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는 안가네요.
빌라인데 5층 불법증축을 신고했는데, 이부위가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인한 후퇴부위에 샷시랑 지붕을 한거여서
위반으로 신고한건데요.
도면에 테라스가 아니고 발코니여서 그냥 합법이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주택과에서,
그래서 아니 말이되냐 정북방향 일조권으로인한 사선제한부분에 증축을해서 사선을 위반했는데 어떻게
이게 도면상 테라스가 아닌 발코니로 쓰여있다고 합법적 증축이냐고 다시 민원을 넣었더니
이제서야 연락와서 불법맞다네요. 쩝....
작년 말인가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기존 10미터 부터 사선제한이 들어갔던 것이 17미터부터 사선 제한이 들어갑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에는 4층 바닥부터 사선 제한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5층 지붕 높이부터 사선제한이 들어갑니다.
적어 주신 것만으로 상상해 본다면 이제는 불법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무원은 불법건축물 통지를 할테니 해당 건물주가 도면 변경해서 건축 신고 다시 해야겠네요.
기존 건물은 현재는 불법이지만 전문가 통해서 도면 수정을 하고 시청에 변경신고를 하면 합법이 될 확률이 높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요즘 관련법을 를 해야하겠지만요.
그 사람이 저번주까지는 주택과가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리 개별공무원의 답변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안내해봐야 민원인 입장에선 공무원의 말을 우선 신뢰할 수 밖에 없는데 나중에 말이 달라지면 진짜 아주 환장합니다.
(공무원이 괜찮다고 해서 진짜 괜찮은 줄 알았다가 알고보니 안괜찮은거여서 아주 비싼 과태료 내본 1인)
일단 안된다고 하고 일감 줄이는게 수익 모델이라는게 한두번 증명된게 아니라서..
알려고도 할 이유도 잘 없고 알려주지도 않는 모양이더군요
1년은 있어야 얘기가 통하죠.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325
없는 지붕을 씌웠는데 그걸 합법익라고 판단하는군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