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의사 2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으로부터 총 1300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보는 의사·약사 등 전문직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5억원 이상의 고액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 본인도 5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입건된 의사들은 이를 위해 브로커에 단기 자금을 빌려 잔고를 부풀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사들은 대출금을 병원 개설이 아닌 아파트 매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다. 경찰은 관련 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신보도 한번 제도 손봐야겠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쪽이라면 ㅇ덕ㅇ정이라고 유사사례가 크게 휩쓸고 지나갔었죠 그래서 한도도 10억에서 5억으로, 다른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5억원이 있다는 증명을 위해 다른 데서 (브로커한테서) 5억을 빌려 잠시 채워넣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
금융이란 복잡하군요 ;; 어디까지가 편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가요;;
다만 다른 사회현안(정치인,고위공직자들의 사례)하고의 형평성 그리고 저렇게하면서 슬쩍 흘려봤자 서울부동산 상승 사안의 대세에 영향이 있겠느냐가 관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