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이 남다르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7184?sid1=001
예금 잔고 부풀려 개업 자금 빌려
서울 수서경찰서가 병원 개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브로커와 짜고 예금 잔고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의사 2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들이 일으킨 불법 대출 규모는 1300억원대라고 한다.
경찰에 입건된 의사들은 개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대출 보증서를 받으려 한 사람들이다. 신보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 창업 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자기 자본이 5억원이 넘어야 한다. 그런데 사기 혐의가 적발된 의사들은 자금이 부족하자 브로커에게 수억 원을 빌려 잔고 증명서를 부풀린 뒤 이를 신보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대출금의 2.2%를 수수료로 줬고, 잔고 증명서를 신보에 제출해 국가 보증을 받아낸 뒤엔 브로커에게 빌린 돈도 돌려줬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찍기 수법”이라고 했다. 신보는 이 같은 찍기 수법이 잇따르자 작년부터 대출 한도를 최고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였고, 추정 매출액의 50%까지만 보증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작년 9월 대출 브로커가 의사들에게 불법 대출을 중개한 정황을 잡고 최근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A씨는 ‘병원 개업 컨설팅’ 등을 내걸고 영업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의료인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개업 자금을 마련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의사들이 대출금을 병원 개업뿐 아니라 아파트 구매 등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출은 시장 질서를 흔드는 범죄이기에 철저히 수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규모 의료계 퇴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태화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대표변호사는 “사건에 관계된 브로커가 개원 컨설팅 회사 직원처럼 활동하다 불법 대출을 권유하고 여기서 파생된 수수료를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사실상 피의자이면서도 피해자인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특경법상 사기로 처벌이 이뤄지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게 한 의료법 개정이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사업자대출이 있는 사업자의 부동산 구입이 문제가 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사안이기도 하죠
비슷한 사례로 ㅇ덕ㅇ정 같은 사례도 있고요
번외로 최근에 대학생 자식에게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해서 허위이력 만들어서 1x억 대출 받은 사례는 일단락 되었고, 수입이 어느정도 많으면 고가 주택 구입시 1x억 가량의 출처가 소명(?)이 되는 사례도 있었기에, 귀추가 주목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라는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받는건데,
통장에 자기 돈 5억이 있는 사람한테만 대출을 5억 내준다?
그리고 그걸(대출을) 받고 싶어서 브로커한테 대출을 받아서 5억을 잠깐 채워 넣었다?
대출을 받으려고 대출을 받았다?
혼란스럽네요
대출은 담보랑 돈없으면 안 나오죠 ㅎㅎ
대출이 많다는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나 안빌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