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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쓰는지.. 박상용이 보여주네요. 60

27
2026-03-29 16:04:43 211.♡.178.65
배추겉절이


추가수사라는 말이 여러번 들립니다.


보완수사란 명목으로 박상용이 하는짓을 그대로 할수있을꺼 같습니다.

배추겉절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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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0]
잿빛여우
IP 14.♡.8.105
03-29 2026-03-29 16:19:26
·
이러니까 검찰을 믿을 수 있냔 겁니다... 자신들이 표적수사로 사람 위험하게 몰고 죽게 만들지 않는다면 이 정도로 사람들이 검찰에 대해 불신을 보일까요?
두리누루
IP 211.♡.53.179
03-29 2026-03-29 17:01:06 / 수정일: 2026-03-29 19:00:23
·
@잿빛여우님 저는 제발좀 믿지마셨음 좋겠어여 경찰도 검찰도 정치인도 대통령도 언론인도 국회의원도 대표스피커들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하고 그 후에 정말 답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검찰 못믿는거 아주좋아요
그럼 경찰은 아주 믿음직한가요
정치인은 믿음직한가요
정치인 스스로의 이익위해 행동하고
국민이익에 반하는 정치인은 믿음직한가요

계속 의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타협하지않고 본인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되 본인과 다수의 이익이 겹친다면 가급적 다수에게도 이익이 갈수 있게 행동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이익의 타협지점이 보완수사권을 줘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B라고 모욕당해도 그건 좁은 시선일뿐 더 넓은 시선에서는 이게 A+ 아니 S같습니다

지금의 민주당과 대통령은 제게는 A+ 혹은 S 입니다

유시민작가가 말한것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내게 가장 소중한것을 우선하되 다수의 시민들의 이익과 반한다면 만약 양보할수 있는 사안이라면 다수를 위해 이타적으로 살자는것

그런 생각없이 그저 나의 아이돌이 원하는게 내가원하는건 하지말라는거 그뿐이었어요
돌무더기
IP 115.♡.38.153
03-29 2026-03-29 21:31:02
·
@두리누루님 보완 수사권 말고 다른 수사기관 통제 수단을 만들면 됩니다.

왜 해결책이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이 되나요.

기존 민주당 안에 있던 국가수사위원회를 살리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국가경찰위원회라도 실질화하고 감찰기관화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도 실질화하여야 하고요. 고등검찰청을 남겨서 항고제도를 남겼을 것 같은데(확인 필요합니다...) 항고제도 아주 형식적이었죠.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제어 장치도 필요하고요.

갈 길이 멉니다. 단순하게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로 위와 같은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검찰세력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통해 수사관들을 공소청에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언론의 '보완수사권'프레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찰을 통제할 다른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의 통제 역할 대신 자신들이 사건을 마음대로 요리하는데 남용되었다는 것이 역사가 저희에게 남겨준 교훈이자 현실이죠.
두리누루
IP 211.♡.53.179
03-29 2026-03-29 21:59:38 / 수정일: 2026-03-29 22:13:32
·
@돌무더기님 훌륭한 제안이고 실행할 수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제안일겁니다
저번 금요일에 그 관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수사관은 4만명 수사관의 평균 사건은 50건
검찰은 2천명 20배 라고 합니다
2천명의 검사가 있다해도 1인 검사당 1300개를 검토해야합니다

다른 수사통제기관이 있다면 수사관을 통제할만한 권력이 있어야 할겁니다 5급 같은 직책도 줘야겠죠


경찰도 변호사출신 혹은 수사베테랑을 영장청구나 수사권검토에 3자 시선으로 검토하고자 직책을 마련해두었으나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2천명도 부족하고 4~6천명이 필요한데
그 월급으로는 그정도 수준의 법조인을 구할수가 없습니다
2천명을 짜르고 같은 임금으로 민간변호사로 대체한다면 많아야 1천명 혹은 500명정도가 되겠죠

