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이 마련 될 때는 타국의 벤치마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누적 된 경험의 총아가 반영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 학생의 개인 비밀 유지 항목은 해외에서는 교사 사이에 허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해외 사례가 만능은 아니죠. 문화적 차이도 있고, 교권의 기반도 다를 것이고요.
그렇다면 겉을 볼 것이 아니라 원리를 따져 보고, 대안을 마련하면 됩니다.
두 가지 대안을 들어 보겠습니다.
# 상담 교사들
상담에 관심이 많고 교육에 열정이 있는 교직원을 선정하고, 그 사이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되,
그 정해진 분들과의 협의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야 의도는 살리면서 문제 발생 시 책임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무작위로 다 열려 있을 때 나중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문제가 된다면...
이런 제한적 상담 공유의 문을 열어 두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 폭넓은 인정 과 가이드라인
어느 범위까지 동료와 공유가 가능한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민정 의원의 3년 징역은...쫌 많이 과합니다.
대안 마련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거기 정해져있지 않은 외부로 발설하면 징역, 과태료 처벌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피해자보다 가해자쪽을 위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