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임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작년 3월26일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동호씨의 EBS신임 사장 임명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 사장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신 사장 임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방통위가 2인의 위원 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피고(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처분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위적 청구(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선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으므로 피고의 EBS 사장 임명처분이 당연무효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명 취소 절차에 임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