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2026. 3. 26.
농 림 축 산 식 품 부
Ⅰ. 품목별 동향
【계란 】
○ 생산자단체에서 희망 산지가격을 고시*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행위를 가격 담합으로 판단(공정위 심사보고서 송부, ’26.1.30)
* 산란계협회는 각 지역별 계란 산지 (희망)가격을 결정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고, 구성사업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거래, ’21년부터 높은 산지가격 유지

○ 유통물량 부족시 농가웃돈 요구, 과잉시 유통상인사후정산*(일명 후장기) 등 거래 체계가 불투명
* 계란 판매 후 정산시 품질불량(깨짐 등) 이유로 농가에게 할인 요구(‘03년 이후 만연)
- 대표적인 할인 미끼상품으로 손실액은 유통인 및 농가에 전가 우려
○ 계란 수요는 증가(‘21년이후 연평균 4.3%↑)하고 있으나, 연례적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계란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한 구조
【돼지고기 】
○ 대형마트 납품과정에서 입찰‧견적가격을 사전 합의한 가공‧판매업자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공정위, ’26.3.12)
- 햄·소시지 등의 주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재고량이 많으나, 업체에서 물량을 장기 보유하고 있어 높은 가격이 유지된다는 의혹 제기(간담회, ’26.3.12)
○ 경매비율 하락으로 소규모 경매물량이 전체 가격을 대표, 경매가격 신뢰성 저하
* 돼지 경매 비율(%) : (‘00) 27.3 → (’10) 11.7 → (‘20) 5.9 → (’24) 4.5 → (‘25) 4.3
Ⅱ. 추진 과제
1 계란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⑴ 계란 산지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 및 후속 조치
➊ 공정위 제재 확정 시, 계란 산지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협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배제 및 설립 허가 취소 검토
* 해당 사업 : 농가사료직거래구매자금(융자 9,500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융자 1,028억원/보조 330억원)
- 시장지배력 등을 악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지속
➋ 가격 담합 원인인 산지 계란가격 정보를 공공기관에서 제공
- 정부가 지정한 기관외에 가격 조사·발표 제한하고, 전문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산지가격 조사·발표 추진
* ’25.6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가격 참고정보(생산·유통동향, 시장수요, 재고기간 등) 제공 중
- (가칭)“계란 가격 조사위원회”(정부·농가·유통인 추천) 설치하여 조사‧발표된 산지가격에 대해 적정성 검증
➌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에 의한 안정적 거래방식 도입
- 농가-유통상인 간 계약에 의한 안정적 거래방식 도입을 위해 “표준거래계약서”(가격·규격·기간·손상비율 등) 작성을 제도화
⑵ 수요 증가 대비, 생산기반 확충 및 수급 조절 장치 마련
➊ 연례적 가축질병 발생 및 소비 증가 추세(연평균 4.3%↑) 등 감안, 산란계 사육시설(1,805만수) 추가 확보 검토
*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개) : (’21) 296 → (’22) 318 → (’23) 331 → (’24) 345 → (’25) 350
- 농가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산란계 최대 1,000만수) 포함, 연간 100만개/1일씩(161만수) 추가하여 5년후 500만개(‘25년대비 10% 수준) 공급
-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역(강원‧충북‧경북‧경남 등)으로 이전(증축 등) 및 신규 조성
➋ 민간 업체의 보관냉동시설에 계란 가공품을 비축하여 수급 조절에 활용할 수 있는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 추진 검토
- 계란 가격 하락시 액란으로 가공·보관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등으로 가격 상승시 방출하여 가격 안정 도모
- 수급 조절이 가능한 수준으로 물량(연간 2천톤 수준, 전체 수입물량의 20%)을 구매·비축하고, 보관 비용 지원
2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⑴ 대형마트 납품 가격 담합 후속 조치
➊ 공정위의 가격 담합 등 제재 업체에 대해 금년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사업 : 우수축산물 유통센터 지원(융자 400억원),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지원(융자 705억원)
-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재고량 파악 등 상시 감시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
➋ 대형 육가공업체 재고량 조사‧분석 후 후속 조치 방안 마련
- 뒷다리살(후지) 재고 과다 장기 보유 의혹 관련, 돼지고기 가공물량 상위 6개 업체* 재고량 등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 실시(3.19∼3.20)
* 도드람양돈조합, 부경양돈조합, 대전충남양돈조합, 팜스토리, 팜스코, 대성실업
- 인위적인 가격조정 여부 등에 대한 업체의 입장 청취, 수집자료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치 방안 검토(3.30일 주간)
※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유통채널에서 입점 업체에 계약 외 추가 장려금(매출 성장‧광고 등) 요구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 등 문제 제기*
* 입점(거래) 업체는 대형업체 횡포가 두려워 자료 제출을 기피하여 증빙자료 확보 어려움
☞ 불공정거래 점검팀(1팀)에서 조사 검토
⑵ 거래가격 대표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 추진
➊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신규 개설(10개소기존 → 12개소 이상, 온라인 포함) 및 경매물량 확대(’25년 4.3% → ‘30년 10%)
➋ 경락가격 외 농가-가공업체 간 거래‧정산 가격정보를 조사‧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
- 돼지 거래가격 정보 수집 시범사업(’24~)에 참여하는 업체를 확대
* 참여 업체 : (’25) 15개소 → (’26) 전체 거래물량의 40% 수준인 20개소 이상 목표(3월 현재 15개소)
⑶ 돼지고기 공급량 확대 등 수급‧가격 안정
➊ 돼지고기 공급량 확대를 위해 돼지 출하체중 상향*(115kg → 120kg) 검토
* 한돈협회(생산자)‧육류유통수출협회(1차가공)‧육가공협회(2차가공) 요청 사항(‘26.3.12)
- 120kg으로 상향 시 돼지고기 공급량 4.3%(43.5천톤) 증가 추정
* 43.5천톤 = 1,044.0천톤(120kg 상향시 연간 공급량) - 1,000.5천톤(115kg 기준)
- 삼겹살 지방 비율 조정 등과 연계하여 돼지고기 등급 판정제도 개선 방안 마련(단기 연구용역 추진, ~7월)
➋ 국산 돼지고기 대체재인 수입 소고기의 수입국 다변화
- 수입 소고기의 의존도가 미국·호주에 집중되어 가격 협상력 저하되고, 수출국 가축 전염병 발생시, 국내 수급 및 가격 불안 등 악영향
* ‘25년 기준, 수입 소고기 의존도 : (미국) 46.8% (호주) 46.6%
-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가격 협상력 제고 및 수급·가격 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