어찌보면 월급 많이 주고 변호사 쓰면 될일 일지도 모릅니다
4배 더주면 현재랑 비슷하고
8배나 12배쯤 더 예산 쓰면 감정 빼고 민간 변호사 쓸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정운영하는 나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는 검찰출신이 없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돌무더기
IP 210.♡.226.34
04-01 2026-04-01 13:43:38
·
@두리누루님 제가 늦게 봐서.... 관련 회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경찰과 검찰은 하는 일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검토할 문제는 아닙니다. 회의를 하시는 것 보니 이 분야를 잘 아실 것 같으니 과언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검찰이 기소를 위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완수사권/수사요구권의 차이로 이 역사적 맥락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검찰 외 수단을 더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검찰출신을 딱히 비토하지 않아서요. 검찰들이 최근의 박상용 같은 판단불능한 소리를 공개적으로 떠들 수 있게 된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또 구조적인 문제가 남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 4배 주고 변호사를 쓴다....글쎄요. 변호사 업계는 아니신 분들인가요..? 검찰만 박봉에 고생하신다는 생각이실지.

회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두리누루
IP 118.♡.3.204
04-01 2026-04-01 14:16:49
·
@돌무더기님 에고 오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국정에 아무 관련 없는 그냥 클리앙 일반인입니다

제가한건아니고 뉴스에 나온걸 보고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27일에 한 회의입니다..
돌무더기
IP 210.♡.226.34
04-01 2026-04-01 15:15:03
·
@두리누루님 이런... 댓글 주신 내용이 추진단 회의 내용이고 그걸 유튜브로 방송한 것이라면 추진단은 여전히 뭔가 기대하기 어려운 조직인 것 같습니다.

추진단의 구성원은 검찰/경찰의 업무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계적인 비교를 할 이유가 없죠....

도식적이 비유로 사안을 왜곡하고 그걸 방송까지 하는 저의는 추진단이 관여했을 1,2차 정부안의 수준을 보았을 때 도통 예쁘게 해석되지가 않네요.
bekykoko
IP 183.♡.6.48
03-29 2026-03-29 16:40:04 / 수정일: 2026-03-29 16:42:08
·
이재명 대통령님의 원칙대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은
경찰도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검찰처럼 조작 날조 횡포를 부릴 수 있으니,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일부 제한적으로 남겨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윤석열의 정치 검사들은
모조리 좌천 또는 쫓겨났거나,
수사받고 처벌받게 될 상황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던 강경파 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자신의 성추행 사건을
일방적으로 검찰에 송치해 버리니까,

이제와서 검찰에게 보완 수사를 해 달라고
하소연 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은 조만간
조작날조 범죄로 처벌받게 될 운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국민을 위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봅니다.
배추겉절이
IP 211.♡.178.65
03-29 2026-03-29 16:47:36 / 수정일: 2026-03-29 16:47:56
·
@bekykoko님 글은 길게 쓰셧는데.. 장경태가 검사입니까?
검사의 보완수사권하고..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보완수사요구하고 같은겁니까?

이렇게 왜곡하면 안되는겁니다...
nikescar
IP 195.♡.214.211
03-29 2026-03-29 16:51:09 / 수정일: 2026-03-29 17:03:10
·
@bekykoko님 뭔가 잘못알고 계시네요.
장경태 의원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것이고 경찰이 그 요청을 거부한거에요.
검찰은 아직 사건도 못받았어요.
이를테면
IP 182.♡.97.137
03-29 2026-03-29 16:57:38 / 수정일: 2026-03-29 17:11:09
·
@bekykoko님 그 수사를 경찰이 하는구조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장의원이 검찰에 요구를 하면 검찰이 경찰에 요구하는 구조요(보완수사 요구권). 저는 수사 기소의 분리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한다는 접근보다는 새로운 형사 절차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그 기조에서 과도기의 혼란이나 비효율을 보완해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새로운 서비스 구조다라는 인식을 안하면 검찰도 정부도 국민도 기존의 관성에 의존하게 되어 검찰개혁의 완성에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zipdory
IP 126.♡.65.83
03-29 2026-03-29 17:16:06
·
@bekykoko님
두리누루
IP 211.♡.53.179
03-29 2026-03-29 17:37:07 / 수정일: 2026-03-29 18:46:32
·
@배추겉절이님 당사자가 보완을 원했다는게 무슨의미인지 진짜 생각해보시고 말씀하신겁니까?

