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 양측에 ‘고용유연성’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뒤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용유연성 확장’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갖춘 뒤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망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연화는 노동자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난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고용 유연화를 갑자기 꺼냈다. 사전에 설정된 의제가 아니었다”며 상황을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준비된 발언문 대신 “실제 노동시장은 고용이 아주 경직돼 있지는 않다”며 “한국에서 고용이 유연한 노동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고 그 자리에서 반박했다.
“일부 대기업은 고용이 경직돼 있지만, 전체 노동시장으로 보면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많고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미 유연성은 차고 넘쳐요. (사용자가) 해고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기면 노동자가 복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조합 입장에서 고용유연성은 해고 위기뿐 아니라 자기결정권이나 힘, 영향력을 다 잃게 되는 문제입니다.”
김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에서 이른바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은 실현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요구하면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대안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략)
김 위원장은 “AI로 경쟁력이 생기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사용자가 독점하면 안 되고, 노동에 재분배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데이터나 AI 기술도 결국 사회가 만든 자산이기 때문에 책임도 같이 져야지요. 노동이 갖는 의미가 꼭 소득과 대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은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어도 노동 자체의 의미가 훼손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사회가 고민해야 합니다.”
일자리 감소 대응 방안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시간을 줄여서 여러 사람이 나눠야 한다”며 “한 사람이 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는 구조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서는 현장 변화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다”라며 “교섭이 성사된 사례가 아직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비해 대기업, 공공부문 등 원청(또는 대기업) 노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청노조 중에서도 사측과 협상권을 가진 교섭대표노조가 많은 ‘상대적 강자’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원청 노조의 역할론에 대해 “원청 노동자의 임금을 10% 올리면 2% 정도는 하청 노동자 몫으로 양보하는 포용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문제보다 원청 회사와 하청 회사의 격차가 우선적 문제”라며 “원청이 하청의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제도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략)
노조 조직률이 정체된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과 대기업은 이미 조직률이 높은 반면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는 조직률이 낮아 전체 수치가 정체돼 있다”며 “조직률 제고는 결국 취약계층 노동자의 조직화를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제가 50대초반인데 제 주변에 정리해고 당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국계 회사, 증권 지점장, 군인 중령 등등)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일본의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65세까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60세 정년 , 61~65 : 계약직)
여전히 사회 안전망은 더 취약하니까요.
그래도 위 인터뷰를 보면 아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고용유연화로 득을 보게될 기업들에게 그 비용을 받아 내라는 것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대기업 정도나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고용유연화가 될 필요는 있는데 (월급 루팡들이 너무 많아서)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 앞에 산적한 "난제"들이 너무 많네요 ㅠㅠ
고용유연성 완화하자 > 사회안전망 갖춰라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갖춰라'
라는 요구에
'우리나라만큼 고용유연성이 경직되어 있는 나라가 없는데 무슨 안전망이 필요하냐'
라고 반박하는게 맞나요? 사실관계가 어떻고 저쩌고를 따지기 이전에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되네요.
실제는 해고가 매우 쉽습니다. 노조 있는 큰회사여도 안나가고 버티면 해당직원하고는 누구하고도 대화를 안하고
밥도 같이 못먹게하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해서 왕띠시켜 나가게 하더군요.
부당해고로 소송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부당해고로 소송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데 10년정도 걸립니다.
저런 말을 하다니...
외국계 회사 다니는 한노총 노조원입니다.
회사서 고용한 김엔X 변호사들이 gg치고 간 적도 있습니다. ㅋ
한노총 가입하면 노조원들에게 철저하게 물심양면으로 도움 줍니다.
알아갑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고용유연화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