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학생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란이 되는 건 법안에 포함된 처벌조항이다. 법안은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한다. 법안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상담 중 다루게 되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는 처벌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을 돕기 위해 동료 교사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적극 나서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내 위기 학생을 돕기 위해 주변의 선배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상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해 상담전문가나 동료교사에게 자문도 구하지 말고 알아서 판단하고 해결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징역형을 규정한 건 너무 과도한 거 같은데 말이죠. 입법 논의 과정에서 잘 다듬어져야겠죠
소송걸릴까봐 애들 일에 개입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말이죠.
얼마나 안지켜졌으면 징역형까지 나왔나 싶기도하네요.
그 가운데 하나의 업역에 해당하는데...비밀유지 의무 준수를 위해 회사에 보안규정과 보안 장비들도 기본적인 건 갖추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자료접근 차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험까지 가입하거든요.
비밀유지의무가 현실에서는 '그냥 입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닐걸요.
의료기관 간에 공유도 안되고, 발급도 본인 직접 내원이 원칙이며, 직계가족,부부 포함 제3자에게 발설도 안 되죠(원칙적으로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문제 소지가 있는 회색지대입니다) 직접 내원이 아니라 문자,통화,메일 통한 통보도 제한점이 큽니다 - 괜히 개인정보 뭐시기 동의서 일일이 받고,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매번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병의원 블로그나 유투브 이런데 사례 올라가는 것도 별거 아닌것 같아도 다 의료법 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꽤 강한 의료법 조항이고 처벌사례도 초범에 징역까지는 안 가도 벌금형정도는 꽤 흔해요
당연히 전자차트시스템 하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열람했는지 등등 다 기록,로그에 남고, 병원급 정도 되면 내가 주치의가 아닌 환자정보는 열람도 안되고 아니면 내 환자도 예약방문일이 아니거나 현재 내원한게 아니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따로 기록을 남겨서 사전 승인받거나 전산팀 사후승인 받아야 함) - 이정도 장치는 15년도 넘게 전부터 대중화 된 장치입니다 전자기록 있어서 걸면 다 걸립니다
입도 조심하고 업무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당연히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론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외부 심리 상담이나 사회에서의 회사 심리 상담 같은 곳도 기본적으론 비밀유지에 대해선 보장을 해줄텐데요
담임이 아니라, 상담교사 관련 업무인거 아닐까요?
상담이 발설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 시킵니다.
죄다 다 막아 놓고 법을 만들겠나요
심의 하면서 조치를 하겠죠.
당연히 동네서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보는 의사는 의료법 적용되고요
상담하더라도 ‘문제없지? 그래 잘하자’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분대장 일지 쓰는거죠 ㅋㅋㅋㅋㅋ
법의 취지가 좋고,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냥 충분히 따를 수 있는데 반발하는 거라 판단했다면 선생님들을 비판했을 겁니다.
저거 굉장히 안좋은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