당사자는 보완을 원했지 그것이 경찰이건 검찰이건 제도를 선택적으로 원한게 아닙니다
내가 억울하니까 보완해달라 그걸 원한거죠

그게 깨끗한 경찰의 손만을 원하고 더러운 검찰의 손은 대지말아라 그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건 신청한 본인조차도 평가할수 없는 영역입니다

단지 원하는건 제3자의 시각에서 다시봐줘라였고

그것을 할수 있는건 수사한 경찰이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볼수 있는 검찰인거죠

물론 정치인 스스로의 주장에 따라 검찰이 아니라 경찰만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보완을 원했다는점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선택적 부정 그건 이 제도를 너무나 잘알고 이 제도가 스스로의 주장에 반한다는걸 아는 당사자 만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일뿐이죠



우리는 더러운 검찰의 더러움만 알지
진짜 검찰의 역할을 잘모릅니다

경찰의 역할은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를 대신하여 폭력을 휘둘러줄 역할입니다
일종의 청부폭력입니다 칠성파를 우습게 넘어선 진짜 폭력이에요

대신제3자의 시선에서 이 폭력이 정당한지 청부폭력자 입장에서 검토하고 처벌해달라고 부탁하는게 검찰입니다
그리고 이 부탁을 검토하고 합당하다면 들어주고 부당하다면 거부하는게 판사죠

우리의 사법권은 이런식으로 작동합니다

박검사 같은 인물은 해커입니다
이런 권한과 의무를 허물고 스스로의 이익을 탐하는거죠

그런 해커를 방지하는게 국가의 역할이지

그걸 방지하고자 국민에게 피해주는게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nikescar
IP 195.♡.214.211
03-29 2026-03-29 17:47:08 / 수정일: 2026-03-29 17:47:36
·
@두리누루님
무슨소리하시는거에요. 사건은 아직 검찰에 송치만됐고 검사실 배정도 안된 상태에요.
장경태 의원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거고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있으니 송치한거겠죠. 근데 처음에는 피해자도 장경태 의원 처벌을 원하지 않았어요. 피해자 태도가 중간에 바뀌었고요.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경찰은 이걸 판단하기 부담스러우니 검찰에 넘긴거고요.
검찰에 수사권이 없으면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거에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부작용이 많으니 없애는게 맞는거고요.
두리누루
IP 211.♡.53.179
03-29 2026-03-29 17:56:54 / 수정일: 2026-03-29 18:47:55
·
@nikescar님 장경태의원이 원한게 수사의 보완이죠
그게 무슨의미인줄 이해하신건가요!

부족한 수사니까 다시 해달라는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줄 압니까?

나는 경찰의 수사가 이해가 안된다 다시 검토해봐라!
이게 이해가 안되요?

10년전만 해도 그랬겠죠 나는 국회의원인데 경찰의 수사가 이해가 안되 다시 검토해봐

국회의원만 이런게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내게 불리하면 다시 검토해봐라에요
누가 검토해줄거냐고요 이 억울함을 누가 제3자의 시선에서 봐줄거냐고요
딱한번 검찰의 시선에서 봐줄기회가 있고
그 다음은 없습니다
재판에서 공정한 결과를 바래야하죠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그 기회도 없습니다

억울하시죠 당사자인데 내가 가해자 아닌것 같은데 억울하잖아요 난 가해자 아닌데 억울하잖아요

왜 국민은 그런 피해가 없을거라고 생각하지 않는거죠?

여러분의 시선이 윤석열의 이 시선에서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같은모습인지 정말로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이라는 대한민국 넘버1 권력조차도 수사의 보완을 원합니다 그게 그저 경찰의 보완을 원하니 검찰의 보완수사권과는 관계가 없다구여? 뇌절도 이런 뇌절이 있나요
nikescar
IP 113.♡.195.137
03-29 2026-03-29 18:02:45 / 수정일: 2026-03-29 18:15:44
·
@두리누루님
장경태 의원이 억울한건 이해가가요. 준강제추행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죄가 부과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했으니 유죄가 되는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장경태 의원의 보완수사 요청에 수사심의회를 열어 주었고 심의회에서도 이건 진술이 있으니 검찰에 송치를 할 결정은 한거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유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판결을 받아봐야 아는거죠.
김어준 총수가 수도승처럼 생활하는것도 대단하고 느껴지면서 이런사건들보면 이해가가요.
장경태 의원이 받은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먼저 손을잡아도 내가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면 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에요.
처음에는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기자가 일키워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정치적인 사건이고요.
검찰은 당연히 기소할거고 판사가 의원직을 뺏을지 말지 결정하겠죠.
두리누루
IP 118.♡.7.15
03-29 2026-03-29 18:18:22
·
「@nikescar*nikescar*님 세부적인 사건에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억울함은 있으니까요

