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위해 떠난 직장 동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만 적용되던 ‘업무분담 지원금’이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연속 사용 시)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업무 공백을 메운 노동자에게 별도의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육아휴직 시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향후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내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고, 눈치 보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책 강화에 힘입어 관련 제도 이용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제도 수급자 수는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남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6만7196명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만1830명) 대비 60.6% 폭증한 수치다. 10년 전인 2015년(4872명)과 비교하면 약 13.8배나 늘어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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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츰 나아지는게 좋긴한데 아직도 부족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