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30 KST - Kyodo News Service - 카메룬에서 개최되는 제14차 WTO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일본과 EU가 선제적으로 전자상거래(e-Commerce Trade) 관세 모라토리엄을 영구화한다고 선언했다고 교도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EU와 일본 등 70여개 국가는 28일, WTO 전자상거래 관세 모라토리엄을 WTO 협정연장과 상관없이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 전자상거래(다운로드, 스트리밍)에 대한 관세를 영구 철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2월 제13차 WTO 장관회의에서 2년 연장된 전자상거래 관세 모라토리엄이 이번 회담에서 연장이 불확실시되면서 선제적 조치로 일부 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WTO 체제가 아닌 일부 회원국들만이 상호간 관세철폐를 시행하게 됨으로서 WTO 자유무역체제의 존재여부에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1998년 WTO 2차 장관회의에서 처음 채택된 전자상거래 관세 철폐조치는 2년간 연장을 해오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간 디지털 저작물(e-Book, 엔터테인먼트, 뮤직 등)의 다운로드, 스트리밍등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조치이며 선진국들은 이 관세 철폐조치를 영구화하길 원하지만 인도를 위시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시장보호 및 관세 수입원 상실 등을 이유로 이 조치에 반발해 왔습니다.
WTO 전자상거래 관세 모라토리엄에 대해서는 국가간, 국제기구, 빅테크 기업들간의 해석이 첨해하게 달라 대립해 왔습니다. 국제연구소 싱크탱크는 전자상거래 관세철폐 모라토리엄이 개발도상국들의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했으며 미국 등 선진국 빅테크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를 굳혀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UN무역개발회의(UNCTAD)도 이 조치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이 100억달러의 잠재적 관세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OECD 및 빅테크 기업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관세 철폐조치로 인해 해당 디지털 저작물들의 국가간 거래가 증가함으로 인해 부가가치세(VAT) 및 서비스에 대한 과세가 크게 늘어 오히려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세원이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관세로 인해 디지털 저작물들의 거래가 위축되면 해당 국가들에게도 손해이며 오히려 전자상거래 개발이 뒤쳐저 국가적 손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28일)부터 카메룬에서 개최되는 제14차 WTO 장관급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에 대한 2년 연장조치가 협의 및 투표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인도와 중국은 연장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일본과 EU의 독자적 영구화 선언에도 역시 반발하며 WTO 차원의 관세 철폐조치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