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할때 비영업자산은 다 팔아서 채무변제하는데에 활용되었어야 하는데
골프장 등 태영건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팔았는데 방송국은 남겨놨습니다.
이걸 대주단에서 허용을 했다는 것인데 언론과 건설업자의 탈법적 유착을 금융권에서 인정하고 돈버는데 써도 된다라는 것인데
이걸 타당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네요..
방송국을 안가진 태영건설은 영향력이 없고, 방송국을 가진 태영건설은 영향력이 있으니 향후 태영건설의 영업에 SBS가 지대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대주단에서 인정하고 갔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판단하도록 허용한 금융권이 법규에 맞는 경영을 한 것인지 짚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쇼부쳤다는 말이 파다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