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7%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유세 부담에 대한 집주인들의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가 마련해둔 재산세 과표상한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 겹겹의 보유세 인하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어 실제 보유세 인상 효과는 공시가격 상승률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감세 꾸러미’ 가운데 대표적인 장치는 2024년 도입된 ‘재산세 과표상한제’다.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표) 상승률을 전년 대비 최대 5%까지 제한하는 제도로, 2023년 거대 양당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 인해 아무리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금에 반영되는 비율은 5%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일수록 세금 할인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올해 45억6900만원으로 33% 올랐지만, 재산세 과표는 단 5%만 오른다. 과표상한제가 없었다면 이 집 과표는 집값을 따라 20억5605만원(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라야 하는데, 실제 올해 과표는 16억4900만원에 그쳤다. 그 결과 줄어드는 재산세 결정세액만 250만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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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액을 결정짓는 다른 변수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반영 비율)도 윤석열 정부 때 대폭 인하된 수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부 재량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자 만든 ‘할인율’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80%였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95%까지 인상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60%까지 내렸다. 2009년 도입 이후 내리 60%로 유지됐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에 한해 45%로 대폭 인하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바로잡을 수 있는 만큼, 내년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에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할지 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4년째 69%로 동결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설계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을 현재 수준으로 끌어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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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보유세 부담에 대한 불만 섞인 언론 보도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실제로는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각종 공제를 받아 세 감면을 받는데다,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설계한 제도들로 인해 상당 부분 할인된 수준”이라며 “오히려 지금은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각종 감세 장치들을 하나씩 정상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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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를 먼저 올릴게 아니라 기존제도부터 정상화 해야겠네요.
정상화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고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었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감세 꾸러미’ 가운데 대표적인 장치는 2024년 도입된 ‘재산세 과표상한제’다.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표) 상승률을 전년 대비 최대 5%까지 제한하는 제도로, 2023년 거대 양당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 인해 아무리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금에 반영되는 비율은 5%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47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일부라도 감면이 불가능 하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자 지자체의 재산세 부당한 세금 감면으로,
일반 지자체 재산세 보다 실효 세율이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가 장난 칠 수 없는 종합 부동산세를
정확하게 제대로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