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모 국립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전부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간략히 정리해 보았으니 읽어주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 직장(4대 과학기술원 중 한 곳의 연구소) 소속 당시 동료였던 K 연구원과 갈등이 있었고, 2023년 현재의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수주하여 진행하던 연구재단 과제를 현재까지도 계속 수행 중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K 연구원이 저의 과제를 표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수주했다는 의심이 들어 기술원 측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함께 일할 당시 해당 연구원의 태도와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원칙적으로 대응하고자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저의 제보로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이루어졌고, 올해 1월 '연구부정 아님'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입니다. 저는 제보 시점부터 현재까지 연구지원팀 연구윤리 담당자와 소통해 왔습니다. 2월 중순경 담당자로부터 추가 증거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고, 2월 28일 결과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파일과 향후 절차에 대한 질의를 담아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까지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이후 다섯 차례나 메일을 보내 문의와 요청 사항을 전달했음에도 일체의 회신이 없습니다.
답장이 없는 이유를 추측해 보건대, 제가 지적한 결과보고서의 문제점 중 일부가 담당자의 업무 처리 방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메일 중에는 팀장을 참조하여 "담당자 개인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사를 원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회신을 요청하는 메일,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정당한 문의에 회신을 안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꼭 회신을 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담당자가 바뀌었으면 새 담당자를 알려 달라고 팀장에게 공동 수신으로 메일을 보내기도 했으나 답장은 없었습니다.
고의적인 기피라고 판단되어 지난 목요일(26일), 조직도상 책임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담당자 교체 및 메일 접수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책임자로부터 "금요일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열리니, 회의가 끝난 후 담당자가 메일에 대해 회신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은 물론, 오늘(월요일) 업무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기한이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4월 초가 마감입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열린다는 위원회가 제 이의신청 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공식적인 절차 내에서 제보자가 진행 과정에 대해 문의하고 결과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담당자가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구윤리 담당자가 공식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회신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재 저는 결과보고서와 관련해 질의하고 요청할 사항이 여러가지 있으나 소통 창구가 막혀 답답한 심정입니다. 조직도상 책임자에게 다시 메일을 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클리앙 회원분들의 현명한 의견을 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안주면 통보 하는수 밖에요.
언론이 관심이 없으면 사건 내용을 인터넷에 뿌리거나 청와대 신문고에 올리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