다만 그 보완을 원했다는 그 지점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지도자층조차 억울함을 느낀다는 지점 그게 현실세계라는 지점을 말씀드리는겁니다..
bekykoko
IP 183.♡.6.48
03-29 2026-03-29 18:20:41
·
@배추겉절이님
장경태 의원이라고 했지
검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겉저리 님의 주장이 왜곡이라고 봅니다.
hogar
IP 1.♡.153.197
03-29 2026-03-29 21:05:44
·
@bekykoko님
jacobs
IP 118.♡.85.156
03-29 2026-03-29 16:42:03
·
특수부 출신 서지현 검사가
보완 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랑 같다 라고 하는데
자꾸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게 이상한거죠
이제고만
IP 125.♡.129.239
03-29 2026-03-29 16:45:39
·
1. 본 녹취록은 이화영지사 회유를 시도한 정확이 확인된 내용은 맞지만,
본 영상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남용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안됩니다.

보완수사권의 문제를 지적하려는 근거로 영상을 사용하셨는데요,

맥락을 따져봐도 박상용은 추가수사 안했다. 인데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보완수사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2. 아시겠지만, 위 영상의 사건은 쌍방울이 북한 사업을 진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전달 수사 중
일부 자금을 방북비용으로 사용했고 제 3자 뇌물을 근거로 수사한 사건입니다.

불법대북자금 수사 과정에서 -> 제 3자 뇌물
이거 추가 수사가 아니라 별건수사로 보는게 맞지 않나요?(틀린 부분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별건수사는 금지되었는데요.

보완 수사권 관련된 예시를 말씀하시려면 그에 맞는 사례를 들어 주시는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nikescar
IP 195.♡.214.211
03-29 2026-03-29 17:04:35
·
@이제고만님
수사권이 검찰에 없으면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시장을 엮으려는 생각도 못했겠죠.
이를테면
IP 182.♡.97.137
03-29 2026-03-29 17:08:29 / 수정일: 2026-03-29 17:10:20
·
@이제고만님 저 녹취록 맥락에서 추가수사는 별건수사, 계속수사 다 포함된 차원입니다. 즉 저 시점에서는 이미 혼탕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화영 지사 판결 자체가 법카 뇌물죄와 대북송금을 묶어서 판결했습니다. 검사 쪽에서 플리바기닝을 하면서 대북송금지시를 인정하면 법카부분을 거론 않기로(이게 김성태가 오랜 민주당 실무 당직자를 쌍방울 직원으로 채용해 이화영 대관업무를 시킨, 즉 제3자가 쓴 비용이라 금액 범위도 고무줄이고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회유했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인지 또 그리고 무엇이 별건수사 개시로 나중에 끼어든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저 녹취록의 추가수사가 별건수사 개시 차원의 추가수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관점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고만
IP 125.♡.129.239
03-29 2026-03-29 17:10:37
·
@nikescar님 맞습니다.
제가 작성한 댓글은 원문에서 주장하시는 내용과 예시의 사례가 맞지 않으니 적절한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별건수사에 대한 내용을 보완수사에 예시로 들으셨으니까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요구) 줄 것이냐 말것이냐의 의견을 다시 논쟁하는건
어차피 상호간에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도돌이표가 또 반복될테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이제고만
IP 125.♡.129.239
03-29 2026-03-29 17:19:45
·
@이를테면님
제가 이해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요구권)은

수사기소 분리 후 별개의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미흡할 경우
1.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보완수사권),
2.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한다(보완수사요구권)
3. 경찰이 송치한 사건(혐의) 이외의 조사 불가 -> 별건수사
4. 범죄사실을 인지해도, 수사 개시 못함.

