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홍콩 당국이 최근 국가보안법 시행 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국가안보 사건 수사 시 용의자에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밀번호 요구 외에도 세관 당국이 '선동적 의도'가 있는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 당국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온라인 게시물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1년과 벌금 10만홍콩달러(약 19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홍콩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 사업가나 여행객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국이 전자기기 속 개인정보를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선 홍콩이 국제 금융 허브로서 위상보다 중국 본토와 같은 수준 국가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다만 홍콩 정부는 "경찰이 길거리에서 임의로 휴대전화를 검사할 일은 없다"며 "법관 영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가뜩이나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더 가속화되겠구만요
국가안보 사건 수사 시
용의자에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 강제"
(용의자로 지정만 되면 모든 것을 까야되는군요. ㅎㄷㄷ)
이류국가로 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