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스트' 채널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네요. 800원 횡령으로 해고된 버스 기사님 사건이나 1,050원 초코파이 사건이 떠오르네요. 아래 두 매장 점주는 서로 지인이랍니다
아래는 제미나이가 요약한 내용
1. 사건의 배경: '구세주'라 부를 땐 언제고...
피해자는 국어 교사를 꿈꾸는 20살 대학 신입생입니다. 재수 시절, 점주가 갑자기 대타를 요청할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왕복 1시간 거리를 달려가 도와줬습니다. 점주는 평소 **"진심으로 고맙다", "쓰러질까 봐 걱정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 고소 내용: 12,800원의 횡령?
알바생이 수능 공부를 위해 그만두자마자 점주는 로펌을 선임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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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 (총액 1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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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손님이 '연하게' 주문해 남게 된 샷(어차피 버리는 것) 한 잔을 마신 것, 그리고 제조 실수로 양이 안 맞아 폐기한 음료 2잔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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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은 이를 횡령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구 중입니다.
3. 더 경악스러운 전말 (550만 원 합의금)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이전에 일했던 다른 매장 점주에게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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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쿠폰 부정 적립', '현금 횡령' 프레임을 씌워 **"전과 생기면 교사 못 한다"**며 압박했고, 겁에 질린 알바생은 부모님 몰래 해결하려다 5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줬습니다. (5개월 알바비가 300만 원인데 그보다 더 뜯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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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결과, 쿠폰은 본인 카드로 결제한 정당한 적립이었고 현금 횡령은 점주도 나중에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사실이 맞다면 저런 업주들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겠어요.
제도적으로 중간에 해결될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소되면 무죄판결이 나도 그 시간동안의 돈, 시간 고생도 고생이지만 그걸로 사회적 낙인이라서요.
평생 장사 못하게 해야 합니다.
https://www.cbpolice.go.kr/cjsd/
점주도 막장이지만 이걸 돌려보내지도 못하는 경찰도 참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