말씀하신 계속수사나, 본문의 추가수사는 뭘 의미하시는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이를테면
IP 182.♡.97.137
03-29 2026-03-29 17:22:19
·
@이제고만님 저 녹취록에서 나오는 추가수사라는 워딩을 별건수사로 받으신 것 같아서 단 덧글입니다.
이제고만
IP 125.♡.129.239
03-29 2026-03-29 17:27:40
·
@이를테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수사를 별건 수사로 이해한건 아니구요.
이화영 지사를 기소한 자체가 별건수사를 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 가능했고,
별건 수사는 이제 불가능 하다. 라는 취지입니다.
이를테면
IP 182.♡.97.137
03-29 2026-03-29 17:32:16
·
@이제고만님
불법대북자금 수사 과정에서 -> 제 3자 뇌물
이거 추가 수사가 아니라 별건수사로 보는게 맞지 않나요?(틀린 부분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 설명이 부족했는데..이 문장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추가수사라는 워딩은 녹취록에 나오는데 녹취록의 맥락에서 추가수사는 제가 위에 단 덧글 맥락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고만
IP 125.♡.129.239
03-29 2026-03-29 17:34:29
·
@이를테면님 번거로우실 테도 친절하신 설명 감사드립니다.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3-29 2026-03-29 17:06:38 / 수정일: 2026-03-29 17:10:31
·
장경태 의원 sns는 보셨죠? 경찰이 보완수사도 무시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정 누구의 말을 맹신할 것도 아니고 최대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죠

무작정 폐지만 외칠게 아닙니다
파머리
IP 211.♡.177.198
03-29 2026-03-29 17:57:02 / 수정일: 2026-03-29 22:20:51
·
@처음그때처럼님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겁니다. 지금도 당장 검사들이 위에 검사처럼 인권을 유린하고 악당들하고 작당질을 하는게 수두룩 할겁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는건 일차 기소권으로 충분히 통제가 됩니다. 추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보는 대상은 많은 루트로 구제할수 있게 제대로 계속 정비하면 됩니다. 당장 자기가 법이라는 검찰조직에 권한을 줄 이유가 없어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3-29 2026-03-29 18:35:30 / 수정일: 2026-03-29 18:40:06
·
@파머리님 뭐가 통제가 됩니까

당장 지금도 장경태 의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경찰의 수사권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자 조차 경찰의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의 제기에 따라 어떤 견제가 이루어졌나요?

결국 구멍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대책을 찾아야죠
두리누루
IP 211.♡.53.179
03-29 2026-03-29 18:41:49 / 수정일: 2026-03-29 19:11:53
·
@파머리님 대한민국 권력 정점에 있는 국회의원조차도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들어주는게 더 이상할 수도 있죠 피해자의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검찰이 검토해서 불기소를 내도 이상하고 기소해도 이상할겁니다
판사가 유죄를 내도 무죄를 내도 이상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로섬이니까요

그럼에도 한번쯤은 재검토해줄수 있잖아요
억울함을 한번쯤은 검토해봐줄수 있잖아요
그게 법조인인 검사의 역할이라고 검사의 책임감으로 진정 무죄인 사람들을 가려줄 단한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파머리
IP 211.♡.177.198
03-29 2026-03-29 22:14:52
·
@두리누루님
님이 말한거 90% 동의합니다. 다만 검사가 그걸 할 필요가 없을 뿐입니다.

궁금한게, 경찰이 다 수사해서 올려도 검사가 기소 안하면 그건 걱정인되나요? 그냥 경찰이 수사 안하는것만 걱정되나요? 참 신기합니다.

기소권이 수사권보다 더 높은 권한입니다. 기소권 견제가 해도 먼저입니다. 검사들의 농단에 놀아나지 마세요
두리누루
IP 211.♡.53.179
03-29 2026-03-29 22:21:05 / 수정일: 2026-03-29 22:24:37
·
@파머리님 걱정됩니다

하지만 검사가 수사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하고 싶다고 자기들이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판사에게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막대한 서류와 그럴듯한 근거만 냅두고
피고에게 유리한 근거는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는 이놈 나쁜놈 하면서 영장을 끊어줍니다
판사는 영장자판기로 전락하는거죠

경찰에게만 수사권이 있으면 검찰은 기소자판기로 전락합니다

경찰의 수사만이 정답이고 옳게되거든요

어랏 이거 검찰직접수사의 문제점과 같아지는것 아닌가요? 검찰직접수사처럼 경찰이직접수사했을뿐이고 검찰은 중간에 이게 옳은지 그른지 전체자료보고 기소하는게 아니라 경찰의 선택적 자료보고 기소하는거잖아요?

