고 그중 하나인거죠
교사 반발 생기겠네요...
안그래도 권한은 없고 책임만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