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회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병상 배정·이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2028년에 시범 도입하고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중독 치료 난이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를 검토하는 등 중독 치료·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점검·지원 시스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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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예방을 위해서는 우울·불안 고위험군, 자살 시도자·재난피해자 등 고위험군 대상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사회서비스 취약지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방문·비대면 상담을 도입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이 학교를 찾아 위기 학생을 돕는 긴급지원팀을 기존 56개에서 2030년까지 100개로 늘리고,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국민건강검진과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취약자를 선별하는 한편, 정신과 첫 진료비 지원을 제공한다.
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응급의학과가 협진해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3곳에서 2030년까지 17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신체문제와 정신증 치료가 모두 가능한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집중치료실병상 일부를 응급병상으로 지정한다.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병상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병상 배정과 이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정신응급의료상황실'도 2028년께 시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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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또한 마약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현재 9곳에서 내년까지 18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 경증 환자를 위한 중독 치료 전문의원 지정을 검토한다.
중독 치료 난이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를 검토하고 마약류와 알코올 중독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가 하면, 중독 수준별 표준 치료지침과 중증도 평가체계도 개발한다.
알코올·마약·도박 등 각 부처에 흩어진 분야별 중독정책 총괄 기능을 신설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제도·행정체계와 재정 기반을 포함하는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살 대응을 위해서는 자살긴급정보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정신응급·자살응급 긴급대응체계 모형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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