경찰이 유죄추정의 정보들 유/불리한 정보만 선택 검찰에게 제공하고 기소 자판기로 전락하는거

그냥 옛날 원점으로 돌아간거 아네요??
견제따윈 말뿐이고 범죄자 처벌안한 검찰되는거 아네요?
파머리
IP 211.♡.177.198
03-29 2026-03-29 22:24:57 / 수정일: 2026-03-29 22:29:36
·
@두리누루님
아니요.. 기소권 없는 경찰은 검사처럼 못해요.

이미 수사는 99%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사는 기소권만으로 영장청구권 만으로 경찰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뭐가 옛날 원점으로 돌아가나요?

기소권만 가져가도 검사가 경찰 위에서 놉니다. 당장 미국 수사기관들이 검사들한테 빌빌데는거 보면 압니다. 그래서 미국은 검사장도 투표로 뽑고, 기소권 자체만으로 너무 큰 권력이라 기소 배심원제도 운영합니다.

수사권 만으로 지금의 검사처럼 못 놀아요.
두리누루
IP 211.♡.53.179
03-29 2026-03-29 22:41:59 / 수정일: 2026-03-29 22:45:30
·
@파머리님 둘다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파머리님은 맞고 저는 틀린가요

이건 금요일 회의에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한 논의들입니다

판사조차도 검찰의 선택적인 범죄자료를 보고 영장과 재판을 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없는 검찰일때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선택적인 범죄의심자료를 주면 경찰의 선택에 따라가는것 아닌가한다구요

뭐가 다른건가요 피해/가해자에게 유리한 정보도 담겨있을 킥스는 오픈을 안하고 불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검찰에 제공하면

그 전 검찰이 경찰의 기소자판기랑 뭐가 다르겠냐고요
황금돌고래
IP 203.♡.37.170
03-29 2026-03-29 19:12:51 / 수정일: 2026-03-29 19:13:27
·
검찰이 휘두르던 칼을
검찰이 나쁘니 검찰에게 뺏으서
그 칼을 경찰에 주면 괜찮다는 발상은
진짜 1차원적 발상 아닌가요?

칼은 그대로인데 휘두르는 주체만
바뀌는게 무슨 개혁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파머리
IP 211.♡.177.198
03-29 2026-03-29 22:16:50 / 수정일: 2026-03-29 22:17:12
·
@황금돌고래님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왜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신가요?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개시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고, 덤비는 놈들은 사족을 털어 죽여버리고! 그래서 수사권 하나 빼온겁니다!

똑같긴 뭐가 똑같아요! 경찰이 기소권이 있어요? 영장 청구권이 있어요!
수퍼영
IP 124.♡.177.161
03-29 2026-03-29 19:26:10 / 수정일: 2026-03-29 19:32:59
·
영상에서 '추가수사'는 수사개시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별건에 별건에 수사를 하는 게 큰 문제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한게 별건수사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다른 거에요 이제 검사는 수사개시권이 없습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참고로 이번에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으로 고발당했고 얼마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이대로 수사종결입니다.
*부산 돌려차기남도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그냥 단순 폭행죄로 끝날 사건이었죠
*경찰이 일반 시민을 초코파이 500원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몰려 그냥 송치해버리면 억울하죠 검사의 보완수사권(수사개시 아님)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파머리
IP 211.♡.177.198
03-29 2026-03-29 22:20:31
·
@수퍼영님
500원 초코파이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한 건입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건은 경찰이 수사해서 올렸지만? 개검놈들이 보완수사권을 이용해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수사를 검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압니다.

보완수사를 검사한티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인권 기관, 보완할 방법을 만들면 됩니다. 검사들이 뭔 신이라고 이놈들만 이게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나요.
두리누루
IP 211.♡.53.179
03-29 2026-03-29 19:39:20 / 수정일: 2026-03-29 19:39:37
·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국민에게는 좋아도 이재명대통령퇴임 후에는 만에 하나 검찰이 헷가닥해서 돌아버릴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한 민주정권이면 2가지+1 할수 있죠
개떡같은 수사하는 검사를 딴데 보내버리던가
후임대통령이 사면하던가
4심 헌재하던가

범민주정권이 다음 정권을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디드리트
IP 112.♡.47.46
03-29 2026-03-29 20:19:45 / 수정일: 2026-03-29 20:20:01
·
수사와 기소 분리하자고 그렇게 검찰개혁을 외쳤었고 이제 목전에 왔는데 백도어를 남기자고 주장하시네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와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유지한다'는 다른 얘긴데 혼용하면서 검찰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시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두리누루
IP 211.♡.53.179
03-29 2026-03-29 20:26:43 / 수정일: 2026-03-29 20:51:23
·
@디드리트님 다른 이유가 있다라 생각하는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것이겠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는 더럽다 오염되었다는 생각이요

나는 목이 마르니 식수가 필요해
그렇지만 민주당 강경파가 주는 식수만 먹지
정부가 주는 식수는 먹지 않아
정부 식수는 오염되었잖아?

