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정도 규모의 공장이면
화재감지의 영역에선 정말 쥐약 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대부분의 화재 감지기는 5000원 안팎입니다.
사실 몇천원짜리 화재감지기가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게 저정도 규모의 공장엔 수백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1000개중에 오동작율 매월 0.1%만 계산해도
한달에 1번은 오경보가 전 공장에 울리게 되는거죠.
오경보의 원인은 감지기에만 있지 않기때문에
확률은 감지기 자체의 오동작 확률의 2-3배로 커집니다.
한달에 자연스럽게 몇번 울리게 되고, 끄게 되다보니
아예 수신기의 경보기능을 정지시켜두게 되죠.
요즘 판매하는 수신기는 정지버튼을 눌러 두더라도
경보가 계속되면 풀리긴 합니다만.. 저 공장처럼 오래된 곳은 여전히
끄는곳이 많을 겁니다
일반 건물과 달리 공장의 천정은 높아서 기류의 이동이 많고
온갖먼지, 온도변화, 부식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년 지나면 기기자체의 고장과 함께 환경이 결합해
자연스럽게 오동작이 많습니다,.
물론 비싼감지기도 많아요. 아날로그 부터, 공기흡입,등등
다만 이런장비는 비싸고 딱히 생산성과 관계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자일뿐인 방재실 담당자는 잦은 오동작 경보로 작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시끄러우니 끄라, 관리 안하고 뭐하냐,. 또 오동작이냐 하는
현장과 상사의 큰소리에 기죽어서 소리나면 총알같이 끕니다.
일단 오동작이라고 가정하는거죠.
이상황이 반복 되는 겁니다.
업부원칙상. 방재담당자나 방화관리자는
순회하면서 설비의 오동작여부, 보수필요성, 기타 화재우려 지역과 장비등에 대해
방화관리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고 결재에 다라
보수공사를 집행해야 합니다만..
뭐.. 올려는 봤겠죠..
대부분 그냥 반려, 결제라인에 올리질 못하죠.
올린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고를 감내 해야 하고요.
저런경우를 너무 많이 봐와서.
원칙적으론 경보를 정지 시켰으니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겁니다.
같은 노동자로서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에 이와 관련해 쓴글도 있지만
저는 절대로 몇만원 수당받자고 방화관리자 같은거 걸어두지 말라고 합니다.
리스크테이킹이란 노출되는 위험에 비례하는 수익이 있어야 합리적인건데
현재 법상의 방화관리 제도는
공무원 면피 우선일뿐 너무 위험 합니다.
절대로 방화 관리자 하지 마시고.
하신다면. 개념있는 사업장에서 하시거나
카톡이나 문자로 , 상사로 부터 반려받은 정황 내용이라도 ,
안되면
'몇월 몇일 누구에게 감지기 보수공사 2천만원 정도 비용으로 해야 한다고 기안 결재 올렸는데
욕하면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이런거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 라는 수기라도 남겨둬야 합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면하진 않겠지만 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은 되니까요.
" 보수공사 요청했는데 이내용 처럼 안받아 준다는걸 아떻하냐"
라는 항변은 되니까.
우리나란 누군가가 책임져야한다..라는 이 인식이 있는한 미래가 보입니다.