이거 아닌가요?
우리는 식수가 필요해요
그게 남쪽끝 삼다수건 북쪽끝 백산수건 상관 없이 식수가 필요하고 그 식수를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브랜드만 원하고 그 브랜드만 공급하는 이들을 탓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브랜드를 먹는 사람을 욕한다면
그 식수를 먹지도 못하게 말려죽이려 한다면
좋습니다 결과가 나올때까지 싸우겠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생수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요
디드리트
IP 112.♡.47.46
03-29 2026-03-29 21:26:13 / 수정일: 2026-03-29 21:27:03
·
@두리누루님 비유하신바엔 동의가 안되네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이견이 없는것 같고요.

이전에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그렇게 외치다가 이제와서 검찰에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다시 주장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아님 검찰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은 지금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그 때는 목소리를 내지 않던 이들이 지금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두리누루
IP 211.♡.53.179
03-29 2026-03-29 21:39:40 / 수정일: 2026-03-29 21:40:33
·
@디드리트님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도 비유하기 어렵지만 시체해부는
비인간적이고 고인모독같이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생존한 인류의 질병치료를 위한 긍정적인면이 있다는 점을 알앗단 거죠
또는 전쟁중 포로를 학살하는 군인이나 포로의 대우를 좋게해주는 군인같은 차이인거죠

말씀하신대로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 의견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부조정에 차이가 있을뿐이죠

모두 검찰개혁 찬성론자입니다
디드리트
IP 112.♡.47.46
03-29 2026-03-29 23:09:33
·
@두리누루님 과거엔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했으나 지금은 수사권이 검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바꿨다면 그 이유가 궁금했던 것인데요.

면밀히 들여다 보니 검찰에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두리누루
IP 118.♡.3.130
03-30 2026-03-30 14:47:33 / 수정일: 2026-03-30 14:48:07
·
@디드리트님 큰 그림에는 검찰개혁안에 동의하는거고 세부로 보니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거죠

옛 고을의 주민들은 식량부족으로 굶어죽어나가는데 수령의 창고에는 곡식이 그득그득해서 이걸 암행어사가 나서서 나눠줘야겠다
그거에는 동의한다는거죠

그런데 수령을 처벌해야겠다하면서 곡식보관담당자까지 깜방에 넣는다는데 알고보니 보관기술이 뛰어나지않으면 벌레들이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데 그 보관기술은 곡식보관담당자에게만 있다는거죠

누구는 곡식보관담당자도 수령과 한패니 깜방에 넣어야된다 누구는 곡식보관담당자가 없으면 곡식이 다 상한다라고 하고 있는거죠

그게 잘못된일일까요

비유가 형편없더라도 실제현실은 잘아실테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디드리트
IP 223.♡.21.222
03-31 2026-03-31 05:18:41 / 수정일: 2026-03-31 05:22:01
·
@두리누루님 보완수사를 검찰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동의가 안된다고요. 근거가 없고. 기존에 검찰이 했다 정도죠.
두리누루
IP 118.♡.2.238
03-31 2026-03-31 08:01:46 / 수정일: 2026-03-31 08:36:30
·
@디드리트님 맞습니다
경찰도 영장심사관제도 같은걸 운영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791618

(영장심사관은 검찰에 신청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이를 한 차례 더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로 법률 지식이 충분한 변호사 출신이나 수사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들이 영장심사관을 맡는다.
영장심사관 제도 도입의 근거는 인권 보호다. 영장이 구속력 강한 강제수사의 근거인만큼 신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지난 3월 처음 도입됐다)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10960

(아무래도 담당 수사관은 사건에 몰입될 수 있죠. 수사관이 신청하면 해당 팀장과 과장이 한 번씩 검토하고 검찰로 넘어가는 식인데, 해당 과에서도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기도 하고요. 사건을 보고 과연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사건인지, 신청해야 한다면 기록 상에서 누락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내부 견제 기능을 맡다 보면 더러 조직 구성원과의 트러블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이 경감.

그래서 사건을 되짚어보기는 하되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다는게 그의 철칙이다. 기록 상의 형식적 오류 등을 점검하고 이를 보안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게 커지면 충분히 유용하다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도 안맞고 운영이 어려운것 같아요

이상과 현실이 충돌한다면 타협해야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강행하자는건 책임없는 지지자들은 말 할수 있지만 참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강행하자는 정치인에게는 대안도 마련해오라고 요구해야합니다
디드리트
IP 103.♡.140.19
03-31 2026-03-31 13:02:43
·
@두리누루님 수사권을 검찰에 부여하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원점으로 가는 것이라서요. 수사-기소 분리는 잘못된 주장이였다고 선언하고 다시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 그렇게 광장에서 떠들다가 이제 말을 바꾼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두리누루
IP 211.♡.53.179
03-31 2026-03-31 18:52:38 / 수정일: 2026-03-31 19:03:22
·
@디드리트님 신념을 져버리고 현실과의 타협으로 변절자라는 말을 듣는것도 막스베버는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의 끝에 있는 타협없는 신념의 결과를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념에 따라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결과중 최악의 하나는 전쟁입니다 이란은 미국이라는 강대한 적 앞에서도 그 신념을 굽히지 않고 전쟁을 이어갑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합니다 그에게 국민과 세계인들의 생명과 평화와 경제 안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스스로의 탐욕을 취합니다

보완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수사권을 대안없이 없애는것이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인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강행하려고 한다면 그 신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 국민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측 즉 국가폭력이라는 권력을 가진 정치인은 문제의 책임도 가지지 않고 그 문제로 피해를 보지도 않는 존재들입니다

책임도 없고 피해도 없는 이들의 신념으로 발생하는 전쟁이나
대안없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은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념을 가진 우리들은 다릅니다 충분히 그럴수 있고 그것이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신념윤리가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유시민작가가 본인의 말이 아닌 본인의 글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막스베버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드리트
IP 116.♡.84.113
03-31 2026-03-31 19:11:56
·
@두리누루님 보완수사가 없어지는게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검찰에서 다른 수사 기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리누루
IP 211.♡.53.179
03-31 2026-03-31 20:10:28
·
@디드리트님 처음듣는 얘기인데요..
디드리트
IP 116.♡.84.115
04-02 2026-04-02 16:24:21
·
@두리누루님 보완수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신건가요? ㄷㄷㄷ 보완수사는 필요하죠 검찰이 직접 못하게할뿐.
모밀 짬봉
IP 114.♡.167.52
03-29 2026-03-29 21:51:52 / 수정일: 2026-03-29 21:57:05
·
보완수사권 = 수사권

현재 검찰이 행사하고 있는 수사권임,,, 결론은 보완수사권 주면 중수청 만들 필요가 없음 걍 하나마나한 짓임

보완수사권 주면 민주당은 향후 정권잡지도 못함
보완수사권 주장한 사람들은 간첩이러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수사기관 상호 견제 하라고 중수청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검찰 보완수사가 왜 들어가요

그리고 기소 영장 위원회를 공소청 외 조직으로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활성화 하여 견제 해야 합니다
두리누루
IP 211.♡.53.179
03-29 2026-03-29 22:07:24
·
@모밀 짬봉님 보완수사권 안주면 민주당은 향후 정권 잡지도 못해요 보완수사권 반대한 사람이 쁘락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피해주고 그걸로 국힘에서 견제받고 그러다 정권뺏기고 보수대통령 생기면 정치검찰 부활할거거든요

정치검찰 부활 원하시나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blumi
IP 211.♡.152.37
03-29 2026-03-29 22:06:08
·
애초에 꼴랑 2천명이 쿠데타 일으키려 했던 역적조직을 그대로 유지시켜놓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들이대며 도로 칼자루를 쥐어주겠다는걸
어처구니 없이 바라보는 시선을 설득해도 만무한데 윽박지르는 사람들을 이해할수없어요.
좋아용123
IP 175.♡.11.181
03-29 2026-03-29 22:12:43
·
장경태 사건은 현재 진행중이고 검찰이 지휘권이 있습니다. 검찰이 저러고 이시을거라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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